“한옥마을, 전동훨이 우선인가? 사람이 우선인가?”
- 전동훨의 규정 미비, 보행자의 안전은? -
“ 사람과 뒤섞인 전동훨을 보면 아찔해요. 인도와 도로를 가로지르는 전동훨, 이것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주말에는 도로가 차량통제 됩니다. 도로가 인도로 사용할 때에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부딪히기 쉽거든요” 경기도에서 한옥마을을 찾은 A씨는 전동훨을 타는 아이들을 보면서 걱정스럽게 말하였다. 도로와 인도를 번갈아가는 전동훨은 보는 순간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전동훨은 구조와 장치에 따라 전동킥보드, 퍼스널 모빌리티, 오토 퍼스널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라 등으로 불린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규정되어 있다. 특이하게 바퀴가 하나인 외발전동휠만은 이륜이 아니라 일륜이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전동훨과 같은 개인용 이동수단이 잘 정착된 나라는 싱가포로이다. 싱가포르는 2015년 내부부 장관령으로 ▲한 사람을 위한 것 ▲전기모터나 인력 또는 두 가지 혼합의 추진력을 이용할 것 ▲자동차·모터사이클과 외형이 다를 것 등을 기준으로 해 퍼스널 모빌리티를 정의했다. 이를 근거로 인도, 자전거전용도로, 차도에서 각각 어떤 이동수단이 다닐 수 있는지 규정했다. 예를 들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경우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차도 운행은 금지된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전용도로와 차도 운행을 허용한다. 미국 일부 주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선 헬멧 등 안전용구만 갖추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인도 주행이 가능하며, 독일에선 별도의 면허만 따면 차도 운행을 허락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 3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관련법이 개정됐을 뿐,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의 도로 주행을 어떻게 할지는 세세하게 정하지 못한 상태다.
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올 때는 바로바로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하는데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사회학에서는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한다. 기존제도가 새로운 기술을 못 따라가는 것이다.
전동휠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보고 원칙적으로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운전면허의 취득이 필요해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탈 수 있다. 한옥마을에서 전동훨을 이용하는 관광객 들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 대부분이 법규를 모르거나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완산경찰서에서는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놀이기구가 아니라 차라는 현수막을 거에 그치고 있다.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한옥마을의 관광지 특수성과 법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만연한 탓에 실제로 단속하긴 어렵다. 지금 전동훨에 대한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다. 계속 계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전동훨에 맞는 법과 규정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전주시와 경찰서는 법의 미비만을 탓하지 말고 현실적인 계도 및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조례라도 제정해서 전동훨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조속히 시대상황에 맞는 법률제정을 하도록 건의해야 한다.
강주용 도민기자
전동훨은 무엇인가 보행자가 우선인가 전동훨이 우선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