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을 위한 요청)
홍대 킹오브블루스는 약 5년 전 건물주와 10년 이상의 장기 영업을 약속 받고 건물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수준의 대공사를 하였고, 그 결과 지금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게가 되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1층 매장과 특히, 라이브 공연이 가능한 2층 노리터플레이스는, 문화의 공간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홍대 주변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최고의 공연장입니다.
노리터플레이스는 사장님이 싱어로 있는 이선정밴드 외에도 홍대 공연 예술가들의 요람입니다. 킹오브블루스가 그렇게 된 데는 하나의 공간을 예술과 문화가 숨 쉬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던 이선정 사장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지 4년이나 5년 동안만 영업을 하고 철수할 계획이었다면, 공간을 만들기 위한 대공사도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피와 땀도 그렇게는 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5년의 짧은 기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단지 5년만의 영업을 위하여 시설에 투자하고 가게를 가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상가세입자의모습이고, 현실을 반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게를 개업 하면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어떠한 사정이 있어 가게를 계속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양수자에게 가게를 양도하고 자신의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사가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이선장 사장이 다음 양수자에게 가게를 넘긴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무려 4억 원(주변 부동산에서 확인한 금액)에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 처음에 약속받은 계약대로 10년을 충분히 보장받고 그 안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가게를 양도양수 했다면, 이선정 사장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단지 건물이 매매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영업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양도를 통하여 투자했던 자신의 재산을 회수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가세입자의 처지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의 날벼락을 맞는 격입니다.
선진국 가까운 일본만 해도 10년 이상의 영업이 법으로 보장되고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가세입자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유독 매우 후진적 모습을 하고 있어 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상가세입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 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해 상가세입자와 시민단체가, 법 개정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홍대 킹오브블루스가 그러한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코리아센터닷컴은 창업 자영업자들에게 통합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상인의 창업을 돕는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창업을 지원하는 회사가 정작 자신은 영업 중인 가게를 문 닫게 한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코리아센터닷컴이 기존 상가세입자와 상생을 도모한다면, 기존에 영업을 하던 상가세입자와 끝이 없는 싸움을 피하고 상생의 길을 찾는다면, 많은 상가세입자와 창업을 준비하는 일반인들도 코리아닷컴의 상생에 대한 노력과 진심을 높이 살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가세입자와의 끝이 없는 싸움을 피하고 상생의 길을 함께 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연락처:맘상모대표 권구백 010 4848 2190)
첫댓글 12월 6일에 상생을 위한 요청서를 전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