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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일 길흉 사주 명조
택일은 글자그대로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 좋은 날을 고르는 행위다. 이는 작명과 더불어 취길 피 흉의 적극적인 운명개척의지로서의 인간의 행위이며, 대소사를 치름에 있어 정성을 들인다는 의미로서 가치가 있는 행위다.
일반적으로 역술인들이 택일을 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첫째가 사주의 용신을 정하고 그 용신의 기운이 돋우어 지는 일이나 일간과 년 간 등의 합이 되는 날을 취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아래에 설명되어 지는 일진 법이다.
그 의의는 前者는 개개인의 명조를 중시하여 그 사람에 맞는 길일을 취한다는 의미(즉 당사자 위주)라고 할 수 있고, 後者는 어떠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일에 맞는 일진을 먼저 고르고 후에 택일당사자와의 결합을 검토하는 방법(즉 일진과 소사위주)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위 두 가지 방법을 겸용한다고는 하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後者의 방법에 의한 택일이 많이 적용되고 논리적인 의미가 있다.
擇日法에 사용되는 중요한 擇日 좋은날을 정하는 기준이 세 가지 있다.
이는 주로 나이에 의해서, 혹은 택일을 하고자 하는 年이 정해지면 일진에 의해 吉凶을 가리는 기준인데, 그 근원이나 이치에 대해서 가장 고전으로 꼽히는 저서는 天氣大要 등이다.
ⓐ, 삼갑순법(三甲旬法)
이 방법은 擇日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육십갑자의 시작인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으로 시작되는 6개의 순열을 각각 甲旬이라고 한다. 즉 갑자, 을축 병인 정묘 해서 계유 까지를 甲子旬. 갑술 을해 해서 계미 까지를 甲戌旬이라고 한다. 이때에 택일을 하고자 하는 年이 정해지면 이 6개의 갑순이 3개의 生甲旬,病甲旬, 死甲旬으로 나누어진다.
年度, 生甲旬, 病甲旬, 死甲旬
자,오,묘,유, 甲子,甲午旬, 甲寅,甲申旬, 甲辰,甲戌旬
진,술,축,미, 甲辰,甲戌旬, 甲子,甲午旬, 甲寅,甲申旬
인,신,사,해, 甲寅,甲申旬, 甲辰,甲戌旬, 甲子,甲午旬
위 표에서 보시다 시피 예를 들어 올해 戊寅년에 어떤 행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寅年의 경우에 生甲旬에 해당하는 갑인, 갑신旬에 해당하는 20일에서 날짜를 잡는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生甲旬은 혼인, 이사 등등 길일의 택일에, 死甲旬은 장사, 이장 등의 음택 택일에 그리고 病甲旬은 택일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진旬이다.
그래서 막연하나마 生甲旬 영역으로 日의 선택을 좁힐 수 있겠다.
ⓑ, 황흑도법(黃黑道法)
生甲旬을 정한 후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黃黑道法이다.
이 방법의 근원은 아무래도 기문이나, 다른 쪽에서 연유된 것 같으나 잘은 모르겠고 삼갑순과 다른 점은, 일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年을 기존으로 해서 月을 그리고 그 月을 기준으로 해서 日을, 그 日을 기준으로 해서 時間까지를 선택,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실제로 擇日의 적용에 있어서는 주로
1. 택일에 적합한 달을 고르거나
2. 날짜가 정해진 후 시간을 정하거나.
하는데 powerful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황도만을 나타내겠다. 흑 도에 해당하는 날은 황도가 아닌 날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 지지
청룡 명당 금궤 대덕 옥당 사명
황도 황도 황도 황도 황도 황도
인,신 자 축 진 사 미 술
묘,유 인 묘 오 미 유 자
진,술 진 사 신 유 해 인
사,해 오 미 술 해 축 진
오,자 신 유 자 축 묘 오
미,축 술 해 인 묘 사 신
보시는 바가 황흑도법(黃黑道法)을 나타내는 도표다.
즉 무인년에 택일을 할 달을 고를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청룡, 명당, 금궤 등등 6가지의 황도에 해당하는 달 중에서 달을 고르고, 어느 적당한 한 달이 결정이 되면(청룡황도인 子月로 결정하면) 다시 子를 기준으로 하여 6가지 황도일 중에서 결정을 하고 다시 그 일을 기준으로 적당한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다. 시간까지 고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므로 활용이 많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삼갑순 법을 적용하여 법 위를 정하고, 황도 법에 의해서 일자나 시간을 정할 수 있겠다.
ⓒ, 생기법(生氣法)
다음으로 적용되는 마지막 방법이 生氣法이다.
이는 九宮에 의해 나온 이론으로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위 두 방법과 달리
1. 나이에 의해서,
2.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순행, 역행을 달리 하여,
그 나이에 맞는 일진을 고르는 방법이다.
흔히 일간지나 월간지 등에서 65년생 남자 어쩌고저쩌고 70년생 여자 어쩌고 하면서 오늘의 운세를 논해놓은 부분을 본적이 있을텐 데요. 어때요, 그냥 추리가 가능하겠다.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生氣, 福德, 天宜일을 골라서 택하는 것을 吉하게 여기고 있다. 흔히들 역술인들 사이에서 재수 없는 일이 생기면, "오늘은 절명일이구먼" 한다. 즉 절명일 등은 쓰지를 않는 것이다.
다음 도표와 함께 생기법(生氣法)을 설명하겠다.
이 도표는 팔괘의 방위를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는 편의상 팔괘표시는 생략하였다. 생기:자, 복덕:오, 천의:미신, 화해:술해, 절체:묘, 유혼:유, 절명:축인, 귀혼:진사, 생기:묘, 복덕:진사 천의:유, 화해:축인, 절체:자, 유혼:미신 절명:술해, 귀혼:오, 생기:축인, 복덕:유, 천의:진사, 화해:오, 절체:해 유혼:오, 절명:자, 귀혼:미신, 생기:오, 복덕:술해, 천의:자, 화해:미신 절체:진사, 유혼:축인, 절명:유, 귀혼:묘
남자: 기준점에서 ▶우회전 여자: 기준점 좌회전▶
생기:술해, 복덕:미신, 천의:오, 화해:자, 절체:축인, 유혼:진사, 절명:묘 귀혼:유, 생기:미신, 복덕:술해, 천의:자, 화해:오, 절체:유, 유혼:묘 절명:진사, 귀혼:축인, 생기:진사, 복덕:묘, 천의:축인, 화해:유, 절체:오 유혼:술해, 절명:미신, 귀혼:자, 생기:유, 복덕:축인, 천의:묘, 화해:진사 절체:미신, 유혼:자, 절명:오, 귀혼:술해
복잡해 보이나 사실 적용하기만 하는 데에는 전혀 복잡하지를 않다.
예를 들어보면... 4 3 2 5 1 6 7 8
이상과 같이 그림을 축소하여 보겠다.
그럼 항상 기준 점은 남, 여를 불문하고 1번이다.
1번宮에서 남자는 1번-8번-7번-6번순으로 돌아가고,
여자는 1번-2번-3번-4번순으로 돌아간다.
물론 이 生氣法은 각자 택일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궁을 옮겨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나이가(물론 음력이겠지요) 가장 큰 변수이고 동일한 나이의 경우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같은 결과가 나온다.
또한 자리를 옮길 때 10歲단위로는 두 칸씩 옮기고, 나머지 1歲단위로는 한 칸씩 움직입니다. 물론 기준점인 1번은 남녀 공히 10歲가 된다.
이를 토대로 해서 적용을 시켜본다면, 남자 33세의 경우, 10세인 1번방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옮겨서 10歲씩 옮기는 것은 두 칸 옮겨가므로, 7번방이 20세, 5번방이 30세가 되고, 30세부터는 1세씩, 한 칸씩 옮겨가므로, 4번방이 31세, 3번방이 32세, 2번방이 31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2번宮에 있는 지지의 생기, 복 덕 등의 길신에 해당하는 날들을 골라 택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여자의 경우는 반대가 된다.
여기에서,
『生氣,天宜,福德일』에 해당하는 날을 택하는 게 원칙이며,
『귀혼,遊魂,절체』일은 중길일.
『絶命,禍害』일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종합 론,
자 이로서 모든 택일 법에 기초가 되는 잣대인
ⓐ 삼갑순법(三甲旬法)
ⓑ 황흑도법(黃黑道法)
ⓒ 생기법(生氣法)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 세 가지 방법은 택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단편적인 것으로서, 각 case별로 택일에 적용되는 일진을 정리하여 올리려고 한다.
예를 들면 결혼에 좋은날, 기도하기 좋은날, 사무실 옮기는데 좋은날 등등 일진별로 적합한 날을 case별로 올리려고 한다.
이는 만세력중 일년별로 小事별로 일진과 함께, 무슨 일에 적합, 무슨 일에 부적합 등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이들 일진에 대한 연유와 근원 역시 뚜렷하지는 않다. 그러면, 이들 일진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써먹어야지.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 위 3가지 기준법과 더불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택일법의 플로우챠트 정도 될 것이다.
ⓐ,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거해서 위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택일이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 그 범위 중에 다음에 이야기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일진에 해당하면 그날을 택일하면 되는 것이다.
ⓒ, 그리고 시간은 마지막으로 황도 법에 의해서 정하면 그것으로 택일은 다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여러 군데에서 약방에 감초처럼 등장하는 신 살에 대한 이야긴데,, 아직도 속 시원하게 결론을 못 내리겠다.
솔직히 사주에 있어서도 제가 명리를 처음 공부할 적에는 신 살은 무조건 필요 없다 식으로 떠들어 다니다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살 만큼 맛갈 스러운 것도 없음을 알게 되고 사실 지금은 궁리 없는 이론은 없지 않겠는가 하고 자조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택일법(擇日法)에 있어서도 과연 이 신 살을 어떻게 취급을 해야 할지 장담을 못 하겠다.
단지 택일법 서적을 보다보니까 자일에서 해일까지 신 살에 걸리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물론 삼합이나 등등 길성이 겹치면 신살이 풀린다는 등의 이론이 있지만, 그렇게 신살이 중요하다면 신살을 풀고 택일하는 법에 대한 이론이 제일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책에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크게 염두 해 둘만하지는 않은 것 같다.
ⓔ, 소사별 택일일진
가. 입학 길일.:
각 학교, 교육기관에서 사용 할 수 있다.
丙寅,己巳,甲戌 乙亥 丙子 戊寅 辛巳 癸未 甲申 丁亥 己丑 庚寅 辛卯 壬辰 癸巳 丙申 己亥 壬寅 癸卯 乙巳 丙午 丁未 戊申 庚戌 辛亥 甲寅 乙卯 丙辰 庚申 辛酉 癸亥,다음에 나오는 일진도 마찬가지다. 이상의 날 중에서 처음의 기준인 삼갑순법, 생기법, 황도법을 적용하면 좋은 擇日이 되는 것이다.
나. 제사 길일
甲子 乙丑 丁卯 辛未 壬申 癸酉 甲戌 丁丑 己卯 庚辰 壬午
甲申 乙酉 丁亥 己丑 辛卯 甲午 丙申 丁酉 乙巳 丙午 丁未
戊申 己酉 庚戌 乙卯 丙辰 丁巳 戊午 己未 辛酉 癸亥』
다. 기복(祈福)일(일반적인 기도나 고사 등)
『壬申 乙亥 丙子 壬午 癸未 丁亥 己丑 辛卯 壬辰 甲午 丁酉
壬子 戊申 乙卯 丙辰 戊午 癸亥 』
寅일은 기복일에서 피해야 한다.
라. 불공 대길일
『甲子 乙丑 丙寅 庚午 甲戌 戊寅 乙酉 戊子 己丑 辛卯
甲午 丙申 癸卯 丁未 癸丑 甲寅 丙辰 辛酉』
마. 불공 기일.(불공에 꺼리는 날입니다.)
『丙午 壬辰 乙亥 丁卯 乙卯 』
바, 납노대길일 (고용인을 채용하면 좋은 일진)
『甲子 乙丑 丙寅 丁卯 壬申 乙亥 戊寅 己卯 甲申 辛卯
壬辰 癸巳 甲午 己亥 庚子 癸卯 丙午 丁未 辛亥 壬子
甲寅 乙卯 己未 辛酉』
사. 개업길일
『甲子 丙寅 己巳 庚午 辛未 丙子 己卯 壬午 庚寅 辛卯
己亥 庚子 丙午 甲寅 乙卯 己未 庚申 辛酉』
아. 약혼일
『乙丑 丙寅 丁卯 辛未 戊寅 己卯 庚辰 戊子 乙丑 壬辰
癸巳 戊戌 辛丑 壬寅 癸卯 丙午 丁未 庚戌 壬子 甲寅
乙卯 丙辰 丁巳 戊午 己未』이날 중에서도 약혼일과 약혼식을 결정하는 데에는 위의 세 가지 기준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아-1. 약혼 일에 쓰이지 못하는 일진, 자기와 태어난 띠(태세)와 같은 날 즉 본명일. 예를 들면 경술 년 생이면 경술 일.
ⓕ, 혼례택일 법
자, 이번에는 택일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혼례 택일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사실 擇日法이 뭐니뭐니해도 이어져 오는 이유가 혼례 때문이다.
아무래도 우리문화에서 궁합과 택일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역시 혼례 택일법에서는 결혼을 하는 달부터, 따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 결혼을 하기 위해서 택일법을 사용하려면 어느 해에 하겠다, 라는 것은 정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결혼에 적절한 月은 전적으로 여자를 고려해서 선택한다.
1), 결혼을 하는 달은 여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대리월(大利月; 크게 이로운 달이란 소리다.)에 해당하는 달에 고른다.
용어를 해설 드리면,
1. 대리월(大利月)은 매우 좋은 달,
2. 방모씨수자(妨謨氏首子) 중매한 사람 맏아들이나 남편이 해로운 달이다.
따라서 연애결혼 이라면 별 문제없는 평운의 달이다.
3. 방옹고(妨翁姑) 시부모에게 해로운 달이다. 따라서 시부모가 안 계씨다면 굿이 꺼릴 이유는 없을 것 같다.
4. 방녀부모(妨女父母) 친정부모에게 해로운 달이다.
역시 친정부모가 안 계시면 꺼릴 이유가 없다.
5. 방부주(妨夫主)
신랑에게 매우 흉한 달이니 절대로 하면 안 된다.
6. 방여신(妨女身) 신부에게 매우 흉한 달이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대리 월이나 혹 굿이 안 될 경우에는 위 항에서 방주부, 방여신을 피해서 달을 정한다.
생년: 대리월 방모씨 방옹고 방녀부모 방부주 방녀신
자, 12.6 7.1 8.2 9.3 10.4 5.11
축, 11.5 10.4 9.3 8.2 7.1 12.6
인, 8.2 9.3 10.4 11.5 12.6 7.1
묘, 7.1 12.6 11.5 10.4 9.3 8.2
진, 10.4 11.5 12.6 7.1 8.2 9.3
사, 9.3 8.2 7.1 12.6 11.5 10.4
오, 12.6 7.1 8.2 9.3 10.4 5.11
미, 11.5 10.4 9.3 8.2 7.1 12.6
신, 8.2 9.3 10.4 11.5 12.6 7.1
유, 7.1 12.6 11.5 10.4 9.3 8.2
술, 10.4 11.5 12.6 7.1 8.2 9.3
해, 9.3 8.2 7.1 12.6 11.5 10.4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무슨 규칙성은 있는 것 같다.
일단 숫자의 조합(1과 7)의 규칙성이 차례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달을 고른 후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혼인의 길일은 다음과 같다.
축월음양 불장 길일
가. 正月『병인 정묘 병자 무인 기묘 무자 기축 경인 신묘 경자 신축』
나. 二月『을축 병인 병자 무인 무자 기축 경인 무술 경자 경술』
다. 三月『갑자 을축 갑술 병자 을유 무자 기축 정유 무술 기유』
라. 四月『갑자 갑술 병자 갑신 을유 무자 병신 정유 무술 무신 기유』
마. 五月『계유 갑술 계미 갑신 을유 병신 무술 무신』
바. 六月『임신 계유 갑술 임오 계미 갑신 을유 갑오』
사. 七月『임신 계유 임오 계미 갑신 을유 계사 갑오 을사』
아. 八月『신미 임신 신사 임오 계미 갑신 임진 계사 갑오』
자.九月『경오 신미 경진 신사 임오 계미 신묘 임진 계사 계묘』
차. 十一月『정묘 기사 기묘 경진신사 기축 경인 신묘 임진 신축임인정사』
카. 十二月『병인 정묘 무진 병자 무인 기묘 경진 무자 기축 경인 신묘 경자 신축 병진 정사 기사 신사』
십전대길일(음양불장길일 중에 마땅한 날이 없는 경우 적용)
『을축 정묘 병자 정축 신묘 계묘 을사 임자 계축 기축』
오합일 (오합은 일월.음양.인민.금석.강하합)『 인,묘일』
혼인에 적용하지 않는 일진이 있으니 참조해야 한다.
월기일『매월 초오일, 십사일, 이십삼일』
인동일『매월,일일,팔,십삼,십팔,이십삼,이십사,이십팔』매달 亥일
가취대흉일
『춘삼월 갑자 을축일/ 하삼월 병자 정축일/ 추삼월 경자 신축일/ 동삼월 임자 계축일』 이십사절후일
그 다음 고려하는 것이 주당 법이다.
혼인 주당법(婚姻 周堂法)
혼인 주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도 어떤 결혼식에 누구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나타나는 등의 경험을 한 것으로 보아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 많은 사실 인 것 같다.
이를 보는 법은 다음과 같다.
1. 큰 달의 경우,
☆ 夫 ☞ 姑 ☞ 堂 ☞ 翁 ☞ 第 ☞ 조 ☞ 婦 ☞ 廚
순으로 1일에 한 칸씩 회전
2. 작은 달의 경우,
☆ 婦 ☞ 조 第 ☞ 翁 ☞ 堂 ☞ 姑 ☞ 夫 ☞廚
순으로 1일에 한 칸씩 회전 예를 들어 큰달 삼일인 경우에는 夫 ☞ 姑 ☞ 堂 해서 堂에 걸리는 것이다.
『夫 와 婦』에 해당하는 날은 피하고,
『翁,姑 (시부모)』에 해당하면 잠시만 자리를 피하면 된다.
『 堂 . 第, 조 廚 』에 걸리는 날이 길일이다.
기타 결혼택일에 있어서 신행주당이나, 옥녀살(옥녀각실) 등의 것을 보기도 하나 이는 무시 할만하다.
즉 혼인택일을 하는 법을 다시 정리한다면,
☞남녀의 결혼 운을 시기를 보아 결정하고
☞혼인의 달을 대리월, 황도법 을 통해 결정하며
☞그중 생갑순을 찾아 범위를 한정하고
☞생갑순중 혼인에 적합한 일진을 적용하고
☞혼인 忌日에 걸리는 것을 고른 후
☞생기법에 의해 최종적으로 검증하며
☞마지막 주당과 신살을 참조한다.
☞시간은 황도법에 의해 결정한다.
참조) 만세력에 혼인길일이라고 나와도 본인의 생기와 생갑순 기타 여러 가지에 의해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니 주의해야 한다.
이상으로 제일 중요한 婚禮擇日에 대해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실제 여러 가지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극처명(剋妻命)
자. 제일먼저 剋妻命이라는 소제로 시작을 한다.
명리학에서 「剋妻」나「剋父」등과 같은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剋」이라는 글자의 명리학적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리학에서의 「剋」은 단순히 死亡이나 破綻등의 극단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消滅」,「限定」,「制服」등의 넓은 뜻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剋」이란 「妨害」의 의미로서 자평 진전에 이르기를「剋者, 所以節而止之.」라고 하였다. 夫婦간의 관계에 있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압적인 관계에 있거나, 不和된 관계, 혹은 결혼을 함으로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하는 것들이 모두 이 剋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剋妻命을 論하면-1.○: 日柱强旺.財星死絶無氣或財星不見
사주란 무릇 中和를 논하는 학문이다.
사람의 命에서 신 강 신약을 이야기함에 있어 자신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마땅히 이를 설기 시키거나 극 제해 주어야 하고, 기운이 中和에 미치지 못하면 이 또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는 일간이 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간이 강하면 일차적으로 그 강한 기운에 의해 겁을 먹는 것은 바로 財星이다. 항상 일간이 극하는 五行이 財星이니까? 따라서 일간이 강한 경우 얼른 財星의 모양새를 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財星이 떡하고 버티고 서서 강한 일간이 아무리 이리저리 가지고 놀아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준다면 그야말로 걱정거리가 없겠다만, 이 財星이 비리비리 해서 일간이 툭하고 건드리기만 해도 꼴까닥 하고 넘어질 정도로 허약하다면 문제는 정말 달라진다. 대개 남자의 명조에서 일간도 강하고, 財星도 강하면 흔히들 巨富의 명으로 논한다. 연해자평이라는 古書에서는 기본적으로 「남자의 명은 강해야 하고, 여자의 명은 약해야 한다」라고 논할 정도다.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서야 어림도 없는 말이다.
이 財星이 약하면 그만큼 강한 일간의 기운을 두려워 할 수밖에 없겠고 그 모양새가 바로 「剋妻」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五行의 이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財星이 약해지는 이유로서財星이 死絶에 봉해지거나, 기가 미약하거나 혹은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를 들고 있다.
<男命 46년생>
庚壬庚丙 子申子戌 의 경우자월 임수가 강한데 거기에 신금, 경금의 인성이 중중하여 극왕하다. 거기에 재성인 병화는 사에 위치하고 일점 뿌리가 없으니 43세 무진년에 재궁이 동하여 신자진수국을 이루니 처가 병으로 사망하였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男名 40년생>
丁戊戊庚 巳戌子寅의 경우비록 일간이 자월무토이나 술토를 깔고 앉아있고 인성과 비겁이 도움을 주니 신왕하다 할 것이다. 자수재성이 극설이 심하니 41세 경오년에 인오술화국을 이루어 처의 병이 심 했다.
본인의 신체 역시 허 약해 짐을 피치 못하였다고 하였다.
2.○: 陽刃格及陽刃多
책에 이르기를...曰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적혀 있는 원문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만..결론적으로는 간단한 이론이다.
양인이라 하면 쉽게 겁재와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겁재가 중중 하다는 소리는 그만큼 자신의 재복이 쟁탈을 당한다는 소리다.
거기에다 양인격이라 하면 그만큼 일간이 극왕해질 가능성이 많아진 다고해야 하겠다. 1번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3. 일주강왕, 식상불견혹수충극(日柱强旺, 食傷不見或受沖剋)
이 또한 위의 이론에서 충분히 유추가 된다.
일간이 강하면 자연스럽게 그 기운이 식상에 의해서 배출이 되는 것을 喜합니다. 그렇게 되면 호연지기를 갖춘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자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멋진 남자, 멋과 풍류를 아는 그릇이 큰 대범한 남자 그게 바로 신강한 일간에 후덕한 식상이 만들어 내는 조화인 것이다. 당장 자신의 사주를 뽑아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란다.
내 사주에 이런 묘용이 있는지를. 하지만 이러한 식상이 없거나 혹은 다른 星(식상을 충하는 것으로는 인성을 들 수 있겠다. 마치 잔재주를 부리는 것을 고지식한 사람이 좋아할 리가 없듯이, 식상: 잔재주 / 인성: 고지식)에 의해서 충을 받거나 극제를 받아서 있어도 그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 강한 일간의 기운은 바로 재성으로 덤비게 된다.
물론 아예 없는 것 보다 낳을 수 있겠지만!
4.◎: 비겁성국(比劫成局)
가장 가능성이 강한 인자로서 比肩,劫財가 局을 이루는 것을 들고 있다. 실제로 古書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론이다.
일주가 극왕한 명조의 지지성이 삼합을 하여 비겁으로 바뀌는 경우 剋妻한다라고 한다. 책에 이르기를 「比肩成局,幾度新郞」이라 하였다.
만약 팔자의 구성이 위와 같고 거기에 세운이 삼합을 하여 비겁으로 바뀌거나 비겁과 삼합하면 그해에 이러한 剋妻의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男命 39年生>
辛甲乙己 未寅亥卯의 경우해월의 갑목이 신강하고 해묘미 삼합하여 겁재국을 형성하니 신금의 극재가 가소롭고 천간지지의 기토, 미토가 비견겁재의 극을 당한다. 또한 그 기운을 소통시킬 식상이 보이질 않아 경신년 처와 이별하였다.
5.○: 주본동궁(主本同宮) 년주동궁이란 한마디로 년주와 일주의 간지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서왈「연일동일위, 명주본동궁, 주극처, 취동년처방면」이라 하였다. 즉 년주동궁일지라도, 동년배의 처를 얻는다면 이를 면할 것이라고 하니, 글쎄요. 어떻게 나온 이론인지 궁금하다. ○戊○戊
○戌○戊의 경우처럼 되어 있는 형태이다.
6.△: 형충처궁(刑沖妻宮)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이론중의 하나다.
세모라니 조금 김이 새긴 하지만 정진론에 이르기를「일지로서 처의 자리를 삼으니 처궁이 형충됨은 곧 처첩을 극하는 것」라고 하고, 현기부에는 「시일의 상충은 상처극자」라 했다. 또 삼명통회에도 「일충시자는 처자난위」라고 논하고 있군요. 어쨌거나 처궁의 충이라 함은 조용하지 못하고 동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고 보면 크게 틀리진 않다.
<男命 50年生>
庚壬戊庚 子午子寅의 경우 처궁의 오화가 임수, 자수에 둘러싸여 양쪽으로 공격을 받으니 온전해 보이지 않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겠다.
실제로 이 因子는 단순히 형충을 한다고 보기보다는 명조의 형태를 파악해 보고 거기에 덧붙여서 추측할 수 있는 이론으로 보면 좋겠다.
7.△: 쌍진살(雙辰煞)
쌍진살, 양간양지가 서로 동일한 경우를 쌍진살이라고 부른다. 역시 신살의 일종인가 보네요. 이러한 쌍진살이 「육해,망신,겁살」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극처의 경향을 띈다고 한다. 참고로 업으로서 이 명리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자신만의 비법입네 하고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물론 뭐가 잘못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왕 우리도 명리의 바다를 건너게 되었으니 이런 경품도 하나씩 건져가자 이런 말이다.
<男命 子平粹言>
丙丙癸癸 申申亥亥 그 유명한 자평수언에 나오는 명조이다.
위에서 이야기 한 대로 쌍진살에 해당한다.
신금일주기준으로 해수는 망신에 해당하고 해수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신금이 겁살에 해당하므로 극 처 하였다, 라고 한다.
8.△: 처성입묘,재성공망,부처궁공망(妻星入墓,財星空亡,夫妻宮空亡) 이 이야기가 언제쯤 등장하나 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론이거든요. 뭐 요새 십이운성도 무시하고, 신살도 무시하는 당파가 득세를 하는 때라서 내심 두려워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언급을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 지 모른다. 그래도 세모라도 쳐주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활용을 해 봄직 한 이론이라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丙○辛 ○○○축의 남자 명조에서 병화가 신금을 재성으로 취하는데, 신금이 축토의 묘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처가 아름답지 못하거나, 일찍 죽는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것도 재미있다.
또한 ○丙○○
○자유○의 남명의 명조에서처럼 丙子일주의 경우 신유가 공망인데 유금인 처성이 공망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으며,「주로 혼인이 성사되기 어렵거나, 쉽게 이별하거나 하는 흉운」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 극처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된 여러 인자들을 살펴보았다. 어떠세요,,이해가 되시나요? 앞으로도 항상 이런 식의 내용이 많다. 결혼은 언제 하는가? 자식은 언제 얻는가, 등등으로 명리학적인 가능성을 因子별로 들고 있다.
극부명(剋夫命)
자 이번은 극처 명에 이어 두 번째 장으로서 「극부명」을 논할 차례다. 참, 먼저 제가 이런 식으로 명리강의를 정리해 나가자 혹시나 「실용자평미의」라는 책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그래서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을 까 하는 염려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황선생의 책을 기본 골격으로 내용을 정리해 나가고 있을 뿐 상당량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에 의해 토를 달고 있다.
따라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
남녀의 혼인에 대해 논할 적에, 아무래도 동양적인 유교사상에 접해 있는 우리로서는 여성의 조건이 남성의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까다롭고 엄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명리 학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실제로 여자의 命을 논 할 때에는 남편의 성을 나타내는 관성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하여 이를 손상케 하는 인자를 가장 흉한 명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극부」의 의미는 자평학에서 상당히 넓게 사용이 된다.
단순히 남편의 건강, 심정, 사업, 재산 등을 손상케 하는 것을 넘어서, 자식과 불화 하거나, 낭비가 심하거나 혹은 가족 간에 화합이 되지 않는 관계에 이르기까지「극부」라는 단어를 써서 나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냥 「극처론」에서 언급되었던 통상의 자평학적 의미의 「극」에 준해서 생각하면 족하리라 생각이 든다.
실제로 극부명과 극처명의 명리학적 인자는 매우 유사하다.
1. ○ 식상강성(食傷强盛)
여명에 있어서 부군은 관성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식상이 그 기세가 강하여 중화의 도를 넘으면 자연스럽게 그 기운은 관성을 치게 되지요. 따라서 고서에「식상왕처상부주」라 하였고 이는 「극부명」의 가장 전형적인 인자라 할 것이다.
<여명,51년생>
庚戊丁辛, 申辰酉卯 의명인 경우, 유월 무토에 신금이 투출하여 상관격을 놓았는데 경,신금이 세력이 강하여 정관을 업신여기니 정관인 묘목이 가히 의지할 곳이 없다. 또한 관성을 보호할 재성마저 보이지 않는다.
본인이 이십 오세에 결혼하여 31세에 부군이 사망하였다.
사주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적천수 이다.
<여명> 丁甲乙丁, 卯午巳未의 명에서 역시 사월의 갑목이 쌍정화가 오화를 깔고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조열하다.
타기 직전, 아니 이미 불의 기운이 타서 흘러넘치고 있다.
역시 식상의 기운이 지나칠 정도라 남편이 일찍 형을 당하였고, 또한 수절하지도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일주강왕,관살사절무기(日柱强旺,官煞死絶無氣)
여성의 일간이 지나칠 정도로 왕 하면 이를 제극하려는 관성이 오히려 우습게 된다. 마치 딴딴한 나무를 어설프게 무딘 칼로 자르려는 것과 마찬가지지다. 이는 오행의 관계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더욱이 일간이 강하면 자연스럽게 식상의 기운도 강해지고, 어쨌거나 관살의 기운이 움츠려 드는 것만은 면치 못하겠다.
거기에다가 그나마 있는 관살이 사절에 앉아 뿌리까지 약해진다고 하면 허허, 남편을 따르기는커녕 걱정된다.
여명편왈「관임사절지부상」이라 하였다.
<여명 59년생>
庚壬丙己, 子申子亥 의 명인 경우子月 임수의 세력이 극왕하고 부성인 기토가 자월에 사절을 맞아 무력하여 우습다. 본인은 일찍 결혼을 하였으나 그 성질이 심히 편고 하여 관성을 우습게 여기기가 마치 물건대하듯이 하드라. 남편이 27세 되는 을축년에 차 사고를 당하였다. 라고 하였다.
3.○. 일강상성, 재성무력혹수상, 무력호관(日强傷盛, 財星無力或受傷, 無力護官) 위의 내용을 모두 종합한 인자라고 할 수 있겠다.
어쨌거나 여명에서는 관성을 중심으로 명조를 논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번에도 적천수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乙庚癸丁, 酉子丑丑 의 명에서축월 경금에 상관인 계수가 정관인 정화를 보았으니 상관 견관 이다.
또한 일지에 상관이 앉아 있고, 을 목재는 경금에 합하여 제 본분을 잃으니 정화를 생 할 겨를이 없다. 고로 정화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 라고 하였다. 원주에는「배부이거, 음예불감: 음탕하고 더럽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라고 덧붙여 있다. 이러한 예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느끼셔야 하는 것은 궂이 언급되는 因子이외에 그 명조의 분위기를 느껴보면. 과연 여러분께서 이 명조를 처음 접하셨을 때 과연 음탕한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이혼 「이혼」과 「쌍혼」은 같지 않다.
후자 즉 쌍 혼이라 함은 동시에 둘 이상의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것(예를 들면 처첩이 있는 경우)을 말함이나, 전자의 「이혼」이란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별 등으로 인해 일차 결혼이외 두 번째 이상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二婚」이라는 조건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①, ②장에서 소개했던 剋夫, 妻의 조건이 먼저 성립이 된 후에 이별이라는 단계를 거쳐, 다시 결혼이 운을 맞는 것이 필연적이겠다.
그렇다면 이장에서 이야기하는 인자역시 앞장에서 거론했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유추할 수 있겠다. 다만 앞장의 剋妻, 夫의 의미가 단순히 방해, 억압정도의 포괄적인 의미였다면 이장에서는 이별이라는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한 다고 봤을 때 좀더 심한 경우가 발생한 다고 볼 수 있겠다.
-二婚之命을 論하면-1.◎: 比肩成局,幾度新郞 (男命)
기도는 「몇번.」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비견이 국을 이루어 재 성을 극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군요.
26년생 男命, 丁壬壬丙, 未子辰申 의 명조에서
「천간 임수가 신자진 수국을 이루었고 월간에 비견이 떴다.
이에 병화,정화의 쌍재를 쟁재하니 전처와 이별하고 후처를 얻었다」라고 논하고 있군요. 글쎄요, 이런 경우에도 쟁재의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지는 애매한 감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넘어 가도록 하겠다.
서락오선생님의 <고금명인명감>이라는 책에 있는 명조를 하나 더 예로 들어 보지요. 유백온선생님의 명조로 소개 되고 있다. 男命, 壬乙乙辛, 午卯未亥의 명조에서 역시 일간의 을목이 지지 해묘미 목국을 형성하여 극히 강하다.
어쨌거나 이 두 명조를 보더라도 일간이 극히 왕 한 경우에는 그 기운이 자연스럽게 극처의 형태로 유추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地支一字連,雨度成婚事 (男命,女命同論)
바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51년생 男命, 癸丁辛辛, 卯卯卯卯 의 명조에서
「지지 일자 연속으로 배열되어 있고, 일간 丁 火에 묘목 편 인이 많아 편고지명이다. 따라서 편인을 극하는 신금을 용신으로 삼는데, 신금이 실시하여 무력하니 처와 사별하고 재혼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경우에서처럼 지지가 한 글자로 중첩되는 명조도 쉽지는 않겠다. 이런 경우에는 인성이 지나치게 강하여 일간 자신도 도움을 못 받는 상황으로 봐서 속칭 마마보이로 추정을 할 수도 있겠다. 또한 강한 인성, 즉 어머니의 기운으로 재성의 약한 기운이 뽑혀 나가는 형상이므로 모처 간에 극심한 갈등이 있었겠다 라고 도 생각된다. 뭐 이렇게 하나의 인자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명리(命理)의 매력이 아닌가 싶다.
3.○: 男命雙財星,女命雙官煞,其一落空亡. 夫妻宮若再刑沖剋害更驗. 실제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인자라는 생각이 든다. 이 인자는 바로 뒤에 나오는 4번 항의 것과 같이 고려를 할 때 더 가치가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성이 혼잡 되거나 혹은 둘 이상이 보이고, 그중 하나가 공망에 해당한 다는 점은 그 해당되는 재성,혹 관성이 무력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된다.
궂이 공망이라는 신살이 고민할 가치가 있는 가에 대해서는 뭐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어느 책을 뒤져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으로 생각한다면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53년생 男命, 戊癸庚癸, 午卯申巳 의 명조에서 「계수 일간에 사화, 오화 재성이 혼잡 되어 있고, 그중 사화가 일간기준 공망을 보아서 다른 사람과 도망을 가니, 처와 헤어진 후 재혼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4.○: 男命雙財星, 女命雙官煞, 其一被傷, 被劫或沖剋, 或被合成忌. 夫妻宮若再刑沖剋害更驗. 명조에 배우자성이 둘이상 있고 그중 하나가 충,극을 당하거나 혹은 합하여 기신으로 바뀌거나 한데다, 배우자궁인 일지마자 충극을 당하면 특히 그 가능성이 높다. 라고 친절히 설명하고 있군요.
46년생 女命, 辛乙庚丙, 巳亥寅戌 의 명조에서 「인월 을목에 관살혼잡인데, 병화상관이 경금을 제극하고, 배우자 궁인 일지를 사해충 하여 극하니 재취하였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주팔자를 접할 때 단식판단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본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각 상황에 대한 개연성 있는 인자들은 사주팔자의「격국과 오행의 중화」라는 절대원칙에 부합하여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먼저 인월에 천간에 투출된 오행의 강약을 먼저 살피어 그 오행간의 생극 관계에 의해서 경금, 신금의 세력과 병화의 세력을 비교하고 상관 견관의 흉이 발생하는지 등을 거시적 안목에서 관찰을 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명조를 하나 더 보자,
31년생 남명, 丙壬丙辛, 午子申未 의 명조에서 「신월 임수가 쌍병화를 보았는데, 월간의 병화는 신금과 합하여 수의 기운이 되니 흉한데다.
배우자궁인 일지역시 자오충하니 역시 재취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쨌거나 병화가 떠있으니 재성에 대한 기회는 온다고 봐야 하겠지만, 그 품종이 온전치 않으니 오래 버티지를 못한다고 해석 할 수도 있겠다.
신월에 병화가 그 뿌리가 약하기 그지없으니까?
5.△: 女命夫宮不佳,再加上官殺混雜,或暗合雙官殺,或官殺混財,
或官不透殺透,此皆爲二婚之暗示.
긴 문장이지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명에 부궁, 즉 일지가 아름답지 못하다..,아름답다? 하하 일단 지나가 보도록 하자. Anyway, 처궁이 아름답지 못하고, 거기에다 관살 혼잡이나 관살과 암합하거나, 혹은 재관이 혼재 하거나, 관은 투출 하지 않고 살만 투출 하거나 하는 것은 모두 두 번 이상 결혼하는 것과 관련된 인자이다.
정도로 직역할 수 있다.
일단 예를 들자면.
51년생 女命, 辛乙壬辛, 巳酉辰卯 의 명조에서「본 명조에서 칠살 신금이 유금에 뿌리박아 둘이나 투출하였고, 지지 유진합금하고 사유합 금하여 쌍합성살하니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보기에는 어떤 경우보다 중요한 인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겨우 △의 중요도로만 취급을 했군요. 아마도 위의 내용과 전혀 다른 맥락이 아닌 중첩되는 의미로서 강조해 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명조를 한번 보면, 을목이 비록 진월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배우자 궁을 중심으로 편관성이 지극히 강하니 임수로서 도움을 받기도 역부족인 상황이라 보여 진다.
아마 임수를 제극하는 대운에 소사가 발동하지 않았나 예측해 본다.
이럴 때는 정화의 도움이 절실한데, 아쉽다.
다음명조를 하나 더 관찰해 보면.
65년생 女命, 己辛丁乙, 亥巳亥巳 의 命造에서「본명조의 미모는 아름다웠으나 성격이 제멋대로라, 지지의 쌍관이 모두 충극을 받았으니 부궁이 아름답지 못하다. 이에 결혼은 일찍 하였으 되 결혼 후 싸움이 끊이질 않아 이혼 후 두 번 결혼하였다」라고 논하고 있다.
역시 상관격에 관살혼잡에 지지궁의 상충이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명조라 하겠지요? 이정도 까지 하셨으면 대충 감은 잡으셨으리라 본다.
그리 상식을 벗어난 인자가 등장하지는 않는다.
6. △: 남명인왕, 여명상성(男命刃旺,女命傷盛)
예문은 없지만 역시 같은 의미를 갖는 인자이다.
남명이 刃이 강하다는 말은 겁재성분이 중하다는 뜻이므로 당연히 그 해가 재성으로 갈 것이며 여명의 경우 상관의 성향이 강하면 부성을 친다는 뜻이다. 이제껏 설명한 인자에 속하는 내용이다.
7. △: 坐妻透妻成別象,定主離妻再娶妻(論命世法)
이 내용은 예문을 보지 않고는 무슨 뜻인지 쉽게 와 닿지를 않는다.
29년생 男命, 辛庚甲己, 巳寅戌巳 의 명조에서, 좌처란 바로 일간 경금이 처성인 인목을 깔고 앉았다는 뜻이다.
또한 투처란 갑목재성이 인목에 뿌리를 두어 천간에 투출했음을 말한다. 원문에는「본 명조에서 일간은 경금을 깔고 있고, 천간에 투간한 갑목은 己土와 합하여 토로 다시 화하니 합성기 되였다. 즉 토의 기운은 인성이니 다시 재를 극하는 것이다. 본인이 40세가 되는 무신유년에 처와 삼형, 충되니 이별하였고, 43세 되는 辛亥년에 처자가 동감하니 재혼하였다」 라고 논하고 있다. 여기서 처자가 동감하였다는 뜻은 처궁인 인목과 인해합 하는 것과 동시에 시지인 사화와 충기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충기도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임에는 合이랑 다를 것이 없다.
8. △: 기타(其他)
이제까지 인자들은 모두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줄기를 부연 설명하는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즉 부부성과 부부궁의 기운의 양상을 살피는 데 집착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그것이 음양오행의 본질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통상적인 서적에서 언급되는 참고 할만 한 인자들을 열거해 보겠다.
●「남명이 재성이 보이지 않거나, 여명이 관성이 보이지 않으면서 도화, 홍염이 많이 보이거나, 지지의 형충이 심한 경우」남명이든 여명이든 재성, 관성이 전혀 없다고 해서 반듯이 이혼을 경험 한다고 할 수는 없겠다.
이런 경우에는 희신 이나 용신이 부부 연을 대신한 다고 보는 고서도 있다. 물론 본서 6장이나 7장에서는 부부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를 극부, 극처의 명으로 논하고 있다만 좀 더 두고 봐야 할 부분이 있다.
● 쌍진살(雙辰殺)
쌍진 살에 대해서는 6장이나 7장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 「丙子日生,豆婚必敗」음의 제왕인 자수와 양의 제왕인 병화의 양극성을 보여주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군요. 이렇듯 병자일생은 모두 첫 결혼에 실패한다, 등의 이론은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日干에서 추론되는 성격정도에는 참조 할 수 있겠지만, 자 이제까지 「二婚」이라는 주제로 더듬어 보았다.
득자재하년(得子在何年)
사실 우리가 명학을 접하면서 가장 관심 있는 호기심사중 하나라고 해야겠다. 자 이번에는 자평학의 고서 등에 언급되어 있는 '자식은 언제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어떠한 유년에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인자가 강한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자. 근데 사실 실제 통변의 적용에서 이렇게 세세한 추명을 해내기란 그리 호락호락 하지만은 않다.
밑에 제가 언급하는 인자들도 하나씩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기본적인 인자들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예측되는 부분이 있는 가하면, 반면에 전혀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다. 하지만 그러한 쉽게 풀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아,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중요한 인자로 거론된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겠다.
○ 1. 男命官殺星活躍之年,女命食傷星活躍之年
▶ 삼명통회의 자식편에
'언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해인가를 논한다면 말이다.
관살이 중하다면 상관식신이 올 때이며, 관살이 약하다면 재성 혹 관살년이 그때이다. 관살이 경하고 식상이 중하다면 인성의 해가 그때이며, 관살이 중하고 또한 재성까지 많다면 비견, 겁재나 양인의 운에 자식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십성과 오행의 원리에 가장 적합한 표준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억 부에 의한 중화의 원칙에 철저히 준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가장 먼저 소개 할만하다.
물론 이 내용은 남명에 해당하는 설명이므로 여자의 경우에는 식신, 상관을 자식으로 하여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적용을 하면 되겠다.
그것까지 예를 들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 2. 자식궁합(子息宮合)
▶ 역시 명리서의 할아버지 격인 삼명통회의 자식 편을 계속해서 예를 들면, '자식궁과 천지합 ,삼합, 육합이 되는 유년에는 자식을 얻을 징조이니 참조하라'라고 되어 있군요. 실제 이러한 징조는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잘 참조하면 유익하게 사용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例 男命 丙丁○○, ○○○○ 의 경우 辛년에 병신합수 하여 다시 관으로 바뀌니, 득자 하였다, 라는 경우가 이런 예로 들 수 있겠다. 약간 단편적이긴 하지만, 뭐 그런대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봐두면 족하겠다.
○ 3. 자식성명현(子息星明現)
▶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자이군요. 뭐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된다.
예를 들어 여명의 경우에 식신성이 투간하지 않은 경우에 식신투간의 유년이 오면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인자가 된다고 하는 군요. 일반적으로 명현이란, 지지에 감추어진 지장간이 비로서 투간하는 것을 명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보면,
例 女命 ○丙○○
○○戌○ 의 경우에 술중 무토가 식신인데, 무토년이 오는 것을 명현이라고 한다. 어렵지는 않다.
○ 4. 자식성수극, 칙재해구지년(子息星受剋, 則在解求之年)
▶ 병이 있어 약이 있으면 큰 그릇이라고 했던가?
가장 자평학 다운 因子라고 생각이 든다. 사실 이러한 일차 방적 식 적인 해법이 없으면 심심하기까지 하다. 뭔가 이렇게 억눌려 있던 것을 탁하고 풀어내는 맛이 바로 명리공부의 재미라고 할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