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 구. 삼성전관 ) 는 상일전자 (협력업체) 를 내세워 부산시 동래구 금정구 부곡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와
가정주택에 TV전자총 부품 용접업무를 외주로 주었습니다. 삼성SDI는 1988년부터 2003년 까지 위
가정집 임가공 외주를 외주로 주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위반 불법행위와
안전배려의무 위반 채무불이행 등 법규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외주업무는 백혈병을 발생시키는 맹독업무이며,급성골수성 백혈병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등의 질병을 발생시켰습니다.
삼성SDI 는 이러한 인체에 맹독성을 가지는 위험업무를 공기정화 순환장치(덕트 기계 등)와 국소배기장치 보호구,장갑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아 주민들로 하여금 백혈병 등에 걸리도록 하여 사망하는 등의
산재피해를 발생시켰고 현재까지 이 용접업무로 인하여 사망 6명 생존 1명의 피해자의 사망제보가 있습니다.
위 삼성전관의 불법행위 등은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2021.1.8 . 업무상 재해로 판정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특성은 잠복기를 경과한 이후 발생하는 백혈병의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자신이 자신의 백혈병이
산재질병 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불가능 할수 있기 때문에 피해 제보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위 외주업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거의 대부분 백혈병에 이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현재 민사 손해배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이나 가족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관 직업병 피해자 대책위 김 지 숙 010 2208 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