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55~14:45 544~557 50
이행불능: 경험칙, 거래상 관념으로 비추어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96)
1. 멸실, 분실, 도난등이 대표적인 불능 판단 시점은 이행기이며 그 전에 명확한 멸실은 기다릴 이익이 전혀 없어 즉시 불능화
2. 부동산의 이중 양도만으론 불능이 아니다(96). 부동산 이전등기를 해야 불능인 것으로(65) 신탁이나 제3자가 배우자 같은 경우는 회수가 가능해서 불능이 못된다(89, 92)
3. 강박의 증여 의사표시시 취소권 행사 없이 3자에게 양도하고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역시 이행불능, 강박의 증여 체결이라고 이중 양도가 정당행위로 단정할 순 없다(02)
4. 가등기 설정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가등기를 말소시킬 자력이 없으면 이행불능이다.(91)
5. 매매 목적물에 가압류는 588조 불안의 항변권 사용가능한 사항은 별론, 가압류 만으로 양도 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순 없다.(92)
6. 매매 목적물 가처분은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는 항변권의 확정이지 지배권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02)
7. 가처분, 가압류에 대해 무자력이 증명되면 기다릴 필요 없이 이전등기가 사실상 불능인 것이 확정되어 해제할 수 있다(06)
부동산 소유권 등기 문제
1. 임대인은 618조에 좇아 사용, 수익만 시켜주면 되는 사람이지 소유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상실로 채무불이행을 단정할 수 없다.(94) 그러나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 종료로써 차임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78).
2. 매매계약 체결 중 저당권, 지상권 설정등기 경료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불능(74)
3. 매도인이 타인을 강박하여 부동산을 뺐은 후 불확정 상태에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재판전엔 이행불능이 아니지만 피해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 승소 확정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의무는 종국판결 시점에서 불능확정(05,06,09) 매도인은 종국판결 시점의 시가로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4. 신축건물 매도시 분양자가 피분양자의 분양대금을 일부 수령하고 공사없이 부도내고 해외로 도주시 이행불능이 맞다(95).
5. 타권증여시 증여법인이 그 이사의 소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지어 지자체에 증여하기로 했는데 이사가 소유지 매각을 거절했다고 증여법인이 수증지자체에게 이행불능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16)
6. 토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 특정분이 건축법에 따라 분할 제한시 법률상 금지된 것으로 이전등기 이행의무는 불능이 된 것이 맞다(17)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는 137, 535, 574조, 후발은 537, 538조 1항으로 다르다.
1. 법률관계의 목적달성 불능에 대해선 137조로 규율하며, 채무자의 책임이라 할지언정 137조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부무효로써 전보배상을 받아야 할 뿐이며, 일부이행을 구할 수 없다(95).
대상청구권: 채무자가 무과실인 경우 자기 채무는 면하고 보험등으로 대신하는 변형물, 부산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16) 1. 이를 대상이라 한다. 이는 비교법상으로도 대놓고 부당이득이라 채무자가 영구히 가져선 안된다.(학설과 게르만 민족, 니혼 얘기가 너무 많아서 줄입니다.)
2. 최초인정은 토지 급작스런 수용으로 인한 무과실 수용보상금에 대한 매수인의 대상청구권 인정 → 전보배상과 계약해제 외 대상청구권을 규정하진 않는데 부정할 이유도 없다.(96)
3. 한국의 대상청구권 법리는 399조, 480조 342조, 370조등이 종합적으로 유추적용되는 법리로 후발적 이행불능은 불가능과 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요건으로 민법 537조에 대한 예외가 그 의미
4. 매매대금, 교환물에 대한 대상청구권은 상당히 확고하다.(96,96)
5. 물권효, 채권효가 모두 없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 무효로 변동된 사안은 대상청구권으로 보상 받을 수 없다(08)
6. 원인 무효의 참칭소유자가 제삼자에 대해 매도시 매매대금에 대해선 대상을 인정하지 않았음(03). 진정한 소유자는 참칭소유자의 매도로 말소청구가 불가능해졌고 참칭소유권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없다.(12전합)
7.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시 등기가 없었다면 등기청구권 만으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수령권자가 자신인지 확인을 구할 이득조차 없다(95)
8. 대상 청구권은 162조1항의 채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02)
9. 대상의 청구권이 인정되는 한 이행이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16)
10. 경매 목적물의 공공수용에 대해서도 경락인의 보상금 대상청구권을 일관되게 인정(02, 08)
11. 쌍무계약에서 각자 귀책사유로 불능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려면 대상청구자가 자기의 이행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96)
15:30~16:10 557~569 40
1. 불완전이행: 지체나 불능은 안한거라 강학상 소극적 채권 침해로 보고 불완전 이행은 하긴 했으니까 적극적 채권 침해로 본다.
불완전 이행으로 부가손해를 준 경우 → 불완전 이행(급부의무 위반) 또는 부수의무 위반등
2. 별거 중인 유명 연애인이 광고모델 체결 중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품위유지약정을 한 사안에서 상대방과 주먹다짐을 해명하느라 멍든 안면과 충돌 현장 촬영을 허락한 것은 계약 위반(09)
3. 건설 고시로 매매가 예정된 상황에 계약전 소유자가 쓰레기를 마구 매립후 국가에게 매도한 경우 국가에게 쓰레기수거비용을 부담시킨 불완전 이행(04)및 하자담보 책임
4. 농약 판매상은 성능, 용법을 정확히 설명할 부수 의무가 있다(95)
5. 569~581조 담보책임은 신뢰이익 지향, 393조의 불완전이행은 이행이익 지향으로 담보책임은 계약당시 원시적 하자를 문제삼고, 불완전이행은 계약 성립후 후발적 채무불이행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통은 경합하지 않는다. 569조의 타인의 권리 매매 같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경합(93)
6. 393조에 기속 되기 때문에 특별손실은 채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배상책임의 기준으로 한다.
7. 숙박시설의 투숙은 초단기 임대차로 보호의무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사고 발생시 채권자인 투숙객은 주인의 대피수단 미제공,통보 미이행 등의 부수의무 위반을 증명, 시설 주인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진다(94)
이행거절: 이행 거절 의사 순간에 이행불능에 준하는 취급
1. 이행거절의 의사는 명확해야 한다(11). 채무자의 근거없는 불성립이나 무효의 주장(76), 중도금 수령을 회피후 미지급 해제통지(90)는 이행거절이다.
2. 이행의 연기의 요구 정도론 부족하고(90) 명시적, 묵시적으로 안 한다는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15)
3. 이행기 도래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계약에 없던 과다한 채무 이행을 요구시 매도인은 이행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92)
4.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에 채무자는 거절 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면 이행지체로 전환한다(89, 03, 00).
5.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시 거절 당시의 급부 시가를 기준으로(07)
강제이행: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건 기판력의 집행권원으로 강제이행을 구하여 만족을 얻는다. 자세한건 집행법쪽으로.
1. 부작위,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간접강제: 사실심 종결당시 집행권원이 있어도 채무자가 단기간에 위반할 우려가 명백하고 민사집행법 261조에 의해 명할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경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96,13,14)
2. 간접강제에 대해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채권자의 청구로만 법원이 명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여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22전합)
3. 간접강제는 인격권 관련으론 행사하기 어렵다. → 사죄광고의 위헌(헌재 91)
4. 정정보도문 개제의무(86)
5. 부부의 동거의무 위반은 강제가 안되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09)
16:50~17:40 570~579 50
채권의 손해배상: 389조 강제이행으로 안되면 390조로 구제되는 것이다. 일반 불법행위에서 채권의 손해배상을 상당히 준용한다고 완전히 같은 규정은 아니다.
1. 면책특약은 불법행위에도 적용
2. 약간 다른 사안이지만 선하증권의 책임제한을 묵시적 합의로 인정(83전합)
3. 조합원이 고의, 중과실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책임을 제한하는 내규는 불법행위에도 적용(98)
손해: 보호가치있는 법익에 대한 침해, 위법 행위로 인한 침해의 전과 후의 차액(98)으로 가정적 인과가 적용된다. 판례는 돈을 쥐어주면 정신적 고통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손해배상으로 치유되지 못할 정신상 특별손실의 존재는 피해자가 입증책임.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전에 농약을 치사량으로 먹은 것을 일실수입에 고려(95)
2. 위법행위 면책주장의 요건(05): 적법하게 해도 손해가 명백히 예상
3. 치사위험 수술에서 사망시 환자가 정확한 설명을 들었어도 수술을 강행했을 거란 가정적 의사가 명백한 상황엔 인정될 수 있긴 한데 별로 인정하고 싶어하진 않아한다(95, 02)
4. 채권에서 재산적 손해 산정은 구체적 증거에 기초, 쌍방 재산, 고의나 과실은 손해배상에 영향이 없다. 증거에 의해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정신상 이익에 대해선 법원이 방금의 주관적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판단(99)
5. 여객운송 사고에서 망인의 부모는 운송인에게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74)
6. 도급인이 도급물 하자로 인해 도급물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으로 치유되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음과 수급인의 예견가능성은 도급인의 입증책임(93,96) 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94), 수임인의 채무불이행(96)도 마찬가지다.
손해의 종류:이행이익은 주로 390조에 의해 규율된다. 신뢰이익은 535조로 규율.
1.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구분된다.(98)
2. 재산권의 멸실, 감소등은 적극적 손해 성질이 비용과 흡사해보이나, 비자발적이기 때문에 비용과 아주 다르다.
3. 장래의 가능성을 잃은 것은 소극적 손해. 이에 대해선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명이 아닌 합리성, 객관성의 범위에서 상당한 개연성의 증명이면 충분하다(92). 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땐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한다.
4. 법인의 내부에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를 책임지느라 법인 구성원의 재산권이 침해된 것은 간접적 손해로 타인의 손해가 아니다(99).
5. 트럭이 전봇대를 쳐서 비닐하우스의 농작물이 몰살당한 것은 간접적 손해로 트럭운전자가 예측가능성을 가져야 책임을 진다(95).
금전배상주의: 394조에 좇아 다른 의사표시 없으면 금전배상
1. 금전은 원을 말한다(97). 다른 의사표시가 있을시 그에 따른다(05).
2. 정기금지급과 일시불지급은 법원의 직권사항(91)
3. 민법안심의록: 정기급이 서로에게 좋은 경우가 많아 타당하다
4. 치료비용에 대해 일시금 지급을 청구했어도 법원직권으로 피해자 생존을조건으로 정기적 치료비 배상명령이 가능하다(94, 95,00)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손해를 사회통념상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3자에게 채무를 부담 당하고 변제해야 한다면 손해를 인정(92,98)
2. 부동산 교환계약중 일방이 상대에게 대출금, 임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해 이행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서 종국판결로 패소당하고 극대노한 채권자들이 상대의 부동산에 다 가압류를 박은 경우엔 현실적 확정적, 변제해야 할 성질의 것이 명확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01)
3. 매춘부의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인한 수입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66)
4. 재산적 손해는 손해가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한다(76,89)
5. 채권의 손해배상채권은 채무불이행시 성립하여 불이행시부터 시효가 진행됨이 매우 확고(90, 95).
오후합 2시간 30분
왜 벌써 쉴생각부터 하냐고 물어보시냐면 이 뒤 조금지나면 채권자대위권이라;;; 교수저 보면서 느끼는건 뭐 별일을 하는건 아니고 그냥 뼈있는 닭에서 뼈발라먹는 연습하는 느낌입니다. 조원봉 법무사님께선 술에 비유하시던데 제가 술을 안해서 허허; 아무튼 순살 사먹으면 되지 왜 뼈닭먹냐고 물어보면 남들이 언제나 저한테 맞춰서 순살시켜줄거란 보장이 없는지라 미리미리 뼈바르는 연습을 해둬야 회식같은 곳에서 뼈닭 시킬때 남들보다 더 많은 조각을 챙겨먹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앵간하면 주어 목적어가 조문에 없는 부분은 빼려고 하고,(예시:남자, 여자, 지자체냐 아니냐) 이것도 안적으면 사안파악이 도저히 안된다 싶은거만 남기고 뼈를 바르고 있습니다.
|
첫댓글 닭의 뼈와 살이 구분된다는 것은 그만큼 민법을 보는 눈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