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충처리 지침
목적: 직원의 인권, 근무, 명예 등의 욕구와 관련된 고충을 바람직하게 처리하기 위함.
대상 및 범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기관 근무자. 고충의 범위는 인권문제, 근무여건, 성희롱 사례, 건강증진, 인사문제 등 포괄적.
처리 절차: 고충처리 신청 접수 후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 통보.
위원회 구성 및 역할: 노사협의회에서 위원 선임, 공정한 처리를 위한 위원 기피 신청 가능.
비밀보장 및 기록: 고충처리과정과 결과는 비밀을 유지하며 기록으로 남김.
결과 처리 및 집행: 결정사항은 즉시 실행, 기관 운영에 고충처리 결과 반영.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 및 고충처리 지침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고충 해소 및 인권, 환경, 건강 증진을 위함.
대상 및 범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 및 보호자. 고충의 범위는 인권문제, 생활편의, 건강증진, 서비스 불만 등 포괄적.
처리 절차: 고충처리 신청 접수 후 사례회의를 통해 처리, 결과는 7일 이내에 통보.
사례회의 결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 부담.
통보 및 반영: 사례회의 결과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통보하고, 서비스에 반영.
사후관리: 반영 후 30일 이내에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재회의.
이 문서는 고충처리의 목적, 절차 및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고충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1,고충발생) – (2.고충신청서 및 제출- 고충처리함- 홈페이지 고충체출) – (3. 접수. 고충처리대장작성) – (4. 고충처리, 시설장 해소 및 처리, 고충 위헌회개최)- (5, 고충내용 심의) – (비밀 및 공개사항 선별-개선방안 모색) (6, 고충사항 처리) (7, 고충처리과정 및 결과통지- 개인별 안내) (8, 고충사항 재발방지노력(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