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방법 | 대상지 고려사항 | 지 원 규 모 |
대상지 및 사업 자유제안
| ● 길은「도로명 주소법」시행령 제6조에 ● 적합한 대상지는 차량통행이 불가한 곳, ● 원칙적으로 1개길을 사업대상으로 하나 | ● 지원총액: 730백만원 |
※ 지원예산 종류
경상보조 :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자본보조 : 시설비
3. 신청자격
가. 자격조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주민 10이상의 공동체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나. 지원조건
1) 5천만원 이하 : 해당지역 거주 주민대표(통·반장 등) 또는 주민 3명 이상 참여
2) 5천만원 이상 :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해당지역 거주 주민대표(통·반장 등) 또는 주민 3명 이상 참여
· 관련분야 전문가 1인 이상 참여
3) 전문가 조건
가) 관련분야 : 조경, 원예, 정원디자인, 산림, 식물 등
나) 자 격
(1) 관련분야 국가기관 자격증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 또는 관련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2) 관련분야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다. 제외대상
1)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º도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단체
2) 최근 3년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3)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4. 사업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1) 사업제안서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중 하나
3) 전문가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원본
4) 사업실적증명서 원본
※ 사업제안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동일사업(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실적은 미제출
나. 확 인 : 사업제안서에 관할 동 주민센터의 확인 날인
다. 제출기간 : 2016년 3월 14일 ~ 2016년 3월 16일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 또는 푸른도시과 방문 제출
마. 서류보완 : 제안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경우 3일 이내 보완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 제출 철회로 간주
5. 1:1 컨설팅 안내
가. 목 적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설명
나. 기 간 : 2016년 3월 3일 ~ 2016년 3월 11일
다. 장 소 : 서울시 조경과, 각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라. 방 법 : 방문 1:1 컨설팅
6. 사업선정 심사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기준 : 단체역량, 사업계획, 자치구 의견, 예산계획 등을 평가
1) 단체역량 : 동일사업 실적은 실적증명서 불필요하나 유사사업 실적은 실적증명서 필요
※ 서울시 시민정원사 봉사인턴과정 수료자 참여시 가점 부여
2) 사업계획
가) 총 괄 :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원예교육 → 조성)하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
나) 유지관리 : 유지관리 방법으로 "유지관리 공동체 구성" 또는 "꽃?나무 심기
주민제안 사업" 등을 활용, 방안 없는 경우 유지관리 "10점" 중 최하점 처리
다) 주민참여 :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총 8회 이상 운영, 그 중 원예교육은 2회 ,
유지관리 교육 2회 이상이어야 함
3) 자치구 의견 :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치구에서 평가
4) 예산계획 : 적정성에 대해 평가
5) 전년도 평가결과 등 : 사후관리 실태 점검, 평가결과 등을 가,감점 부여
나. 심사방법 : 별도 심사위원회 개최
다. 결과발표 : 2016년 3월말(예정)
라. 발표방법 :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7. 보조금 교부
가. 교부방법 : 공사비는 실적비, 기타 사업경비는 월별로 교부
나. 교부조건 :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8.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를 위해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나. 정산 시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환수
9.유의사항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함
나. 단체별 사업신청은 2개 사업만 가능
다.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철회
라.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
마.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보조금 환수
10.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부 서 | 전화번호 | 구 분 | 부 서 | 전화번호 |
서울시 | 조 경 과 | 2133-2112 | 서대문구 | 푸른도시과 | 330-1963 |
종로구 | 공원녹지과 | 2148-2863 | 마포구 | 공원녹지과 | 3153-9574 |
중 구 | 공원녹지과 | 3396-5874 | 양천구 | 공원녹지과 | 2620-3581 |
용산구 | 공원녹지과 | 2199-7612 | 강서구 | 공원녹지과 | 2600-4188 |
성동구 | 공원녹지과 | 2286-5663 | 구로구 | 공원녹지과 | 860-2397 |
광진구 | 공원녹지과 | 450-7784 | 금천구 | 공원녹지과 | 2627-1672 |
동대문구 | 공원녹지과 | 2127-4780 | 영등포구 | 푸른도시과 | 2670-3766 |
중랑구 | 공원녹지과 | 2094-2372 | 동작구 | 공원녹지과 | 820-9815 |
성북구 | 공원녹지과 | 2241-3703 | 관악구 | 공원녹지과 | 879-6531 |
강북구 | 푸른도시과 | 901-6944 | 서초구 | 공원녹지과 | 2155-6893 |
도봉구 | 공원녹지과 | 2091-3775 | 강남구 | 공원녹지과 | 3423-6276 |
노원구 | 공원녹지과 | 2116-3960 | 송파구 | 공원녹지과 | 2147-3397 |
은평구 | 공원녹지과 | 351-8012 | 강동구 | 푸른도시과 | 3425-64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