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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일 |
4건의 민원제목
(2011. 9. 30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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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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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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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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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23 |
1.한상대 검찰총장님께 “정의로운 검찰수사”를 요청합니다. 서민 조합원에게 “380억의 피해”를 준, 비양심기업주 김상배 지승동을 형사처벌하여 주십시오... |
2011. 9. 8일 현재 4건 수사 재배당: 안형준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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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23 |
2.제목: 서울지검 김용규 검사의 “내사종결(혐의없음)수사지휘”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공정한 수사결과”를 통지해주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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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26 |
3.“아파트 1369세의 토지등기”안되는 사유는 “가등기때문”이다.는 경위서 등의 증거에 의해서 수사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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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1 |
4.“유죄를 무죄”로 만들어,“경찰 수사지휘”하는“서울중앙지검 김용규 검사”입니다
“불법 가등기 등의 380억 피해 내용별”로 “유죄 또는 무죄(혐의없음)”로 상세히 “결과 통지”요청함. | ||
-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 2011. 9. 23일자 - 처분내용: 공람종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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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형준 검사님께서 상기“민원 4건을 공람종결처분”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북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2011년도에 새로 발령난 김용규 검사님입니다.
잘못이 없으면, 담당 검사를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용규 검사는 “지승동, 김상배”에 대하여, 전부 혐의없음(내사종결)으로 “경찰수사지휘”하였습니다.
경찰수사지휘가 잘못되었음을 시정시키기 위하여, “불법을 입증할 추가증거자료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는 민원 4건을 상기와 같이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4. 상기 민원 4건에 의해서, 담당 검사 재배당
- 김용규 검사의 수사지휘가 잘못되었음이 인정되어서, 안형준 검사 앞으로 수사 재배당되었을 것입니다.
- 김용규 검사의 수사지휘가 정당하다면, 왜 담당검사를 바꿉니까?
- 2011 진정 563호(“김용규 검사 앞의 진정사건”임)로 내사 중에 있으므로, 상기 4건을 공람종결 시켜버리면, 4건의 민원은 전혀 수사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 잘못된 경찰수사지휘를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민원인(진정인)이 추가로 접수한 민원을 공람종결처분해버리면, 그 4건에 실린 새로운 주장내용들은 전부 필요없게 됩니까?
- 김용규 검사 앞의 진정(563호) 외에,
-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추가 접수하여, 안형준 검사님 앞으로 배당된 진정(상기 4건 2475호)민원은 김용규 검사의 “경찰수사지휘가 너무나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여러 가지 증거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상기 민원 내용을 읽어보신 안형준 검사님은 그러한 추가증거내용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공람종결시킨 것에 대하여,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수사기관에는 진정인이 추가증거서류를 접수하면, 항상 받아주어야 하며, 사건종결시까지 문의사항이 있으면, 상담 및 답변을 해주어야 합니다.
- 추가 증거내용이 있는 민원을 공람종결처분으로 아웃시켜버리고, 검사실(김용규)에 전화하면, 부재중이다. 하고, 민원인의 핸드폰(김용규 검사 앞)을 알려주어도 전화조차 없었습니다.
5. 상기 민원 4건의 “공람종결처분에 대한 철회 및 수사증거 민원 반영”을 요청합니다.
- 공람종결처분한 상기 민원 4건은, 담당 김용규 검사를 배제하고, 안형준 검사 앞으로 새로 배당된 정상적인 민원이고,
- 추가증거내용이 있는, 진정인한테는 아주 중요한 민원증거 서류입니다.
- 오래전에 제시했던 진정 내용(김용규 검사 앞: 2011 진정 563호)으로만 처리하면 안됩니다.
- 지승동. 김상배의 불법을 입증하려고, 안형준 검사님 앞의 진정(2011 진정 2475호) 4건은 상세하고 더 정확하게 진술한 수사증거 내용들입니다.
-안형준 검사님! 민원 4건의공람종결처분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민원 4건을 수사증거 민원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 9. 30일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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