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 10조의 2항 1) ’사실심변종시까지 관련청구소송 병합하거나‘는 객관적 병합 + 후발적 병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2)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주관적 병합 + 후발적 병합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이라고 하고 있어서 원고가 이미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이후 관련청구를 병합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3) 행소법 15조는 공동소송으로 주관적 병합 + 원시적 병합을 의미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경우 객관적 병합 + 원시적 병합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요..?
첫댓글 후발적 병합이 가능하므로 원시적 병합도 당연 가능하다는 10조 해석론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