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턴,교환교수_J-1비자에는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없다고 되어있고 DS-2019는 확인이 안 될 경우 다른 비자 신청 및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J1비자로 1년간 미국서 인턴생활을하고 돌아온 뒤 다른 비자를 만들기위해 2년 룰이 있는지 확인하자 여권에 붙은 비자 상으로는 'Two year rule does not apply'라 적혀있는것을 보고 다른비자를 신청해서 준비중인데요 지금 제가 사정으로 DS-2019를 안갖고 있어서 거기에도 2년룰이 적용되어있는지 확인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른 비자 진행하려구요. 만약, 나중에 대사관인터뷰하는 과정에서 DS-2019에 2년룰이 있다고 하게되면 다른비자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현재 다시 받으려는 비자가 H, K, L, 이민비자가 아니라면 2년 본국 본국 거주의무가 있어도 waiver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냥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비자와 DS 2019상의 2년룰 내용이 다르다면 제가 의의를 제기할수 있나요??
이의를 제가할 수는 없습니다., skilled list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있는 것이니 waiver를 받아야 하고 신청하는 비자에 따라 waiver 없이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waiver를 신청하는 방법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정보를 잘 찾아보지 않은 저도 문제가 되겠지만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대사관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떡해야 하나요 만약 저런 상황이 생긴다면...?
국무부에 advisory opinion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시간이 걸리니 일단 신청하는 비자가 H, L, K, 이민비자가 아니라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H, L, K,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국무부에 advisory opinion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주소로 본인의 사유서와 DS-2019를 보내시면 답변을 줄 겁니다. INA 212(e) Advisory Opinion Request Waiver Review Division, CA/VO/L/W U.S. Department of State 2401 E Street, NW, (SA-1, L-603) Washington, DC 20522-0106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