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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아파트,오피스텔,빌라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미미 추천 0 조회 1,002 16.07.06 14: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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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06 20:11

    첫댓글 1. 그런 점도 모르고 집을 팔았다는 매도인이 원망스럽군요.
    2. 이사는 처음대로 하되 잔금과 등기는 내년 1월이 돼야 하므로 손해볼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3. 원칙이야 계약대로 해야 하겠지만 매도인의 편의를 들어줌도 괜찮을 것입니다.
    4. 그런 약정이 있은 후 우대금리에 대한 유, 불리는 본인 몫입니다.
    5. 이게 원칙적으로는 탈법행위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6. 원만히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 16.07.07 12:12

    답변 감사합니다~!! ^^

  • 작성자 16.07.09 15:37

    질문하나 더 드릴게요!
    위 행위가 원칙적으로 탈법행위라고 하셨는데 만약 추후 탈세행위가 적발된다면
    매수자에게도 손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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