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아파트 매매 계약금 10프로 치른 상태이고 9월중순에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 치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집주인측에서 연락이 와서
양도세 문제 때문에 매매시점을 올해 9월이 아닌 내년 1월로 미루는게 가능한지 물어보더라구요.
가능하다면 9월쯤에 중도금 5000정도를 치르고, 잔금은 내년1월에 치르는 형태로..
(집주인이 아파트 구입한 시점이 2014년 12월입니다. 주택구입시 2년이내와 2년이후의 양도세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구요.)
대신 기존대로 9월부터 거주 가능하고, 집값의 일부(500만원)를 조정해주겠다면서요.
집값에서 500만원 세이브.
또 9월이 아닌 내년1월에 대출을 받게 된다면 그에 따라 3~4개월간 save되는
대출이자를 생각하면 무시할수 없는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고민스러운 점은
제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생애 첫 주택구매일 시 0.5%의 금리우대가 올해 11.30일까지 한시적이라는점,
집주인이 원하는 매매시점인 내년 1월에는 우대금리 퍼센테이지가 0.5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기존 0.2로 돌아갈지,
또 최저금리시대인 요즘보다 얼마나 기준금리가 올라갈지... 뭐 이런부분이 고민스럽고,
또 하나는 첫 아파트 구매라 여러가지 부분에서 정보나 지식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추후 혹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리스크를 예상하지 못한다는 점이 고민스럽습니다.
기존에 계약했던 대로 진행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내년 1월에 잔금을 치뤄도 무방한지.
어떤선택이 현명할까요.....
첫댓글 1. 그런 점도 모르고 집을 팔았다는 매도인이 원망스럽군요.
2. 이사는 처음대로 하되 잔금과 등기는 내년 1월이 돼야 하므로 손해볼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3. 원칙이야 계약대로 해야 하겠지만 매도인의 편의를 들어줌도 괜찮을 것입니다.
4. 그런 약정이 있은 후 우대금리에 대한 유, 불리는 본인 몫입니다.
5. 이게 원칙적으로는 탈법행위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6. 원만히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질문하나 더 드릴게요!
위 행위가 원칙적으로 탈법행위라고 하셨는데 만약 추후 탈세행위가 적발된다면
매수자에게도 손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