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교부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유별 방법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과거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던 시기에는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에는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였으나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로 변경되고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을 하기 때문에 수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을까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하여
수정사유별로 수정방법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 부담이 없는가?>
다음의 경우에는 오류사실을 발견한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가산세 부담이 없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①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② 계약의 해제인 경우
③ 내국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
④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발급한 경우
⑥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⑦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2. 조건부 가산세 면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공급받는 자를 제외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자진하여 수정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없으나,
세무조사, 현지확인, 과세자료 해명요구 등에 의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②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공급받는 자를 제외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아닌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세무조사, 현지확인, 과세자료 해명요구 등에 의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3. 가산세 부과대상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수정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에 대한 기재사항 오류는
착오여부를 불문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지연발행가산세 1%를 부과하며,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 1%를 부과합니다.
만일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을 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미발행가산세 2%를 부과하며,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불공제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공급받는 자에 대한
기재착오란 있을 수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