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혼 판결이 내려진 이후,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가하다 💔⚖️
최근 대법원 판결(2023므16678)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있은 이혼 소송에서 한쪽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죠. 🛑
그 후, 원고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법리를 설시한 것입니다. 💼
즉, 부정행위 자체가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부부 모두가 나눠 갖는 경우라면,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향후 위자료 청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처럼 법적 문제는 다양한 해석과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인 관련 분쟁이나 위자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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