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물권법]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인이 다를 경우 등기의 효력
일랑일랑 추천 0 조회 259 21.01.02 16:1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01.02 22:18

    첫댓글 반갑습니다. 일랑일랑님~

    다만 질문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하신 내용 자체가 너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내포하고 있어서...

    먼저 왜 등기명의인과 실소유자가 다른 것인지, 명의신탁약정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왜 임차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알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통정"의 내용이 수만가지 인데, 어떤 통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위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법적인 쟁점이 다양하게 나뉠 수 있어
    죄송하게도 제가 위 내용에 대해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혹시 실제 겪고 있는 사안이라면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T.T

    감사합니다~새해 복 듬뿍 받으시구요~!!

  • 작성자 21.01.03 10:26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