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물권법 중 등기 부분을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건물의 등기명의인이 실소유자와 다른 사람이고 임차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악의일 때(임대차 계약 체결시 등기명의인과 실소유자가 같이 오는 등, 임차인이 충분히 사실관계를 인지한 경우),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등기명의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108조의 통정의사표시로 무효가 되는 것일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반갑습니다. 일랑일랑님~
다만 질문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하신 내용 자체가 너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내포하고 있어서...
먼저 왜 등기명의인과 실소유자가 다른 것인지, 명의신탁약정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왜 임차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알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통정"의 내용이 수만가지 인데, 어떤 통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위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법적인 쟁점이 다양하게 나뉠 수 있어
죄송하게도 제가 위 내용에 대해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혹시 실제 겪고 있는 사안이라면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T.T
감사합니다~새해 복 듬뿍 받으시구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