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서기>
위 사진은 국세청에 있는 부가가치세 서식 중 하나인 세금계산서입니다. 부가세 세금 신고를 위한 필수 증빙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공급가액' 과 '공급대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 + 세액
세액 = 공급가액 X 10% (부가세율)
공급대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품을 거래할 때 받거나 지급하는 전체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을 살 때 부가세 포함 1만원을 지급한다면 공급가액은 1만원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 거래를 할 때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1만 원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공급대가 = 전체 주고 받을 대가 (외상매입금 혹은 외상매출금)
공급가액 =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 (매출액 혹은 매입액)
세액 = 부가가치세액 (공급가액의 10%)
만약 1만원인줄 알고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부가세 제외된 금액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만 원에 간단하게 부가가치세율인 10% 를 곱한 부가세 세금 금액 1천원을 더한 1만 1천 원을 지급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1만 원을 다시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누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세액 = 공급대가 - 공급가액
총 거래 금액 (공급대가) 1만 원을 1.1로 나누게 되면 9,091 원이 되고, 세액은 1만 원에서 9,091원을 뺀 909원이 부가세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거래 금액별로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계산기가 없어도 집에 있는 계산기 혹은 PC의 엑셀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실 부가세 계산 하는 방법을 별도로 숙지할 일은 거의 없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동으로 공급가액, 부가세액, 공급대가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스마트빌 같은 업체를 회사 내 ERP와 연동하여 회사 시스템에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굳이 부가세 계산기를 쓰면서 계산을 할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업무를 하면서 금액 계산을 위해 한 두 번씩 계산기를 두드릴 일은 있겠죠.
다시 한 번 부가세계산기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부가세 계산을 할 때 부가세가 붙은 일반과세거래일 경우 판매 금액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붙인다면
판매 금액 X 1.1 = 총 받을 금액 (물간 가격 + 부가세10%)
판매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판매 금액 / 1.1 = 매출액
반대의 경우로 부가세가 추가로 붙게 되는 물품을 매입한다면
매입금액 X 1.1 = 총 지급액 (물건 가격 + 부가세 10%)
매입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구입금액 / 1.1 = 매출원가 (매입금액)
보통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식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내부 시스템과 국세청에 전송된 세금계산서 간의 단수 차이가 발생할 때입니다.
소수점 차이로 인해 단수가 발생하면 내부 시스템의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다시 계산하여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화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죠. 이상으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부가세계산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