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박성호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
이웃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인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 A는 주택을 짓기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그런데, 바로 옆 집에 살고 있던 이웃 B는 A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토지의 일부분 (가),(나)를 본인 소유 주택의 대문 및 지상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3. A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토지 중 일부분 이라도 인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B는 마지못해 (나)부분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가)는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4. 이에, 의뢰인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웃 B로부터
본인 소유의 토지를 온전히 되찾고자 본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진행
1. 의뢰인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이웃 B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가)토지 위에 대문과 여러 지상물들을 설치해 놓은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 A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 무단 점유된 (가)토지에 대해 정확히 특정하기 위해서 측량감정촉탁신청과 의뢰인 A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감정시까지 무단 점유된 시기동안의 월 임대료를 산정하는 임료감정촉탁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히 1㎥당 임료가 특정될 수 있도록 감정 요청 하였습니다.)
3. 이에 본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에서는,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의뢰인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이웃 B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명확하게 구분짓고, 임료감정결과회신에 따라 의뢰인 A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감정시까지 기발생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대문과 지상물 철거 완료일까지 매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그런데, 이웃 B는 의뢰인 A의 남편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되었다며 오히려 의뢰인 A가 합의된 사실을 부인하며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4. 그러나,
이웃 B는 의뢰인 A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와 대문, 지상물 등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 A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까지 완강하게 거절하다가 소송에 이르러서야 일부분을 반환했기에
그 동안 의뢰인 A가 무단 점유된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부담한 각종 소송비용 , 측량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5.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와 이웃 B 사이의 협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 A가 아는 바 없었고 토지의 새로운 소유권자인 의뢰인 A에게 채권 관계에 불과한 종전 협의를 내세워 무단 점유한 사실을 당연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웃 B는 변론기일날 재판부에 출석하여
의뢰인 A에게 소송비용 및 감정비용 상당인 200만원을 지급,
미지급시 지연손해금 연12%가산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웃간의 분쟁은 사소한 것부터 법적 소송이 필요한 사건까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한, 이웃간에 감정이 많이 소모되기도 하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억울한 처지에 놓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정확한 분석을 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본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와 상담해 보세요.
저는 또다른 승소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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