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원내대표 합의안대로라면 논란이 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부패, 경제 범죄 '중']으로 적혀있는 한정의 단어'중'을 확장의 단어 '등'으로 최종 수정ㆍ변경한 내용이 본회의에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4.22 여야합의 원안(박중재안)대로라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범위 [부패, 경제 범죄 '중']은 한정의 의미로 해석되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 수사를 동일한 범죄 내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박병석국회의장이 여야원내대표 합의안을 거부한 국힘당 의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부패, 경제 범죄 '등']으로 최종 수정ㆍ 변경했던 게 논란의 지점이다
국힘당의총이 여야원내대표 합의 박중재안을 전면거부한 속사정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 바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범위 [부패, 경제 범죄 '중']이였던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밖 이재명지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비난ㆍ비방이 도를 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의 설명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박병석국회의장이 윤석렬과 타협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등의 비난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기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5월3일 형사소송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나면 민주당비대위에서부터 이재명을 호출할 수밖에 없다.
박중재안의 여야합의과정에는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부패, 경제 범죄 '등']으로의 최종수정ㆍ변경과정에는 관여할수 없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시작으로 이재명의 등단이 다음주부터 가시화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