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택님께서
[경계측량과 분할측량(전체 땅을 전용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드니까요)을 한 후 전용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09.09.18 21:27]
라고 말씀하셔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현재 용도는 [답] 입니다.
220평이 좀 넘고요.
공시지가는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의 30%를 내면 용도가 변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그럼 한 360만원 정도군요.
전체 땅을 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에 돈을 절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는 땅 어디에 집을 지을지 결심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분할하지 않고 그냥 220평을 모두 대지로 전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분할해서 전용할 때 절약되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첫댓글 위에 전용허가 비용과 측량비용입니다... 그리고 시골땅 22평이면 그다지 크지않네요... 그대로 전체를 용도변경해도 될듯싶은데요...
측량비용은 지역마다 틀리는데 30만원 내외할겁니다..경계측량과 분할측량 2개를 해야하니까,,, 60만원정도...(지금도 그러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할해서 절약되는 돈은 용도변경비용이겠지요...측량비용은 택지가 소규모라서 줄지는 않을겁니다.
바쁘실 텐데 바로 답변해주시는군요. 책도 내시고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