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실직해도 2년간직장 의료보험료로낸다
실직후 의료보험기간 연장 2년까지 [2013년 5월3일부터시행]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임의계속가입 적용대상자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법 시행규칙 제62조)
※ 퇴직당시 동일직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다가 퇴직한 자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직장가입자(개인대표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아님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2013.5.22.부터 개정시행)
신청절차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퇴직 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Χ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소득월액보험료
※ 퇴직 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이란?
혜택
24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2013.5.3부터 개정 시행)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자격취득 및 변동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에 의거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거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 확대 안내
1. 적용 대상자
임의계속가입(취득) 시작일이 2012.5.4일 이후였던 사람으로 시행일(2013.5.3.)에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2. 시행일 : 2013.5.3
3. 변경내용
직장 퇴직 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법령개정으로 2013.5.3.부터 임의계속가입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시행됨.
4. 가입기간
임의계속가입 시작일 부터 24개월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 등 안내
1.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개정으로 2013. 5. 22.부터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이 2개월 더 연장됨.
2. 시행일 : 2013. 5. 22.
3. 변경내용
현행 1개월인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로 2개월 더 연장함.
최초 임의계속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납부하면 임의계속 자격을 유지하도록 함.
퇴직 직전 특정 월의 보수에 따라 임의계속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사례가 있어,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퇴직 직전 보수월액의 3개월 평균으로 정하여 부담을 완화함.
출 처 :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