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쌀소득보전직불금 부정수령자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사법처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정부가 적발한 쌀소득보전직불금 부정수령자 1만9000여명의 수령실태를 수사한 결과 대부분이 검찰이 정한 사법처리 기준에 미달해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직자 2454명을 포함, 1만9242명이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부당 수령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수령액을 전액 반납하면 수사를 끝내거나 기소유예하기로 사법처리 기준을 정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김성희 의원에 대해서는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하고 같은 당 김학영 의원은 수령액이 150만원에 불과하고 부친이 경작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직불금 부당수령 사례를 발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감사관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검찰은 위법행위가 드러난 직불금 부당수령자를 약식기소하는 등 극소수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