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개요 1.1 공사일반 1.1.1 공사의 일반준수사항 (1) 공급부문공사는 설계도서 및 사양서, 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련된 제법규에 의해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문 각항에 열거된 시방서 및 관련 규격에 의해 시공 하여야 한다. (2) 시방서 및 규격의 비치 : 당사는 필요시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하기된 시방서 및 규격중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사무실에 각 1부씩을 비치하여야 한다. (2.1) 건설부 제정 일반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2) 한국공업규격(K.S) (2.3) 일본공업규결(J.I.S) (3) 공사는 해당관청에 제출하여 승인된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해 추진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진도가 예정된 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인력, 장비의 동원등 공정의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구조물의 치수는 완성치수를 표시하며 설계도서에 미비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설계도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는 보다 자세한 내용의 것이 우선한다. 1.1.2 공사용 가설건물 및 임시시설물 (1) 공사 계약 후 10일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공사용 가설건물 및 현장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상기의 공사용 가설건물에 필요한 사무용품, 비품 등은 당사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용 가설건물의 규격 및 사용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가설건물용 부지의 임대, 구입 및 설치비는 당사의 부담으로 한다. (4) 공사용 가설물의 용수, 전원 및 편의 시설은 감독원과 협의 하에 당사가 확보토록 한다. 1.1.3 공사시행 1.1.3.1 공사의 시행 (1) 준공검사 및 기타검사 (1.1) 당사는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일부준공검사 포함), 중간검사 등을 위해 기성고 및 기성수량계산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사전 감독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2) 모든 검사를 할 때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2) 시공감리등 (2.1) 당사는 공사 시행중 가스사업법에 의한 시공과정의 일체를 확인. 감리를 받아야 한다. (2.2) 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는 당사 책임 하에 필하여야하며 안전공사의 시공감리 필증을 공사의 준공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2.3) 시공감리등에 필요한 경비(인력, 장비, 노력)는 당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관리 (3.1) 공사현장을 공사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항상 정리, 정돈해야 하며, 기상의 변화를 예측하여 불의의 사고나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2) 타 매설물과 근접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타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를 요청한다. (3.3) 공사 중에는 소음 및 진동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먼지 등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도로의 굴착, 매설은 관계법령 제 기준을 준수하고 관계관청의 인허가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자로부터 제시요구가 있을시 제시하여야한다. (3.5) 공사에 의해서 교통 소통이 방해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교통 유도를 한다. (3.6) 일반인이 사용하는 도로에서 공사를 할 경우 일반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행자의 통행 시 안전을 도모하고, 공사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공사규모,점용위치,점용기간,공사 시행청명, 공사시공자명 등을 표시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4) 기계기구 및 장비 : 기계기구 및 장비는 예정공정표상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당사는 기계기구 장비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조치 (5.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하여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대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5.2) 공사 중의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5.3) 공사 착수 전에 보안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표지판 시설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표지 -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 전기, 상수도,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 위생적인 화장실과 완전한 배수설비 (5.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해야 한다. - 교통제한의 범위, 시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 수속 완료 후 표지, 지도표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해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해야 한다. (5.5) 작업 중에는 안전 모자를 써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보호 안경을 써야한다. (5.6) 가스배관의 절단공사, 연결공사, 천공공사, 이설공사 등 가스의 누설이 우려되는 공사의 작업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의한다. - 작업 실시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작업은 2인 이상이 한다. - 가스누설이 예상되는 작업에는 송풍식 마스크를 착용한다. - 가연성 가스검지기 등을 준비하여 필요에 따라 누설유무를 확인한다. (5.7) 발브 박스, 지하 정압기 실등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의한다. -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작업감시자를 선정하여 맨홀 내 작업을 감시한다. - 발브 박스, 정압기 실내에 산소병, LPG병, 기타 가연성물질을 방치 하여서는 안 된다. - 산소 농도 측정기 등에 의해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 산소농도 18%미만인 경우는 송풍기 등으로 완전히 환기한 후 작업을 시작하고 작업 종료시까지 계속 환기시킨다. (5.8) 가스누설의 우려가 있는 공사 및 가스 본지관 부근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의한다. - 공사 개시전 및 공사주은 가연성 가스 검지기 등으로 가스농도를 측정한다. - 누설이 있을시 즉시 감독원에게 알려 당사에서 즉시 보수작업을 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 작업장에는 항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5.9) 방사선 투과촬영을 하는 경우는 다음사항에 의한다. - 방사선장치의 조작을 하는 것은 방사선 면허를 소지한 자가 실시한다. - 출입금지구역을 표시하여 출입을 금지시킨다. - 도로상에서의 작업이 많으므로 표식 등을 설치하여 일반통행을 통제하여야 한다. - 방사선 투과 작업 시 규정에 의한 차단막을 사방으로 설치한다.(납판) (5.10) 그 외의 안전조치 - 전기제해 : 각종기기, 배선, 조명으로부터 감전에 의한 재해를 방지한다. - 추락, 낙하물에 의한 재해 : 사다리, 밧줄 등을 이용한 추락, 낙하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한다. - 건설기계, 차량 등에 의한 재해 : 안전표시판, 보호책, 위험표지 등의 설치로 재해를 방지한다. - 현장작업자는 작업에 임하기전 안전모, 안전화, 지정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6) 사고의 보고 :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에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의 조치를 위한 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위생시설 (7.1) 당사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등의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7.2) 당사는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가 주택과 제반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잘 해야 한다. (8) 제법규의 준수 : 공사시행에 있어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직업안정법,재해구호법,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9) 작업시간 (9.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야간 혹은 휴일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은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공사후의 정리 (10.1) 당일공사를 완료하여 철수 시는 주위 정리정돈은 물론 안전상태를 감독원에게 확인을 받는다. (10.2)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시공사진 : 공사 착수 전 준비사항, 공사시행 사항, 시공 후 검사 불가능 또는 곤란한 개소,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 공사완성 사항 등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공사 완성 후 사진첩 2부 및 필름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사진의 크기는 3.5inch x 5inch로 하고 사진첩에 공사시행 순서를 첨부하여 각 사진마다 촬영장소, 연월일, 설명 등을 기입해야 한다. (12) 당사의 부담사항 (12.1) 설계서 또는 계약서에 명기된 공사 수행부분 (12.2) 설계서 또는 계약서에 명기된 자재의 구입 및 관리 시공 (12.3) 공사 기록사진 촬영 및 현상, 사진첩 작성 (12.4) 공사에 관련된 관련관청에 대한 제반허가취득 및 검사, 수속비용 (12.5) 작업장 표지판 및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표지판 (12.6) 보안 및 위생시설 (12.7)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기계, 기구 (12.8) 시공측량, 건설용수, 건설용 전력비 (12.9) 가설건물 및 가설물의 가설 (12.10) 공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피해에 대한 보상 (12.11) 준공도면의 작성 및 제출 (12.12)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2. 공사계획 2.1 지하관 공사 2.1.1 재료의 검사 (1) 재료검사를 위해 당사가 시행해야 할 재료의 시험 항목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시험방법은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2 시공일반 2.1.2.1 가설공 등의 협의 흙물막이(Cofferdam)가수로, 우회로, 가도로 등의 수로나 교통에 여향을 주는 것에 대하여서는 시공 전에 그 위치와 구조 등을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2.1.2.2 운반 토사를 운반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홍수 시 유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가교를 가설할 경우 (2) 도로를 점용할 경우 (3) 주민통행이 많은 곳에 가교를 가설할 경우 (4) 도로 겸용으로 되지 않는 제방을 운반도로로 사용할 경우 (5) 제방에 언덕길을 구축할 경우 2.1.2.3 운반을 위한 용지 점용 운반을 하기 위해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사 구역외의 하천용지, 도로용지 등을 점용할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또 공사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하천도로 및 그 부속물을 허가 없이 그 형상에 변경을 가하지 못한다. 2.1.2.4 토질 및 암석의 분류 토공공사에 단가의 구별을 위한 분류를 일반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토사 : 보통토사, 경질토사, 자갈 섞인 토사, 또는 고사점토, 호박돌 섞인 토사 - 암석 : 연암, 풍화암, 보통암 및 경암 2.1.2.5 토사와 암의 구별 (1) 토사 :굴착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진석이 섞인 토사 (2) 풍화암 및 연암 :굴착할 때 불도저에 장치한 하이드로릭 딥퍼(hydraulic diff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정도의 암 (3) 보통암 및 경암 :굴착할 때 발파를 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암 (4) 암종류의 결정 :형상으로서 식별하되 감독원과 의견일치가 불가능시는 강도시험 등의 방법에 따른다. 2.2 지상관 공사 2.2.1 입상관 배관공사 (1) 화기가능성이 있는 주위 통과 시 불연 재료로 미리 차단하여야 한다. (2) 입상밸브는 분리 가능한 것으로서 바닥에서 1.6m ~2m 이내에 설치하여야한다.(건축물 구조상 밸브설치가 곤란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를 취한다. 2.2.1.1 용어의 정의 (1) “신축흡수조치 ”라 함은 배관이 온도변화에 따라 배관의 팽창. 수축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신축을 흡수하는 것으로 곡관을 사용하거나 벨로즈형 신축 이음매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입상관 ”이라 함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노즐. 설치되는 배관을 말한다.
(3) “분기관 ”이라 함은 입상관의 분기로부터 수요자 건축물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단, 분기관이 창문(창틀)이나 추후 샷시 설치가 예상되는 베란다 또는 다용도실을 통과하는 경우 그 통과하는 지점을 건축물 외벽으로 본다. (4) “곡관 ”이라 함은 온도변화에 따른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 90° 엘보를 사용하여 입상관에 설치하는 루프 모양의 배관을 말한다. (5) “열변 위합성 응력 ”이라 함은 온도변화로 인해 배관에 발생하는 비틀림 응력과 굽힘 응력등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2.2.1.2 신축흡수방법 (1) 분기관은 1회 이상의 굴곡(90° 엘보 1개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외벽(베란다 또는 창문 포함)관통 시 사용하는 보호관의 내경은 분기관 외경의 1.2배 이상으로 한다. (2) 노출되는 배관의 연장이 11층 이상 20층 이하로 설치되는 경우 분기관의 길이를 50cm 이상으로 하고 곡관은 1개 이상 설치한다. (3) 노출되는 배관의 연장이 21층 이상 30층 이하로 설치되는 경우 분기관의 길이를 50cm 이상으로 하고 곡관은 2개 이상 설치한다. (4) 분기관이 2회 이상의 굴곡(90° 엘보 2개 이상)이 있고 건축물 외벽 관통 시 사용하는 보호관의 내경을 분기관 외경의 1.5배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분기관의 길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2.2.1.3 신축 흡수장치 (1) 배관을 노출 설치 시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흡수조치로 노출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ㄱ’ ‘ㄷ’등 굴곡배관 등을 설치한다. (2) 최고사용압력이 20kg/㎠이하인 배관은 벨로우즈형 신축이음매 설치가 가능하다. 2.2.1.4 곡관의 설치위치 (1) 곡관 1개를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중앙층 (2) 곡관 2개를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하부로부터 3분의 1 및 3분의 2의 지점 (3) 곡관 3개를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하부로부터 4분의 1,4분의 2 및 4분의 3의 지점 2.2.1.5 곡관의 규격 신축흡수용 곡관의 수평방향 길이(L)는 입상관 호칭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고 수직방향 길이(L')는 수평방향 길이의 1/2 이상으로 한다. 이때 엘보의 길이는 포함하지 않는다. 2.2.1.6 입상관의 고정 (1) 입상관하부에는 90° 엘보를 이용한 1회의 굴곡이 있어야 하며 입상관의 자하중(自荷重)을 지지하도록 굴곡부 가로방향(수평부)의 배관에 대해서 견고히 지지한다. (2) 콘크리트 바닥 및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하기 전 충분한 강도를 지닌 슬리브를 설치한다. (3)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 사용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방지 피복을 한다. (5) 건축물내의 배관은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한다. 그러나 부득이 매몰 배관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관, 스테인리스 관 기타 내식성 재료로서 이음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관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6) 배관은 천장 및 공동구 화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7) 배관과 다른 시설물과의 사이에는 그 배관의 보수 관리에 필요한 간격이 확보되어야 한다. (8) 내화구조 등의 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불연성 재료로 채운다. (9) 지상배관중 건축물 외벽에 노출된 배관은 건축물과 동일색상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2층 이상건물의 경우에는 각층의 바닥을 말한다.)1m높이의 폭 3cm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해야하며,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는 도료, 스티커, 테이프 등을 사용해야 한다.
(10) 입상배관의 주 밸브 전후에는 유지관리 등 밸브의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플랜즈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1.6m 이상 2m이하로 한다. (11) 세대내부 가스 배관경은 20mm로 한다. (12) 입상관 상하부는 점검 및 가스 퍼지가 가능하도록 캡 또는 플러그로 설치한다. (13) 지하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배관은 입상배관의 지상 50 ㎝까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으로 시공한다.
2.2.1.7 배관의 접합 (1) 배관의 접합은 용접접합을 원칙으로 한다.(PE관 및 관경 80mm미만의 저압인 매설배관, 사용자공급관의 노출배관을 제외한 전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2) 용접접합이 곤란한 경우 플랜지접합, 기계적 접합 또는 나사접합으로 한다.(나사 접합 시 KS 0222(관용테이퍼 나사)기준 준용 (3) PE배관의 융착은 반드시 교육이수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4) 배관의 접합을 위한 이음쇠는 주조품인 경우 가단 주 철제 또는 주강제로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3 기타공사 2.3.1 배관 CLEANING 작업 2.3.1.1 CLEANING 작업의 목적 신설 GAS 관내에는 공사 중에 유입된 체류수, 용접 SCALE, 모래, 돌, 흙 등이 남아 있어 공사 후 GAS를 바로 통과시키는 경우 이들이 FILTER 관로의 폐쇄를 일으키게 되며, 특히 중압관의 경우는 NETWORK 관계상 TROUBLE 발생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CLEANING 작업은 GAS관 부설 후 관내의 이물을 제거 배출시킴으로서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2.3.1.2 AIR CLEANING (1) 작업기준 및 주의사항 (1.1) AIR CLEANING 작업 중에는 공기 주입구 측과 분출구측이 서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 (1.2) 분출구 측에는 흙먼지의 비산이 없도록 방호조치를 취하고 작업 중에는 사람의 접근을 금한다.(휀스 및 카바설치) (1.3) AIR CLEANING 장면을 사진 촬영하고 필요시 VTR도 촬영한다. (2) 사용기재 (2.1) 공기 압축기 (2.2) 무전기 2대(통달거리 5km정도) (2.3) 공기 주입구 및 분출구 설치를 위한 자재(32A V/V, 50A V/V, SOCKET 등) (2.4) PEM 관 CLEANING때는 TF 사용 (3) 작업요령
2.3.2 내압시험 (1) 개요 : GAS도관의 부설이 완료되면 기밀 TEST에 의한 내압 검사를 행하여 그 품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용 압력이 중압인 경우에는 내압에 의해 파괴된 경우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 철저한 TEST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내압시험은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질소)를 사용한다. (3) 내압시험 압력은 시험하는 관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하며 압력 유지시간은 5~20분으로 한다. (4) 압력계 (4.1) 자기 압력 및 기록 게이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4.2) 자기압력계는 계량법에 기준하여 검정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설치하기 전에 지시압력계에 따라 지시압력을 보정해야 한다. (5) 시험 시 압력은 각부를 점검하면서 우선 최고사용압력의 50%까지 승압하고 그 후에는 최고사용압력의 10%씩 단계적으로 시험압력까지 올린다.(일시에 시험 압력까지 올려서는 안 된다.) (6) 시험 중의 점검 : 내압시험의 압력점검은 시험시작부터 종료까지 감독원이 시험구간을 순회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판정한다. (7) 공기 및 가스 배출 (7.1)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한다. (7.2) 가스배출은 구간별 관말에서 시행한다. (7.3) 압축공기의 압입 및 배출시 소음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8) 배관 내압시험 실시시 안전성 확보방안 (8.1) 맹판 시공은 최고사용압력 1kg/㎠미만의 저압배관에만 시공한다.(배관두께 이상인 맹판 사용) (8.2) 최고사용압력 1kg/㎠이상(중압)의 배관에는 엔드캡(End Cap)이나 맹플랜지(Blinding Flange)등의 방법으로 시공하고 접합은 맞대기 용접으로 실시토록 하며,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 실시하여 판정등급이 3급 이상일 때 내압시험 실시한다.
2.3.3 기밀시험 (1) 기밀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1배 이상 또는 840mm/H2O중 높은 압력으로 시험한다. (2) 기밀시험의 실시요령 (2.1) 시험 전에 반드시 관 청소를 하여야 한다. 특히 관내의 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2.2) 배관의 양단 및 분기 개소의 Bushing, Cap, Blind Flange는 완전한 접합방법으로 취부하고 승압에 따라 벗겨지지 않도록 침목 등으로 충분히 지지해둔다. (2.3) 승압 전에 배관의 BALVE가 열려 있음을 확인한다. (2.4) 기밀용 공기의 압입개소, 자기 압력계 설치 장소 및 관매설단에 울타리를 설치, 보완에 만전을 기한다. (2.5) 자기 압력계는 작동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CHART의 0점에 일치하도록 조정을 해둘 것. (2.6) 시험 중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2.7) 기밀시험은 원칙적으로 공기 혹은 불활성가스를 압입시켜 행한다. (2.8) 기밀시험 준비가 완료되면 기밀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모든 작업진행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2.9) PLUG, SCREW JOINT 등 시험기 연결부위가 시험 중 느슨해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체결한다. (2.10) 기밀시험은 자기압력계 및 기록게이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자기압력계는 설치 전에 교통사정, 기타부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2.11) 공기를 압입하면서 다른 출구로부터 공기를 빼고 시험구간을 확인한다. (2.12) 시험 중은 시험개시로부터 종료될 때까지 현장에 감시인을 상주시켜둔다. (2.13) "T "분기 시 용접부 기밀시험은 발포액을 이음부에 도포하여 거품의 발생여부로 판정한다. (3) 기밀시험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될 경우 합격으로 한다. (3.1) 시험압력선의 하강이 없을 경우(단 온도의 영향이 있을 경우는 온도의 영향을 고려 판정한다.) (3.2) 시험압력선이 규정된 압력이상의 규정시간 이상인 경우 (3.3) 현장 입회자에 의해 자기 압력도에 검사 합격 월일 및 검사자명이 기입된 경우 (4) 기밀시험에 불합격된 경우 (4.1)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누설 부분을 찾아 보수하고 재시험을 행한다. (4.2) 누설부분의 발견이 곤란한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다음 방법으로 조사한다. - 시험 구역을 분할하여 각각 시험을 한다. - 부취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한다. (5) 1회의 기밀시험에 있어서는 시험하는 관의 내용적은 3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용적에 대하여 별도 시간을 산정, 기밀유지 시간에 추가하여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6) 기밀시험의 압력 및 유지시간
2.3.4 도장공사 (1) 도장은 조합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 온도변화 등에 맞게 한다. (2) 도장 전에 철재면 전처리(녹, 유지방분, 슬래그 및 유해성분 등을 제거)를 하여야 하며 특히 방식 피복처리(용접부 및 나관부)는 방식피복 숙련공이 하여야한다. (3) 배관 및 지지철물의 도장은 아래와 같다.
3. 공정관리계획 3.1 예정공정표 4. 품질, 안전 및 환경 관리계획 해당 없음. 5. 기타 해당 없음. 6. 첨부 6.1 평형 별 단위세대 가스배관 설계도
출 처 : 국토해양부 |
출처: ▣ 흔적과낙서 원문보기 글쓴이: 남이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