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부채를 남은 상속인들(자식들 등)이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을, 가족을 잃은 아픔 속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민원처리 절차를 감수해야 하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번에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2.통상의 상속재산 조회 방법
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은행권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부동산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보험등의 경우에는 한국 손해보험협회등에 각각 조회를 해야 하였고 회신 기간도 각각 다르는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3.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
(1)조회대상 상속재산
총 6종으로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유무입니다.
(2)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등입니다..
조회대상 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업 가입 대부업체
(3)신청하는 곳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
(4)신청시기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건부터 가능하며,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5)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가능합니다.
(6)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인터넷에서 발췌하여 옮겨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