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을 시공 하는 종합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로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과 그 방법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3.5억 그리고 개인 7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아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한 부분 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모두 3.5억 이상 평가 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7억원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 충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다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 기술자 등록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5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이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 애햐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사람이 하나의자격만 인정 되고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이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분)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건축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과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가 필수이니 참고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 접수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 과정과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