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의 특수성
- 노령이라는 위험에는 일정한 연령에 이른 사람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거나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 일정한 연령에 이른 사람들에 대한 소득대체(노령연금)이나 일정 연령에 이르러 직업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한 소득대체(퇴직연금)를 사회보장에서 제공한다.
- 장기적 결정이므로 세대 간 연대의 필요성 존재
2. 노령에 대한 보장방법
- 세 가지 기둥: 법정보험,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연금제도 참여, 개인적인 민간연금제도
- 다층구조: 연금가입자 전체를 포괄하는 보편적 기초연금과 직장기반의 사회보험연금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 연금제도는 적립의 원칙 또는 부과의 원칙에 따르거나 부기적립(bookkeeping reserves)으로 운영될 수 있다.
3. 노령연금 급여액을 결정하는 요소
- 연금 개시 당시의 연령
- 연금제도에 가입한 기간
- 직업활동을 한 분야
- 피부양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지 여부
- 당사자가 다른 자산이나 소득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노령연금의 급여액은 정액으로 정해질 수도 있고 과거의 직업소득과 연동하여 정해질 수도 있다.
- 노령연금이 정액으로 정해지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정치적 편의주의에 의해 결정되거나 혹은 외부요인에 기초하여 정해질 수 있다.
4. 노령연금 개시 연령
- 연금 은퇴연령: 대개 60세에서 65세 사이. 남성의 은퇴연령이 여성보다 더 높고, 그 차이는 일반적으로 대략 5년 정도.
- 은퇴연령 이전에 은퇴하거나 은퇴연령이 지나고 수년 후에 은퇴하는 경우: 감액노령연금 혹은 재직자노령연금
- 연금액이 연금수급시점에서의 기대수명에 따라 정해질 수도 있다.
5. 연금제도의 가입기간
-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수급액은 가입연수에 직접적으로 좌우된다.
- 거주기간은 모든 거주민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제도에서 중요할 수 있다.
- 크레딧제도: 아동양육, 군복무기간, 실업 등의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최소가입기간: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노령연금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지 못한다.
- 추납제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을 대상으로 추후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국민연금)
6. 특별하게 힘들거나 위험한 직업활동의 고려
- 일부 국가에서는 힘들고 위험하면서 연령과 상관있는 직업활동을 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퇴연령이나 가입기간에 대한 일반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광부, 발레댄서, 항공기조종사, 경찰관, 교도관, 전문스포츠인 등. 한국의 경우 군인연금.
7. 피부양자의 고려
- 노령연금의 액수는 연금수급 자격자의 피부양자라고 인정되는 사람 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가급연금액
8. 소득, 퇴직 등의 요건
- 사회보험제도상의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9. 노령연금의 금액 결정요소
- 노령연금이 정액으로 결정되는 경우: 최저임금, 평균임금, 또는 평균 직업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과거의 임금소득을 기초로 노령연금 액수를 결정하는 경우: 가장 최근 임금, 혹은 퇴직 전 일정기간 (5년)의 임금, 혹은 연금 가입 전체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제도에서 완전 노령연금에 대한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다.
10. 노령연금 통합 합산
-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통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