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주택 모두를 쭈~~욱~~~~ 보유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재산세)율이 높지 않기에 보유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재산세)은 큰 부담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동부이촌동은 거주하기에 서울에서도 으뜸이기에 보유해야 할 것이고요.
창동의 아파트는 소형이기에 님의 가족이 살기에는 부족하지만, 요즈음 젊은 세대(2名만 사는 핵가족이 많기에)들이
선호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소형평수는 인기가 많을 것입니다.
다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창동의 아파트를 매도하면, 창동의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1억未滿이라면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세율도 누진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면 되기에 節稅가 가능하지만
앞으로의 효용가치를 따진다면 보유하는게 좋다 할 것입니다.
다음, 앞으로도 2주택以上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기간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매도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안되면, 총각(만 33세)인 도련님에게 증여를 해도 괜찮다 할 것입니다.
증여시의 세금 계산 예)
창동의 아파트 가격이 1억3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직계존.비속공제인 3,000만원의 증여공제를 차감한
1억에 10%인 1,00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단, 증여신고하면 10%감면이 있기에 900만원을 납부해야 함>
또한, 도련님은 취.등록에 따른 세금으로 증여가액의 4.3%인 \5,590,000원의 취.등록비용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이렇듯 많은 증여세(\10,000,000)과 취.등록세(\5,590,000)이 발생하기에
매매나 부담부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된다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련님이 소득이 인정된다면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서 부모님 1세대, 도련님 1세대로
各各 1세대 1주택으로 주택을 보유하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各各의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면 되기에 부모님도 특례를 받아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요.
도련님도 2년거주와 3년보유를 해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 전략이 좋고요.
<참고>특수관계자(부부.가족.친족등)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기에, 도련님에게 매매나 부담부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는
자금의 흐름(돈이 오고 가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분명, 세무서에서 자금흐름의 소명을 요청할 것이기에요.
<결론>
1) 2주택 모두를 보유하세요. 2곳 모두 괜찮은 주택이라 판단 됩니다.
2) 보유하면서 도련님의 소득이 증명되면 매매나 부담부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세요.
3) 부모님과 도련님 모두 특례요건(1세대로 2년거주와 3년보유)을 충족한後에 매도해서 양도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첫댓글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다니....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