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간담회 건의사항
정직하고 친절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주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간담회를 맞으며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법인투자업체연수생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라.
(노동부와 관계 사항이지만,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시정하도록 하라. )
2. 출입국에서는 여권을 받지 말고, 반드시 여권을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고 고용주가 압수 보관할때에는 처벌토록 하라. (외국인등록증 동일)
(여권을 압수해있다고 해서 불법체류가 방지된다는 통계는 하나도 없다)
3. 출입국내에서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상시로 의사가 진료하게 하라.
4. 인권유린 시작되는 강제단속, 강제출국을 즉각 중단하라.
20만명이나 수갑채워 강제추방시키는 것이 어떻게 인권유린이 아니냐!
강제단속과 강제출국의 시행으로 3년짜리 연수생제도가 원할히 돌아가면,
돈버는 자들은 관리회사와 중기협이다.
(출입국에서 수고하여 이득은 그들이 보고, 죽음에 이르는 자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이다)
5.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귀국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연장되는 노동비자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근시안적 입장은 3년짜리 연수생제도, 3년짜리 고용허가제도를 고집하고 있지만 이것은 세계의 이주노동자 실태를 모르는 탁상정책이다.
6. 3년짜리 연수생이나 근로자를 들여오지 말고,
숙련된 근로자들은 잡아보내지 마라.
숙련공이 그대로 일하게하면, 엄청난 비용이 절감된다.
7. 출입국보호소의 감옥살이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시켜라.
10일, 20일, 30일을 넘기는 것을 대수롭지않게 여기지 마라. 사람이 죽어간다.
8. 일시보호해제 요건을 완화하라.
1,000만원이나 내고 일시보호해제를 요청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일시보호해제의 사유가 된다고 본다.
9. 외국인근로자는 사냥감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봉사자들이다.
한국의 가장 열악한 중소기업의 밑바닥을 받히고 있는, 경제의 주역들이다.
10. 단속 시, 한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모두 단속하여 영세사업장의 사업을 완전히 문닫게 하지마라. 결국 한국의 사업이 망하게 되고,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의 체불로 인하여 출입국보호소에서의 감옥살이를 길게 만들 뿐이다.
11.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인권유린, 욕, 폭언, 구타 등에도 견딘다면 그는 노예이다.
이것들에 시달린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12. 체불금품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불 후에 출국시키도록 하라.
만약 지불불능시 보호일시해제를 폭넓게 시행하라.
변호사나 인권단체를 통해 위임케하고 출국하도록 하라.
13. 출국시 본인이 원하는 날자에 출국하도록 하고, 비행기 스케줄과 비용에 있어서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시행하라.
“출입국직원없다”, “시간없다”는 사유로 출국을 3-4일나 미루지 마라.
당신이 20일 보호되어있다가 3, 4일 더 감옥살이 하라면 마음이 좋겠는가?
14. 자진출국한 근로자들에게 재입국 우선권을 부여하라.
15.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 18일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고경수목사 박순종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