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정의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쟁점 출현 배경
점차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잔혹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며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현재 청소년들은 다양한 정보를 일찍 접해 범죄에 대한 인식과 판단력이 과거보다 훨씬 높음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면해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고통ㆍ인권 문제가 고려되지 않음
-보호처분이 제기능을 하지 못함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는 사회문제이므로 처벌받는 나이를 늘려서 해결되는 것이 아님
-처벌보다는 교화에 방점을 둬야 소년법의 취지에 더 부합함
-만 14세는 세계적으로도 이른 나이부터 처벌하는 것이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와도 맞지 않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정부 대처
촉법소년에 따른 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자 2022년 정부는 이들의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관련 법안 역시 여러 건 발의됐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한 건도 올라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