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업취업인원 고용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과 사회보장부 제 6호령)
제1조
근로자능력 제고, 근로자취업 촉진, 직업관리 강화 등을 위해 《중화인민 공화국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직업교육법》과 국가 관련규정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먼저 훈련을 받아야 근무할 수 있는 취업제도를 실시한다. 고용기관은 기술집약형 및 국가재산, 인민생명안전과 소비자 이익에 관한 직업(이하 기술직업을 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상응하는 직업자격증이 있는 인원중에서 고용하여야 한다. 기술직업의 범위는 노동사회보장부에서 확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보장 행정기관과 국무원관련기관 및 노동보장사업기관이 실제상황에 따라 노동사회 보장부의 허가를 받아 기술직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3조
국가는 직업자격증명제도를 실시하고, 노동보장행정기관에서 인정한 검사 기관이 근로자직업기능을 검사한다. 국가직업자격은 초급(5급), 중급(4급), 고급(3급), 技師(2급), 고급기사(1급)로 한다.
제4조
技工학교, 직업(기술)학교, 취업훈련센터 또는 각종 직업훈련기관의 졸업생은 상응하는 직업자격증을 취득해야 기술직업에 취업할 수 있다.
제5조
기술직업에 견습중인 학생에 대해 고용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직업 분류목록》에 따른 견습훈련을 시켜야 한다.
직장변경으로 기술직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기관이 국가직업(기능) 표준에 따라 훈련을 시켜 상응하는 직업기능 요구에 달하여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고용기관이 특수수요로 기술성이 상대적 높아 현지훈련기관에서 아직 훈련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기술직업인원을 고용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고용후 훈련시키고 상응한는 직업기능요구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 고용기관이 국가 정책적 배치인원을 기술직업업무에 배치할 경우 먼저 훈련을 시켜 상응하는 직업기능에 도달한 뒤 근무케 하여야 한다.
제7조
이 규정제정전에 이미 기술직업에 종사하지만 상응하는 직업자격증이 없는 근무인원에 대해서는 고용기관이 국가직업(기능)표준에 따라 훈련을 시켜 동 직업의 기능요구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직업중개기구가 근로자에게 이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기술직업의 범위에서 직업을 소개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
고용기관과 직업중개기관은 기술직업인원에 대한 채용광고를 할 경우 채용조건에 직업자격요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노동보장행정기관은 고용기관이 이 규정을 수행하는 상황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제11조
고용기관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상응하는 직업자격증이 없는 근로자를 기술직업에 채용한 경우 노동보장행정기관은 경고를 하고 동 기관이 정한 기간에 관련인원에 대해 관련훈련을 시켜 직업자격증을 취득한 뒤 근무하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1000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이 규정은 2000. 7. 1일부터 실시한다. 노동부가 1995. 6. 11일에 공포한 《기술직업을 종사하는 근로자가 취직근무 전에 훈련을 받아야 하는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기술자격증으로 취업하는 업종(직업) 목록
ㅇ 생산, 운송설비 작업인원
선반공, 크레이즈공, 연마공, 보링공, 조합기계조립공, 가공중심조립공, 주조공, 단조공, 용접공, 金屬熱處理공, 冷作판금공, 塗裝공, 기계조립공, 도구조립공, 보일러설비조립공, 전기조립공, 고,
저압전기조립공, 전자계기조립공, 전공계기판조립공, 기계수리조립공, 자동차수리공, 모터수리공, 정밀계기수리공, 變電설비조립공, 수리전공, 컴퓨터수리공, 수공목공, 정밀목공, 調音사, 귀중금속장신구제작공, 토석기계조립공, 벽돌공, 콘크리트공, 철근공, 골조공, 방수공, 내주치장공, 전기설비조립공, 管工, 자동차 운전사, 크레인조립공, 화학검사공, 식품검사공, 방직섬유검사공, 귀금속장신구,
보석, 옥석검사공, 防腐蝕공
ㅇ 農林牧漁 水利업 생산인원
수의사보조원, 동물검역검사원, 가스생산공
ㅇ 상업, 서비스업 종업원
판매원, 세일즈맨, 출판물 발행원, 한약구매, 판매원, 가치 평가원, 의약상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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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무원과 관련인원
비서, 대외관계원, 커뮤터작업원, 제도원, 전화교환원, 통신터미널 수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