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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요지
청구인은 故 전○○의 부(父)이며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고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7. 1. 17.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전○○(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부(父)이고, 고인은 2012. 6. 5. 육군에 입대하여 2013. 2. 3. 사망 제적(일병)되었으며,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 중에 동료 훈련병의 총기사망, 다친 다리에 대한 부적절한 치료, 선임병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인격모독과 질책 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7. 1. 1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군 입대 전에는 자살을 유발할만한 정신질환 등의 기왕증이 없었고, 가족력 또한 발견되지 않는 점, 고인은 훈련소에서 있었던 총기사고로 인해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훈련으로 인한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선임병으로부터 모욕 및 폭언 등을 당하여 우울증 및 적응장애가 발생한 점, 고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하고 나서 소속부대에서는 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정신과 치료를 취하지 않아 병증이 악화된 점, 고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현역복무부적합처리 등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고인은 ○○에 2차례 입소한바 있으나 그 곳에서 형식적인 조치만 이루어지고 당시 조교 2명이 4명의 입소자를 관리하는 등 입소자를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인이 목을 매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고인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며, 결국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자해행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4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 고인의 훈련수첩, 면담 및 관찰기록, 적성적응도 검사결과, 군생활적응검사표, 복무적합도검사결과, 징계처리결과통보, 진술서, 의무기록사본, 심리평가보고서, 수사보고,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결과통지,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12. 6. 5. 육군에 입대하여 2013. 2. 3. 사망 제적(일병)되었다.
나. 고인의 훈련수첩에는 ‘죽고싶다’, ‘살 이유가 없다’ 등과 같이 자살을 암시하는 글이 다수 적혀 있다.
다. 고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으로 2006년 9월부터 입대 전까지 신경정신과적 진료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고인은 보충대 시절인 2012. 6. 5. 복무적합도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에 따르면 신경증, 정신병 등의 항목에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무사하게 군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이 나왔다.
라. 고인의 2012. 8. 1.자 적성적응도 검사에서 ‘자살 생각이나 욕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내무반에서의 괴롭힘을 겪은 적이 있음’, 2012. 8. 21.자 군생활적응검사에서 ‘자살 위험있음, 자살생각 및 의도 유무를 확인하십시오’라는 결과가 각각 나타났다.
마. 국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대위 강○○가 고인을 진찰하고 작성한 의무기록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 10. 15.(초진)
○ 환자의 진술
- 우울증과 좌절감이 수년전부터 있었고, 환청도 있음
- 고등학교 때부터 호주에 가서 고등학교 생활하고 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자퇴함
- 호주에 있을 때 정신과 진료 받은 적은 없다고 함
- 고등학교때 2년 정도 학교 가지 않아서 비자가 위험하기도 했음
- 왜 안갔냐 → 그냥 안갔다
- 집에서 히키코모리처럼 지냈다고 함
- 친구들도 다 떨어졌다고 함
- 2년 전에 한국에 귀국했을 때 정신과 1달 정도 진료봤는데 비보험으로 진료 봄
- 부모님이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 치료 계속 받고 싶었는데 공부하라고 돌려보냈음
○ 판단
- 정신 및 행동장애가 의심되어 관찰이 필요
□ 2012. 11. 21.
○ 환자의 진술
- 집중이 되지 않아 검사결과가 엉망으로 나왔음
- 아무것도 안하고 지내고, 부모님과 누나는 서울에 있음
- 검사 전에 면회 와서 만났고 별 이야기 안했는데 부모님은 자신을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음
○ 판단
- 왜곡된 인식, 인격문제
○ 기타
- 주임원사 박○○
- 군사령부 상담사 금요일 휴가가 계획되어 있는데 집으로 안가고 산으로가서 죽겠다고 이야기함. 사고 발생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함. 한 번도 좋아진 모습이 없고 금일 면담하는 모습 그대로 지냈다고 함. 부모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일이 많음
- 약화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약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함.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어 주의깊은 관찰을 부탁함
바. 주식소대장 중위(진) 선○○이 작성한 고인에 대한 면담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다 음 -
○ 2012. 8. 13.
- 아직까지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주말간 면회외박을 실시하였고, 면회복귀시 모친께서 피자/치킨을 배달시켜 주었으며, 최근 식중독 예방 강화관련 공문과 더불어 위화감 조성에 의해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당직사령에 의해서 교육조치하였음
- 어눌한 말투 때문에 선임들의 경우 답답해 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겠음
○ 2012. 8. 22.
- 과거 호주에서 생활할 때 우울증을 앓았었고, 작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음. 현재 본인 스스로가 그대와 같은 기분이라고 함. 평소에 무기력하고 힘이 없으며, 선임들간의 장난스러운 대화에도 즐겁지가 않다고 함
○ 2012. 9. 5.
- 요즘 부쩍 힘들어하고 본인 스스로가 우울증이라고 자꾸 언급하고 있음. 대장님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지는 못하였음.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고 힘든 부분을 말하고 싶은데, 머리로는 말해야 된다고 하는데 말이 입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함. 면담동안에 가슴을 두드리고 머리를 짓누르는 등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음
- (중략)
- 본인은 호주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함. 정신과 진료를 희망하고 있으나, 부대에서 실시하는 외진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고 함. 본인이 병원을 가게 되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고 물어 볼 텐데 주변의식을 워낙 신경쓰다보니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본인 스스로가 말하고 있음. 때문에 본인 성과제 특박으로 나가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싶다고 말하였음
- (중략)
○ 2012. 9. 27.
- 군사령부 유○○ 상담원이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하였고, 위 유○○ 상담원은 고인이 현재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구체적인 자살계획을 생각하고 있으며, 본인의 생각을 적어놓는 작은 수첩이 있는데 그 안에 적힌 내용들은 거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신이 그 수첩을 잠시 가져가도 되겠냐고 묻자 절대 그럴수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읽고 끝내는 것으로 끝났지만, 반드시 한번 확인해보고 필요시에 복사를 해둘 것을 권유하였음 → 본인이 절대적으로 주려고 하지 않으며, 강제로 뺏는데도 제한이 많이 됨
- 면담 이후에 직접 찾아와서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여 소대장실에서 면담을 실시하였음. 그나마 제일 믿었던 사람이 어머니이신데, 어머니가 자신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난 정말 버려졌구나. 이제 내가 죽어도 상관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함
- 어머니는 “너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죽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함
○ 2012. 10. 15.
- 본인의 희망으로 ○○병원 정신과 진료하였음
- (군의관 소견) 현재 겉으로만 보면 정말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자살할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의도된 행동인지 진실된 행동인지 오늘 하루 진료로써는 판단이 되지 않음. 현재 본인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말을 하지 않으며, 말한 부분만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은 아니며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행동일 가능성이 보인다고 함
사. 임상심리전문가 성○○, 임상심리전문가수련생 유○○가 2012. 11. 13. 고인에 대해 실시한 정밀심리평가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지능과 인지기능
- 동작성 지능 영역에서는 시공간 구성 능력과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구성하는 능력이 평균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도구를 다루는 능력이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상황적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경계선 수준을 보이고 있고, 시각적 예민성이 정신지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회적 대처능력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바, 대면상황인지 비대면 상황인지에 따라서 기능 수준의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시공간 협응 능력이 정신지체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검사 도구가 책상에 떨어지자 빠르게 도구를 잡고, BGT에서 9개의 그림자극을 2분 만에 빠르게 모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측정된 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 지능검사 결과 추상적인 사고력, 도구를 다루는 능력 등이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적 잠재력은 적절해 보인다. 그러면서도 그 외에 소검사들이 경계선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대부분의 기능들이 낮고,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검사 내내 자신의 고통감을 호소하고 필요에 따라 행동이 변화하였으며, 대답하기를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측정된 기능 수준은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 성격과 정서
- 환자는 MMPI에서 5개의 척도가 80T 이상으로 극단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 Rorschach에서 ‘목이 잘린 두 사람’이라고 하듯이 극심한 고통감을 호소하고 있으나, MMPI에서 F(P) 척도가 69T로 높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기의 고통감은 과장된 면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검사 전반에 걸쳐 낮은 자존감, 자살생각 등의 우울감을 시사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가장 중립적인 지능검사에서 조차 ‘우는 얼굴’, ‘슬픔’ 등의 우울감과 관련한 단어들을 과도하게 연결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자신의 고통감을 의도적으로 과장하는 면을 나타내는 것 같다.
- 한편 SCT에서 ‘대게 아버지들이란 무관심’, ‘나의 어머니는 배신자’라고 하듯이 부모님에 대한 원망감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자는 SCT에서 ‘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아무도 돕지 않을 것을 알기에 혼자 실패하겠다’라고 하듯이 주변 환경을 지지적으로 느끼지 못해왔던 것으로 보인다.(중략) 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커 보이는 환자는 고통감을 상당히 과장되게 호소하면서도 SCT에서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기억이 리셋 되면 좋겠다’라고 하듯이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고통감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바, 부모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요약 및 제언
- 심리평가 결과 환자는 Malingering, Personality Disorder NOS 등의 진단이 시사되며 한편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상당한 분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퇴행되어 미숙하게 대응하고 있고, 호소하는 증상은 매우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원칙에 따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아.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병원의 의사 신○○이 2012. 11. 28. 발급한 소견서에 따르면, 고인에 대하여 ‘학창시절부터 스트레스를 잘 견디지 못하고 적응장애 증상을 보였으며 최근 군대 생활 적응을 힘들어하며 자해를 포함한 우울증상을 보여 자세한 평가를 위해 내원하였고, 입원하여 병실에서도 위축되고 대인관계 거의 없이 지내며 예민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표현을 거의 글로 전달하는 식의 모습을 보임. 정확한 평가 어려운 면이 있으나 기본적인 우울증상 바탕에 깔려 있다고 판단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자. 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12. 15. 18:20경 ○○ 생활관 건물 앞에서 교육생 상병 박○○, 상병 정○○과 흡연하고, 18:25경 생활관 건물 뒤로 이동하여 사라진 뒤, 바로 ○○ 소속 조교 및 교육생들이 고인의 실종을 인지하고 수색을 하여 18:40경 교육장 건물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있는 고인을 발견하였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고인은 2013. 2. 3. 12:15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에 의한 급성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차. 제○○군수지원 사령부 인사과 ○○ 담당 최○○상사가 2012. 12. 26. 이 사
건 사고와 관련하여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급양대 행정보급관 박○○은 2016. 11. 21. 고인이 2012. 11. 13. 받은 정밀심리검사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에 가서 군의관으로부터 고인이 거짓으로 작성하여 결과확인이 불가하고, 꾀병이며, 검사결과가 맞다면 인지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므로 좀 더 관리를 해보고 나중에 현역복무부적합도 고려해보자는 취지의 소견을 받았다고 하였음
○ 사고 당시의 교육생은 4명이었고 관리하는 분대장은 2명이었는데, 분대장은 6명을 운영해야 하나 1명은 선발 중, 1명은 2차 정기휴가(12. 12. 12. ~ 12. 12. 21.), 1명은 친조부별세로 청원휴가 중, 1명은 군사령부 ○○캠프 도우미로 파견 중이어서 관리에 미흡하였고, 사고 이후 밀착관리 방안, 시설사용, 교육프로그램 향상에 대해 노력 중에 있음
카. 헌병 박○ 준위가 2012. 12. 15.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고인의 주식소대장, 급양대장의 진술을 기재한 사건발생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고자 소대장의 진술(중위 선○○)
- 사고자는 2012. 7. 27.(금) 전입시부터 내성적인 성격 및 어눌한 말투 등으로 부대적응이 어려울 것 같아 C급 보호관심병사로 관리하였으나, 대인기피 및 우울증세를 보이는 등 사고가 우려되어 A급으로 상향조정 후, 수시 면담 및 관찰 등 가정과 연계하여 특별관리 해왔으며, 동료들과 마찰이나 갈등을 빚은 사례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평소 면담시 “나는 쓰레기다, 부모님도 못 믿겠고 세상에 혼자다”, “부모에게 죽겠다고 말하면 겁쟁이라서 못 죽는다고 비웃었다”는 등 비관적인 말을 종종하여 면담내용 등을 부모에게 알려주었고,
- 2012. 12. 4.(화) ~ 12. 5.(수) 어간 헌병 수사관과 면담 이후 소대장실로 찾아와 “자신은 대화하고 싶지 않은데 수사관이 자꾸 말을 걸어 싫었다”고 하여 부대에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시키는 등 평소 소대장 이외의 다른 사람과는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왔으며,
- 11월경 ○○를 다녀온 후 2012. 11. 7.(토) ~ 11. 23.(금) 2차례 소대장실로 찾아와 “부대생활이 너무 힘들어 ○○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여 대장에게 보고 후 12. 11.(화) 재입소 조치하였다 함
○ 사고자 급양대장의 진술(중령 유○○)
- 사고자는 전입 후 부식보급병으로 보직되어 임무수행 중, 자신의 보직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입대 전 호주에서 약 7년간 유학생활로 인해 한국어가 서툴러 자신의 생각을 쉽게 말로 표현하지 못해 동료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였고,
- 간부들과 면담시에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는 등 부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부모 등과 상의한 후 ○○병원 및 국군○○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한 뒤, ○○에 입소시켰다고 함
타. 고인 소속부대 일·이병 36명을 대상으로 2012. 12.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조사된 설문수리 내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인이 동료병사에게 폭행 및 금전갈취 등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거나 들은 사실이 있나요
- 김○○ 병장이 고인에게 ‘왜 이렇게 모든걸 안하려고 하냐. 선임들이 언제까지 너에게 맞춰주기만 해야하냐. 너도 노력을 해야하지 않겠냐’고 말했으나, 욕설 구타 없이 그저 타박만 줌
- 고인과 같은 생활관을 쓰면서 폭행이나 금전갈취를 본적이 없고, 고인의 상태가 안 좋았던 것을 모두 알았기 때문에 심한 장난이나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 고인에게 폭언 및 인격모욕(동료들 앞에서 고인의 신체적 특징 및 행동 흉내)등을 한 병사가 있나요(목격하거나 들은 내용 상세히 작성)
- 상병 손○○이 포켓몬스터 흉내를 시켰고, 상병 명○○가 폭언을 하는 것을 봄
- 충성생활관에서 저나 다른 동기 모두 고인을 흉내냈으나, 당사자 앞에선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고인도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자 웃었음
- 고인이 관등성명을 대는 흉내냄
- 4명 상병장들이 전○○ 일병의 특정한 말투를 따라함
- 고인이 관등성명을 말하는 것을 생활관 사람들 모두 따라하였으나, 고인 앞에서 대놓고 하지 않았고 놀리듯이 하지도 않았음
파. 2012. 12. 28. 고인의 소속대로 통보된 제○○군단 헌병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① 손○○은 2012년 8월 초에서 10월 말 소속대 생활관 및 복도에서 고인에게 ‘부식불출시 행동이 느리다, 목소리가 작다’는 등의 이유로 “여기가 한국이지 호주냐 그럴거면 군대 왜 왔냐?, 똑바로 하라고 씨발 새끼야‘라는 등 수차례 질책 및 동료들 앞에서 포켓몬스터 흉태를 내도록 약 5회 강요하고, 11월 중순 19:00경 고인이 ○○ 입소를 앞두고 보관해달라며 맡긴 현금 5만원을 허락없이 개인용돈으로 전용하였고, ② 명○○는 2012년 9월 중순부터 10월 말 소속대생활관 및 부식분배소에서 고인이 부식하역 작업에 보고 없이 불참 및 지연 참석하는 등 개인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 말 좀 하고 움직여 미쳤냐? 씨발 선임이 찾으러 다니냐?‘라고 질책하고, 고인의 어눌한 말투 및 잦은 병원 외진 등을 트집 잡아 ’연기하지마 씨발놈아, 말 똑바로 할 줄 알잖아? 아픈 척 하지 말고 외진 그만가라, 빨리 움직여 씨발놈아‘ 등 10여회에 걸쳐 폭언을 하였고, ③ 범○○은 2012년 9월 초부터 10월 말 생활관 등지에서 고인에게 말을 걸어도 인상을 쓰며 손짓으로 대답하고, 생활관 청소 등 단체활동에 열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짜증난다는 이유로 다른 동료들 앞에서 일병 전○○의 어눌한 말투를 흉내내거나 ’전○○ 개 짜증난다, 하는 것도 없고 연기하는 거 아니냐?‘는 등 수차례 인격모욕을 하였으며, 같은 날 분대 포상외박이 걸린 장기자랑 시간에 고인 혼자만 춤을 추지 않아 1등을 놓친 것이 아쉽다는 이유로 고인 앞에서 다른 동료들에게 ’고인 때문에 1등을 놓쳤다‘는 등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말을 하였다.
하. 육군 제○○야전군사령부 헌병대의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고인의 소속대인 제○○급양대에서는 2013. 1. 23. 손○○에 대해 영창 7일을, 2013. 1. 30. 범○○에 대해 근신 7일을, 2013. 2. 4. 명○○에 대해 휴가제한 5일의 처분을 각각 하였다.
거. 육군 제○○야전군사령부 헌병대는 2013. 4. 9. 사망원인 수사보고서에서 사망동기에 대해 ‘사망자는 군생활의 회의감 내지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종합소견에 대해 ‘사망자는 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상류사회 생활을 하겠다는 목표의식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군 복무를 시작하였으나, 동료 훈련병의 총기 자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부상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외국군과 다른 문화적 차이에 대한 실망감, 선임병과 동료들의 계속되는 욕설과 질책 내지 놀림과 비아냥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쾌감의 영향으로 목표의식 및 감정에 상처를 받고 자존감이 상실되었으며,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너.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6. 6. 17. 고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순직Ⅲ형(2-3-10)으로 결정하였다.
- 다 음 -
○ 육군 전공사망심사 결과
- 육군본부는 2013. 6. 18. 심사에서 망인은 입대 전부터 우울증 및 적응장애 증상을 보인 점 등 정신과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가 군대라는 환경 속에서 주어진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을 계획한 뒤, 본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시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제1439호, 2012. 6. 29.)」 별표1 전공사상 분류기준표의 ‘일반사망(3-6)’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다.
○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판단
- 망인이 받은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의 정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망인에게 미친 영향, 망인을 둘러싼 주위 상황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의 신체조건과 정신상태, 기타 개인적인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은 해외에서 유학생활 중 자원입대하였으며, 소속대 전입 시부터 서툰 한국말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복무 부적응이 관찰된 점, 신병교육 시절 동료 훈련병의 총기 사망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선임병 3명으로부터 반복적인 폭언 및 질책, 인격모독 등이 원인이 되어 적응장애 및 우울증이 발병한 점, 이로 인해 선임병 3명이 영창 7일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더. 청구인은 2016. 8. 30. 고인이 군 복무 중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을 하였다.
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1.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 ·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유족은 고인이 입대 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정신병질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입대 후 훈련소에서 경험한 동료 훈련병의 총기사망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훈련 중 다친 다리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한 소속대에서의 선임병들의 폭언 및 모욕, 언어소통 곤란 등의 군복무 중 사유로 적응장애 및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살시도, 자해 등을 반복하다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이 결정된 사실 확인되나, ① 소속대에서도 ‘전입시부터 내성적인 성격 및 어눌한 말투 등으로 부대적응이 어려울 것 같아 C급 보호관심병사로 관리를 시작, 대인 기피 및 우울증세를 보이는 등 사고가 우려되어 A급으로 상향조정 후, 수시 면담 및 관찰 등 가정과 연계하여 특별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② 사망자가 소속대 근무시 칼로 좌측손목 부위를 자해한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2012. 11. 5.(월) 사망자가 시간불상경 소대장실로 찾아와 자신의 수첩에 노트 필기로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소대장은 면담시 사망자 수첩 곳곳에 핏자국과 좌측 손목에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자국이 보여 전투복을 올려 확인하자 손목에서 팔꿈치 부위까지 칼로 자해한 자국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묻자 “육체에 고통을 주면 정신적으로 편안해진다“면서 최근 환청이 들리는데 환청이 시켜서 하는 것이고, 환청이 점점 심해져 본인이 이길 수 없다고 함‘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며, ③ 사망자 훈련수첩 내용/면담 및 관찰내용에서도 삶과 죽음 등 인생에 대한 개념적인 이야기, 과거 한국에서의 학창시절과 호주 유학시절 겪은 왕따 및 인간 이하의 취급, 부모님에 대한 반감, 자살 사고/미수/계획에 대한 내용 외 군생활과 관련된 특별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입대 전부터 우울감, 좌절감, 환청, 타인과 어울리기 싫어했고, 정신과 1달 정도 비보험 진료 등의 기록이 확인되어, 고인의 우울증 발병 및 자살원인에 있어 군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적인 취약성, 사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소속대 전입 이후 2012. 8월초 ~10월말어간 선임병 2명과 동료 1명으로부터 질책, 강요, 폭언, 인격모욕 등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단적인 심리적 압박을 주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을 국가의 수호 등 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11호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은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따르면,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① 외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②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③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3) 한편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신병교육대 시절에 받은 군 인성검사, 신인성검사, 우울증 검사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으로도 신경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자대 배치 이후 받은 군생활적응검사, 신인성검사 등에서 정신건강상의 장애 및 자살의 위험성이 새롭게 확인된 점, 2012. 8. 24.자 고인의 군생활적응검사 결과에서 고인이 내무반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사고 이후 상병 손○○ 외 2명이 고인에 대해 폭언 및 모욕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의 징계를 받은 점, 상담관 유기홍과 담당 군의관은 고인의 자살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고인은 손목에 많은 자해행위를 하는 등 상태가 점점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소속부대에서는 ○○에 입소시키는 것 외에 고인을 사단 조사위원회에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회부하는 등의 실효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점, 사건 당시 ○○의 교육생은 4명이었는데 당시 이를 담당한 조교는 2명에 불과하여 1:1로 밀착하여 생활하는 등의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인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