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유주(流注)
입재(立齋)가 이르기를 "유주(流注)의 증(證)은 대부분 울결(鬱結)이나 폭노(暴怒)나 비기(脾氣)의 허(虛)로 습기(濕氣)가 육리(肉理)에 역(逆)하거나, 주리(腠理)가 불밀(不密)하여 한사(寒邪)가 경락(經絡)에 객(客)하거나, 습담(濕痰)이거나, 섬박(閃撲)이거나 산후(産後)로 어혈(瘀血)이 관절(關節)에 유주(流注)하거나, 상한(傷寒)의 여사(餘邪)가 미진(未盡)하므로 인하여 환(患)이 된다.
모두 진기(眞氣)의 부족(不足)으로 인하여 사기(邪)가 승(乘)한 것으로, 기(氣)가 응(凝)하고 혈(血)이 취(聚)하여 환(患)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증(證)은 사지(四肢) 관절(關節)에 생(生)하거나, 흉복(胸腹) 요둔(腰臀)에 생(生)하니, 결괴(結塊)하거나 만종(漫腫)하거나 혹 통(痛)하거나 불통(不痛)한다.
전부 마땅히 총위법(葱熨法) 및 익기양영탕(益氣養營湯)으로 그 원기(元氣)를 고(固)하여야 하는데, 미성(未成)한 것은 저절로 소(消)하고, 이성(已成)한 것은 저절로 궤(潰)하게 되니, 온전히 낫게 된다.
만약 기혈(氣血)을 보(補)하지 않거나, 음식(飮食)을 절(節)하지 않거나, 기거(起居)를 신(愼)하지 않거나, 칠정(七情)을 계(戒)하지 않거나, 전적(專)으로 한량(寒凉)으로 극벌(剋伐)하면 모두 불치(不治)가 된다." 하였다.
또 치법(治法)에서 이르기를 "이 증(證)을 보통 치(治)할 때, 폭노(暴怒)의 소치(所致)로 흉격(胸膈)이 불리(不利)하면 조기(調氣)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억울(抑鬱)의 소치(所致)로 불통(不痛)하면 마땅히 경맥(經脈)을 조(調)하고 기혈(氣血)을 보(補)하여야 한다.
종경(腫硬) 작통(作痛)하면 행기(行氣) 화혈(和血)하여야 한다.
궤(潰)하면서 불렴(不斂)하면 기혈(氣血)의 보(補)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상한(傷寒)에 여사(餘邪)가 미진(未盡)하면 화(和)하면서 해(解)하여야 한다.
비기(脾氣)가 허(虛)하여 습열(濕熱)이 육리(肉理)에 응체(凝滯)하면 건비(健脾) 제습(除濕)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섬질(閃跌)로 어혈(瘀血)이 응체(凝滯)하여 환(患)하면 혈기(血氣)를 화(和)하고 경락(經絡)을 조(調)하여야 한다.
한사(寒邪)가 습(襲)하여 근련(筋攣) 골통(骨痛)하거나 혹 편신(遍身)이 통(痛)하면 마땅히 경락(經絡)을 온(溫)하고 혈기(血氣)를 양(養)하여야 한다.
만약 오래도록 불렴(不斂)하고 창구(瘡口)에 양(陽)이 없으면 마땅히 두시병(豆豉餠) 혹은 부자병(附子餠)으로 구(灸)하여 한사(寒邪)를 거산(祛散)하고 양기(陽氣)를 접보(接補)하며 혹 외(外)로 호박고(琥珀膏)를 써서 첩(貼)하여야 한다.
만약 내(內)에 농관(膿管)이 있거나 혹 어육(瘀肉)이 생(生)하여 불렴(不斂)하면 침두산(針頭散)을 써서 부(腐)하게 하면 저절로 낫는다. 정자(錠子)가 더 효(效)하다." 하였다.
의림집요([醫林集要])에 이르기를 "골저(骨疽)는 유주(流注)의 패증(敗證)이다.
만약 양약(凉藥)을 쓰게 되면 그 비(脾)를 상(傷)하게 하고 외(外)로 혈(血)을 빙(氷)하게 한다.
비(脾)는 기육(肌肉)을 주(主)하니, 비기(脾氣)가 상(傷)을 받으면, 음식(飮食)이 반드시 감(減)하며 기육(肌肉)이 생(生)하지 않는다.
혈(血)은 맥락(脈絡)이니, 혈(血)이 빙(氷)을 받으면 기혈(氣血)이 왕(旺)하지 못하여 더 체(滯)하게 된다.
마땅히 이비(理脾)하여야 하니, 비(脾)가 건(健)하면 혈(血)이 저절로 생(生)하고 기(氣)가 저절로 운행(運行)하게 된다.
또 백호비시(白虎飛尸)가 있으니, 1년(:週期)까지 유연(留連)하거나 수년(數年)을 전전(展轉)하면서 냉독(冷毒)이 골(骨)을 후패(:朽)케 하니, 다 출(出)하면 저절로 낫는다. 만약 골(骨)에 부(附)한 곳이 부(腐)하면 나을 수 있지만, 정골(正骨)이 부(腐)하면 평생(:終身) 폐질(廢疾: 불구)이 된다.
독(毒)이 수족(手足)에서 혹 두면(頭面)까지 종(腫)이 기(起)하고 혹 동통(疼痛)을 겸(兼)하거나, 상(上)으로 경항(頸項)의 골절(骨節)까지 양력(瘍癧)이 생겨 주(珠)를 관(貫)한 것 같으면, 이는 풍습(風濕)이 유기(流氣)한 증(證)이다. 마땅히 가감소속명탕(加減小續命湯) 및 독활기생탕(獨活寄生湯)으로 치(治)하여야 한다.
양슬(兩膝)에 종통(腫痛)이 기(起)하여 혹 편신(遍身) 골절(骨節)까지 동통(疼痛)하면 이는 풍습(風濕)의 비(痺)이니 또한 명(名)하여 역절풍(歷節風)이라 한다. 마땅히 부자팔물탕(附子八物湯)으로 치(治)하여야 한다.
또 결핵(結核)이 항액(項腋)이나 양유(兩乳)의 옆(:傍)이나 양과(兩胯: 사타구니)의 연육(軟肉)인 곳에 있는 경우 명(名)하여 기력옹(𤷍癧癰)이라 하니, 냉증(冷證)에 속(屬)한다. 또 소아(小兒)의 숙담(宿痰)이 도(道)를 실(失)하여 핵(核)이 경항(頸項) 둔박(臀膊) 흉배(胸背)의 곳에 결(結)하면 이 또한 냉증(冷證)이다. 모두 마땅히 열약(熱藥)으로 부첩(敷貼)하여야 한다.
이상의 제증(諸證)은 모두 신(腎)과 연관(:緣)된다. 신(腎)은 골(骨)을 주(主)하니 신(腎)이 허(虛)하면 골(骨)이 냉(冷)하여 환(患)이 된다. 소위 '골저(骨疽)는 모두 신(腎)에서 기(起)한다.'는 것도 여기에 근거(:根)한다.
따라서 대부자(大附子)로 신기(腎氣)를 보(補)하여야 하니, 신(腎)이 실(實)하면 골(骨)에 생기(生氣)가 있어 저(疽)가 골(骨)에 부(附)하지 않는다." 하였다.
어떤 남자(男子)가 둔(臀)에 일괴(一塊)가 종(腫)하여 미통(微痛)하고 맥(脈)이 현긴(弦緊)하였다.
창과유기음(瘡科流氣飮) 4제(劑)로 하니, 소(消)하였다.
어떤 부인(婦人)이 폭노(暴怒)하고는 요(腰)에 일괴(一塊)가 종(腫)하고 흉격(胸膈)이 불리(不利)하며 시(時)로 기(氣)가 주(走)하면서 작통(作痛)하였다.
방맥유기음(方脈流氣飮) 수 제(劑)로 하니, 지(止)하였다. 다시 소시호탕(小柴胡湯)에 사물탕(四物湯)을 합(:對)하고 향부자(香附子) 패모(貝母)를 가한 것으로 1개월 정도 하니, 나았느니라.
어떤 부인(婦人)이 품(稟)이 약(弱)하고 성(性)이 조(躁)한데, 협비(脇臂)가 종통(腫痛)하고 흉격(胸膈)이 비민(痞悶)하였다.
유기(流氣) 패독(敗毒)하는 약(藥)을 복용하니, 도리어 발열(發熱)하였다. 이에 사칠탕(四七湯) 수 제(劑)로 하니, 흉(胸)이 관(寬)하고 기(氣)가 이(利)하였다. 소시호탕(小柴胡湯)에 사물탕(四物湯)을 합하고 진피(陳皮) 향부자(香附子)를 가한 것으로 하니, 종통(腫痛)이 또한 퇴(退)하였다.
대체로 부인(婦人)의 정성(情性)은 집착(執着)하여 관해(寬解)하지 못하니, 대부분 칠정(七情)을 입어 상(傷)한다.
결국 편신(遍身)이 통(痛)하거나, 지절(肢節)이 종통(腫痛)하거나, 기(氣)가 전(塡)하고 흉(胸)이 만(滿)하거나, 매핵(梅核)이 후(喉)를 색(塞)한 것 같이 연토(嚥吐)가 불출(不出)하거나, 담연(痰涎)이 옹성(壅盛)하여 상기(上氣) 천급(喘急)하거나 구역(嘔逆) 오심(惡心)하며 심(甚)하면 갈민(渴悶)하여 욕절(欲絶)하니, 산부(産婦)에게 이 증(證)이 많이 있다.
마땅히 사칠탕(四七湯)을 복용하여 먼저 체기(滯氣)를 조(調)하고 다시 양혈(養血)하는 약(藥)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우사(憂思)로 인하여 소변(小便)이 백탁(白濁)하면 이 탕(湯)으로 청주백환자(靑州白丸子)를 탄(呑)하여야 하니, 누차 효(效)하였다.
어떤 노인(老人)이 상한(傷寒)의 표사(表邪)가 미진(未盡)한데, 고내(股內)에 종(腫)을 앓아 발열(發熱)하였다.
인삼패독산(人蔘敗毒散) 2제(劑)로 하니, 열(熱)이 지(止)하였다. 향부병(香附餠)으로 구(灸)하고 또 소시호탕(小柴胡湯)에 이진탕(二陳湯)을 합하고 강활(羌活) 천궁(川芎) 당귀(當歸) 백출(白朮) 지각(枳殼)을 가한 것으로 수 제(劑) 하니, 산(散)하였다.
어떤 남자(男子)가 퇴(腿)에 궤(潰)를 환(患)하고 불렴(不斂)하였다.
인삼양영탕(人蔘養營湯) 및 부자병(附子餠)으로 하고 다시 보제(補劑)를 달인 고(膏)를 첩(貼)하니, 2개월 정도에 나았느니라.
어떤 남자(男子)가 퇴(腿)에 종(腫)을 환(患)하니 육색(肉色)은 불변(不變) 불통(不痛)하고 맥(脈)은 부(浮)하면서 활(滑)하였다.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에 반하(半夏) 복령(茯苓) 지각(枳殼) 목향(木香)을 가한 것을 음(飮)하고, 향부병(香附餠)으로 위(熨)하였다.
그런데 그가 '기(氣)에는 보법(補法)이 없다.'고 하면서 방맥유기음(方脈流氣飮)을 복용하였는데 허(虛)가 더 심(甚)하게 되었으므로, 다시 내게 치(治)를 구하였다.
육군자탕(六君子湯)에 천궁(川芎) 당귀(當歸)를 가한 것으로 수 제(劑) 하니, 음식(飮食)을 조금 진(進)하였다. 다시 보제(補劑)로 하니, 1개월 정도에 소(消)하였다.
'기(氣)에는 보법(補法)이 없다.'는 것은 속(俗)된 논(論)이다. 병(病)으로 비색(痞塞)하면 보(補)하기가 어려울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인데, 정기(正氣)가 허(虛)하면 운행(運行)할 수 없고 사기(邪氣)가 체(滯)하여 병(病)이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경(經)에 이르기를 "장(壯)하여 기(氣)가 행(行)하면 낫고, 겁(怯)하고 약(弱)하여 착(著)하면 병(病)이 된다." 하였다.
하물며 보법(補法)을 쓰지 않고 원기(元氣)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行)할 수 있겠는가?
어떤 부인(婦人)이 퇴(腿)의 환(患)으로 근련(筋攣) 골통(骨痛)하고 제약(諸藥)이 불응(不應)하며 맥(脈)이 지긴(遲緊)하였다.
대방풍탕(大防風湯) 2제(劑)를 쓰니, 단번에 퇴(退)하였다. 또 2제(劑)로 하니, 안(安)하였다.
또 어떤 부인(婦人)이 또 그러하였다.
먼저 대방풍탕(大防風湯)을 2번 복용하고 다시 흑환자(黑丸子)를 복용하였더니, 나았느니라.
이 두 사람의 경우 만약 실치(失治)하면 반드시 궤(潰)하여 패증(敗證)이 될 것이다.
어떤 남자(男子)가 견갑(肩胛)에 환(患)하여 미종(微腫)하고 형(形)이 노(勞)하며 기(氣)가 약(弱)하였다.
익기양영탕(益氣養營湯)으로 흑환자(黑丸子)를 복용하고, 아울러 목향(木香) 생지황(生地黃)으로 병(餠)을 만들어 환처(患處)에 덮고 위(熨)한다. 1개월 정도 하니, 농(膿)이 성(成)하므로 침(針)하고, 이어서 앞의 약(藥)을 복용하게 하니, 나았느니라.
어떤 남자(男子)가 비(臂)에 종(腫)하여 근련(筋攣) 골통(骨痛)하고 1년 정도 지나 비로소 궤(潰)하였으나 불렴(不斂)하였다.
그 맥(脈)을 진(診)하니 더 허(虛)하여, 내색산(內塞散) 일료(一料)를 투여하니, 조금 나았느니라.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을 복용케 하고 부자병(附子餠)으로 구(灸)하였더니, 나았느니라.
정요([精要])에 이르기를 "유적(留積)이 오래 지나면 극음(極陰)이 양(陽)을 생(生)하니, 한(寒)이 화(化)하여 열(熱)이 된다." 하였는데, 이렇게 궤(潰)하면 대부분 누(瘻)가 되므로, 마땅히 내색산(內塞散)을 조(早)하게 복용하여 배(排)하여야 한다.
어떤 남자(男子)가 비(臂)의 환(患)으로 부(腐)한 골(骨)이 3괴(塊)가 출(出)하여도 불렴(不斂)하고 발열(發熱) 작갈(作渴)하며 맥(脈)이 부대(浮大)하면서 삽(澁)하였다.
이는 기혈(氣血)이 모두 손(損)한 것이니, 반드시 혈기(血氣)를 생(生)하는 약(藥)을 다복(多服)하여야 거의 보전(保全)할 수 있다.
그가 화(火)가 여전히 미진(未盡)하다는 것에 미혹(惑)되어 양약(凉藥)을 써서 내복(內服)하고 또 외부(外敷)하니, 위(危)하게 되어 비로소 나에게 치(治)하여 주기를 구하였다.
그 형(形)이 심(甚)이 췌(瘁)하였고 그 맥(脈)이 더 허(虛)하였으니, 먼저 육군자탕(六君子湯)에 천궁(川芎) 당귀(當歸)를 가한 것으로 1개월 정도 하였더니, 음식(飮食)을 점차 진(進)하였다. 팔진탕(八珍湯)에 육계(肉桂)를 가한 것으로 30여 제(劑)를 하니, 창(瘡)의 색(色)이 적(赤)하게 되었다. 다시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으로 하고 외(外)로는 부자병(附子餠)으로 구(灸)하였더니, 1년 만에 겨우 나았느니라.
(이상은 모두 설안(薛按)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