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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1호>
당인및회의록규정
[제정 2024. 7.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당, 시·도당의 당인과 각급 기관장의 직인에 관한 규
격, 등록, 관리와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장 당인
제2조(당인의 정의) 창당준비위원회, 중앙당, 시·도당의 당인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창당준비위원회 :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2. 중앙당 : 조국혁신당의 인
3. 시·도당 : 조국혁신당 ○○시(도)당의 인
제3조(직인의 정의) 각급 기관장의 직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당준비위원회 : 조국혁신당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2. 중앙당 : 조국혁신당 당대표의 인,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인,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의 인, 당무위원회 의장의 인, 선거관리위원장의 인, 선거대책위원장의 인, 사
무총장의 인, 정책위원회 의장의 인, ○○위원장의 인
3. 시·도당 : 조국혁신당 ○○시(도)당위원장의 인
4. 지역위원회 : 조국혁신당 ○○지역위원장의 인, 조국혁신당 ○○지역위원회준비
위원장의 인
제4조(당인과 직인의 사용) 당무와 관련하여 당과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교부, 인증하는 문서에는 이 당규가 정하는 당인과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당인과 직인의 보관) ①중앙당의 당인과 직인 중 당대표의 인, 전국당원대회
의장의 인,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의 인, 선거대책위원장의 인, 사무총장의 인은 총무
국장이 보관하고, 그 외의 직인은 해당 기관의 선임 실·국장이 보관한다. ②시·도당의 당인과 직인은 각 시·도당의 사무처장이 보관한다. ③지역위원회준비위원장의 직인은 지역위원회준비위원장이 보관하고 지역위원장의
직인은 지역위원장이 보관한다. 제6조(규격 및 글씨) ①당인과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 제1호>와
같다. ②당인과 직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7조(교부 및 등록) ①중앙당의 당인 및 직인은 총무국이 제작하여 보관 또는 교
부한다. ②시·도당과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의 당인 및 직인의 보관책임자는 <별지 제1
호>에 따라 당인 및 직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중앙당 및 시·도당 당인과 각급 기관장의 직인 보관책임자는 <별지 제1호>에
따라 중앙당 총무국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한다. 제8조(날인의 위치) ①중앙당 당인은 ‘조국혁신당’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
도록 날인한다. ②시·도당 당인은 ‘조국혁신당 ○○시(도)당’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③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인증하는 자의 성명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당인 및 직인을 분실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제작 또는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신고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인 및 직인을 재제작, 재교부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종전의 당인 및 직인대장
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록규정
제10조(적용대상) 이 장의 규정은 전국당원대회, 전국대의원대회, 당무위원회, 최고
위원회, 의원총회(국회 및 지방의회) 및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기구에 적용한다. 제11조(용어의 정의 등) ①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
한다. 1. 회의의 일시와 장소
2. 참석자의 수와 성명
3.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자료
4. 회의결과
5. 표결이 있는 경우 표결방법, 표결 수와 표결결과
6. 전국당원대회, 전국대의원대회,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및 의원총회의 경우 회
의녹취록
②해당 기구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
나, 회의록에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 사항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작성과 보관) ①전국당원대회, 전국대의원대회, 당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회의록은 사무총장이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②국회 의원총회의 회의록은 원내행정지원실장이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지
방의회 의원총회의 회의록은 해당 시·도당의 사무처가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
다. ③시·도당대의원대회, 시·도당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시·도당사무처장이 작성하
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④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기구의 회의록은 당해 기구 장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대
외비로 보관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의 회의록은 작성되는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구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서명)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확인하고 서명한다. 1. 전국당원대회 : 전국당원대회 의장, 사무총장
2. 전국대의원대회 :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사무총장
3. 당무위원회 : 당무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4. 최고위원회 : 사무총장
5. 의원총회 : 원내수석부대표
6. 지방의회 의원총회 :
시·도당위원장
제14조(보고) ①제12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자는 해당 기구의 차
기 회의에 회의록의 요지를 보고한다. ②전국당원대회, 전국대의원대회와 당무위원회의 경우 사무총장은 대회 또는 회의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당무위원회에 회의록의 요지를 보고한다. ③시·도당대의원대회의 경우 시·도당사무처장은 대회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시·도당운영위원회에 회의록의 요지를 보고한다. 제15조(열람) ①당원인 자가 회의록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 문서로 해당 기구에 요
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 열람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소속 지역위원회 및 열람 목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해당 기구는 제1항의 회의록 열람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중앙당의 경우 당대
표에게, 원내의 경우 원내대표에게,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당대표, 원내대표 또는 시·도당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열람 신청서를 접수하
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
보한다. ⑤신청인은 당헌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열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구가 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열람) ①당원인 자가 회의록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 문서로 해당 기구에 요
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 열람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소속 지역위원회 및 열람 목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해당 기구는 제1항의 회의록 열람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중앙당의 경우 당대
표에게, 원내의 경우 원내대표에게,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당대표, 원내대표 또는 시·도당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열람 신청서를 접수하
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
보한다. ⑤신청인은 당헌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열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구가 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2024. 7. 20.>
제1조(시행시기) 이 당규는 2024. 7. 20. 전국당원대회에서 채택된 때부터 시행한다.
당원및당비규정
[제정 2024. 5. 27.]
[개정 2024. 7.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에 따른 당원의 입당·탈당·복당·전적 및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와 당원명부 등 당원관리, 그리고 당원의 당비납부 금액·절차·방
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원) ①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여 입당절차를 완료
한 자로 한다. ②당원은 당비 납부 여부에 따라 주권당원과 일반당원으로 구분한다. ③청년당원은 만 45세 이하인 당원을, 노인당원은 만 65세 이상인 당원을 말한다. ④재외국민당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당원을 말한
다. 제2장 당원의 권리와 의무
제3조(당원의 권리‧의무) ①당원은 당헌 제5조 등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당원자격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
생하고, 탈당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로부터 소멸한다. ③주권당원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역산하여 7개월 전 입당, 5회 이상 당비 규정
으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말한다. ④권리행사 시행일은 경선일과 선거일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권리행사 시행시점은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
한다.
제3장 입당·복당·전적·탈당
제4조(입당) ①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당에 <별지 제1호> 서
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
앙당에 제출하거나 중앙당이 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
서명한 입당원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메일(E-MAIL) 등의 방법
2.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운영하는 온라인 당원가입 플랫폼의 전자문서를 이용하
는 방법
③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주지 증빙
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당원서의 처리) ①시·도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
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도당에 송부한다. 다만, 제10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
다. ③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당원서
가 접수된 때부터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시·도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여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하고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2. 시·도당의 입당 불허 결정에 이의가 있어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3. 지역위원장 또는 공직선거후보자 신청, 외부인사 영입 등의 사유로 중앙당에 입
당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4.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5. 당헌·당규의 다른 규정에 따라 당원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제6조(전적) ①당원이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전적원을 제4조제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적원을 접수한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지체 없이 전적원과 관
련서류를 전적하고자 하는 시·도당 또는 중앙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전적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위원장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전적원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의 가부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④전적신청 시 거주지 증빙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탈당) ①당원이 탈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에 <별지 제3호>의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지 관할 시·도당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
다. ②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당원을 당원명부에서 말소한다. ③당원자격이 소멸된 자의 해당 시·도당은 당원자격 소멸 즉시 중앙당에 보고하
여야 한다. 제8조(복당) ①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4조제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지 제4호>의 복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당운영위원
회에서 결정하되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당운영위
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3.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당에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
3호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
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소속단체 내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제한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중앙당 또는 시·
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⑤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입당·복당·전적의 결정) ①시·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입당 및 복당을 거절할 수 없다. ②입당 및 전적의 심사·결정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복당은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도당 또는 중앙당이 제2항의 기한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당의 경우 허가된 것으로, 복당의 경우 허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입당
이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라도 입당신청자의 자격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
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비당원 판정을 할 수 있다. ④시·도당은 입당 또는 복당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당원자격심사
제10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입당·복당·전적 등 당원자격 관련된 사항의 심
사·판정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중앙당윤리위원장이 지정하는 윤리위원 1명과 사무
총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
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시·도당사무처장, 시·도당윤리
위원장,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시·도당운영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⑤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 또는 궐위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중앙당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새로이 임명하고, 시·도당자격심사위원회는 위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 입당·복당·전적 등의 심사는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
다. 1. 시·도당이 창당되지 아니하거나 사고당부인 경우
2. 시·도당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 접수를 거부한 경우
3.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4. 시·도당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5. 지역위원장, 공직선거후보자 신청 또는 외부인사 영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기타 당대표 또는 당무위원회가 중앙당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경우
제11조(당원자격 심사기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
당·복당·전적 신청자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1. 법령에 따라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 여부
3. 당헌·당규 위반 또는 명백한 해당행위 전력 유무
4. 중대한 비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 등의 전력 유무
5. 주권당원의 당비 납부여부 및 납부기간
6. 신청서에 기재한 거주지·경력 등의 허위 또는 누락 유무
7. 기타 당헌·당규 또는 당무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2조(당원자격 심사)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원자격을 심사·판정하여야 한다.
1. 입당·복당·전적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각급 대의원대회 또는 선거인단대회의 소집이 있는 경우
3. 당대표 또는 당무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3조(당원자격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를 공고한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
내에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적부
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당원자격이 있다고 심사‧결정한 경우 입당의 효력
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당원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제5장 당원관리
제14조(당원명부 작성 및 비치) ①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명부 및 탈당원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전국의 당원명부를 통합하여 관리·운영한다. ③시·도당은 지역당원의 명부작성 권한을 가지되, 당원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하
여 그 사본을 중앙당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부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중당당에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되는 사
본에 없는 당원은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시·도당위원장은 해당 시·도
당 소속 지역위원회의 당원명부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⑤당원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6장 당비
제15조(의무) 주권당원,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구분) 당비는 일반당비, 직책당비 및 특별당비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