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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
(제정 : 2018. 7. 2)
1. 목 적
o 육상태양광발전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협의시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유도하고,
o 사업자에게 동 사업계획 수립의 편의 제공, 사업 시행으로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2. 배경 및 의의
o 태양광발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이나, 대부분 산림지역에 입지하면서 산림생태계 및 지형‧경관 훼손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면성이 있음
o 산림지역은 주요 생물종의 서식 공간이자 산사태 방지를 위한 핵심 요소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환경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중시되고 있어 산림 보전 또한 중요한 과제임
o 따라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효과 등 환경적 순기능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성평가 방향 제시가 필요함
3. 적용 범위
o 육상태양광발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할 때 적용함
o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육상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은 발전시설, 진입로, 송‧배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개발 등을 포함함
4. 평가항목
가) 계획 관련 분야
o 전력수급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등 상위 행정계획,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사업 타당성을 검토
- 육상태양광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계 및 경관 훼손 등 환경‧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o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적, 사회‧경제적 측면의 주민수용성 검토
o 개발 규모 및 대상 입지 등에 대한 대안(No Action 포함)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를 검토
o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 상위 계획에 태양광발전 개발 목표 및 개발 가능지를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수립‧제시
o 지자체별로 옥상‧벽면‧지붕‧주차장‧축사 등 기존 시설물과 도로변 등의 유휴부지 및 기 훼손지, 폐경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토사유출 및 생태계 훼손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o 기 훼손지 및 폐경지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가 없을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 및 식생이 빈약한 완경사 산지 등의 지역에 육상태양광발전시설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
나) 입지 관련 분야
(1)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
o 아래 제시한 환경보호지역 및 생태적 민감지역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를 회피하여야 함
- 백두대간 및 정맥 보호지역(핵심-완충구역), 주요 산줄기(기맥, 지맥 등) 능선 축 중심으로부터(도면상에서 수평 거리) 기맥은 좌우 각각 100m 이내, 지맥은 좌우 각각 50m 이내 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전관련 용도 등으로 지정된 법정보호지역
-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및 산란처, 주요 철새도래지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환경 유지를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지역
- 생태‧자연도 1등급(식생보전Ⅰ-Ⅱ등급, 비오톱지도가 있는 경우 비오톱 Ⅰ-Ⅱ등급) 지역
- 생태‧자연도 2등급이면서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이상인 지역
-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경사도 15〬 이상이면서 식생보전등급 Ⅳ등급 이상인 지역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 과도한 지형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형변화지수1) 1.5 이상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1) 지형변화지수 = 토공량[절토량(㎥) + 성토량(㎥)] / 사업면적(㎡)
-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 생태계변화관찰 지역,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지역 등 생태계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지역
- 산사태위험 1, 2등급지
(2) 입지의 신중한 검토 필요 지역
① 자연생태환경
- 생태‧자연도 2등급지(식생보전Ⅳ등급)이면서 경사도 15〬 이하 지역
- 동물 이동로가 되는 주요 능선 및 계곡, 산림-수계 연결지역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동물 이동경로 훼손 및 절‧성토로 인한 지역 생태축 단절 등이 우려되는 지역)
- 식생보전Ⅲ-Ⅳ등급의 양호한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산림 내부로 침투하는 산림 지역 (예시: 산림 내부로의 100m 이상 진입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입지제한 보호지역의 반경 1km 이내 인접지역으로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전체 또는 일부지역이 식생보전V등급 초지로 이루어져 있으나 법정보호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에 중요한 지역
법정보호종은 아니나 무리를 지어 번식‧휴식하는 동물(조류, 양서‧파충류 등)의 서식지, 지역의 전통문화나 전통지식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동‧식물 서식지(예시: 반딧불이‧가재 서식지 등)
② 지형‧지질
- 입지 회피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생태축의 능선부 좌우 일정 이격거리 (10m~50m 범위, 사업지역 여건에 따라 협의기관이 판단) 이내의 지역
- 노두 등 특이지형‧지질, 폭포, 용소, 산간습지, 석호, 사구, 해빈 등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향토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③ 수질
- 수질보전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요 하천, 저수지 및 산간 계류 등 토사유출로 인한 수질 및 육수생태계에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
④ 경관
-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지역, 경관 관련 보전용도지역
-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다) 환경성 평가 시 고려사항
① 자연생태환경
- 최근 5년 이내 산림경영 및 수목갱신을 사유로 벌목-간벌이 이루어진 지역은 주변 산림의 식생보전등급이나 기존 생태‧자연도 등급으로 산정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생태축 단절, 서식지 파편화 등)을 검토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저감방안 마련 유도
- 다수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집단화되는 지역은 개발총량 증가에 따른 영향가중, 연접개발에 의한 동물의 이동제약 등 지역적 누적환경영향 등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개발규모 축소,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대안 검토 및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등) 마련 여부를 검토
- 인근지역에 멸종위기동물이 서식하거나 울타리‧펜스 설치로 인한 생태단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울타리‧펜스 하단(15cm 내외) 개방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4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호]
-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태양광모듈 하부 및 사면부에 자생종을 활용한 식생피복 계획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적정한 대책 수립
- 배수로‧산마루측구‧집수정‧침사지 등 시설물 설치 시, 소형동물(양서‧파충류 등) 탈출을 위한 생태측구 설치 등의 보호대책 수립
② 지형‧지질
- 발전사업 종료 이후 원상복구를 위한 기존 지형의 훼손최소화 방안
- 사업부지 조성, 진입로 및 관리도로의 개설로 인한 동물 이동경로 등 생태적 단절‧지형 훼손 및 산사태 등 재해방지대책을 마련(적정 사면 경사도 및 식생복구 계획 등)
③ 수질
-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토사유출 등 환경영향 저감, 환경기준 준수를 위한 이격거리 확보 및 충분한 규모의 저감시설 설치‧운영‧관리 계획
④ 경관
-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자연경관 영향을 검토하여 주요 조망점(도로, 주거지 등)에서 차폐 가능 여부를 검토
- 수목 차폐를 통한 경관영향 저감 가능 여부
- 지역주민 탐문을 통하여 지역의 전통지식 등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해당지역의 중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영향 발생 여부
⑤ 주민 수용성
-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계획에 대한 주민 반대 등 민원 발생 여부
5. 사업장 사후 관리
o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로 하여금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시 및 운영 과정에서 주변지역에 환경상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① 자연생태환경
- 법정보호종 서식 및 출현 현황 조사
- 태양광모듈 하부 및 사면부 등 식생복구‧관리
- 울타리(펜스) 하단부 등 소형동물 이동로 적정유지‧관리
- 토사유출에 의한 산간계류 및 하류 육수생태계 영향 여부 확인
- 발전사업 종료 이후 원상복구 계획 수립(산지일시사용허가 사업에 한함)
- 생태계교란식물 유입‧확산 방지조치
- 배수로, 산마루측구 등에 계획한 생태측구 설치 및 유지관리
② 지형‧지질 및 토양
- 대규모 절‧성토 발생 시 계획 준수 및 사면안정성의 주기적 확인
③ 수질
-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거적덮기‧침사지 등 영향저감 시설 유지관리
④ 경관
- 주요 조망점에서의 차폐림 보완 및 추가 조성의 필요성 주기적 파악
⑤ 폐기물
- 발전시설의 유지‧보수‧철거 등 사업장 운영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듈 등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
⑥ 주민 민원
-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운영에 따른 토사유출, 경관,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
6. 지침의 적용
o 이 지침은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관련사업의 ‘승인등’을 신청하였거나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이 접수된 사업은 적용하지 않음
7. 재검토 기한
o 이 지침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제도,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