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두아르 필립 총리는 4.28(화), 프랑스 정부의 5.11 이후 이동제한 해제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였으며, 찬성 368표 반대 100표로 통과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동제한 관련 대원칙
o 점진적/엄격한 해제 :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엄격한 조건 하에 5.11 이전까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미해제 또는 보다 엄격한 조건 추가
o 단계적 해제 : 5.11-6.2 간 1단계, 6.2-여름까지 2단계 상정
o 지역적 차별 : 바이러스 확산정도에 따라 전국을 녹색 또는 적색지역으로 구분, 광역자치단체별로 조치 적용
2. 이동 제한 해제 주요 전략
o <보호, 검사, 격리> 원칙에 따라 마스크 배포 포함 예방조치 실시, 대규모 진단검사 실시, 추적정책 도입 검토
- 마스크 배포 : 약국, 슈퍼 등을 통해 대중용 마스크를 판매할 예정이며, 4.30부터 우체국 사이트에서 주문 가능
- 대규모 진단검사 : 5.11 까지 검사 역량을 매주 70만건으로 늘리고,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 실시
- 확진자 격리 지원 :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지정호텔) 선택 가능 (자가격리시 동반 거주 가족도 14일간 자가격리)
- 확진자 추적앱(Stop-COVID) : 현재 개발 단계로 국회에서 토론 및 표결 예정
3. 제한조치별 구체 해제 내용
기존 제한 조치
점진적 해제 내용
이동(외출)제한
예외적 사유외 외출 금지
예외) ①원격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의 출퇴근, ②생필품 구입, ③원거리 의료상담, ④긴급한 가족돌봄, ⑤개인운동 및 반려동물 산책(반견 1km이내, 일일 1회 1시간 이내), ⑥경찰, 법원 소환시 이동사유서 필참
o 이동(외출) 제한 해제(이동사유서 불필요)
o 단, 최소 향후 3주간은 재택근무 우선 지침 유지
- 재택근무 불가시 유연근무 적용
- 사회적 거리유지, 필요시 마스크 착용
* 분야별 근로기준 마련(5.11까지 60여개 마련)
o 자택에서 100km 이상 장거리 이동 불가
- 장거리 이동은 직업상 또는 긴급한 가족 문제로 인한 필수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금지
집회, 모임, 행사 금지
폐쇄 혹은 개방된 장소에서 100명 이상이 동시에 모이는 집회, 모임, 행사 금지
o 모임, 집회, 행사 금지 유지
- 공공장소 및 개인 공간 모임 인원 10명 제한
o 5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스포츠, 문화행사, 축제, 박람회, 공연 등은 9월 이전까지 개최 불가
o 해변은 6.1까지 폐장, 공원은 바이러스 확산이 적은 '녹색지역'만 개방
o 체육활동 가능(단, 실내스포츠, 그룹 스포츠, 신체접촉 스포츠 불가)
대중시설 및 상점 폐쇄
예외시설(자동차 정비소, 식료품점, 주유소, 컴퓨터 및 정보기기 상점, 약국, 안경점, 담배가게 등)을 제외한 모든 대중시설 및 상점 폐쇄 및 옥내외 모든 시장 폐쇄
o 식당, 카페를 제외한 상점 개점 가능
- 단, 위생준칙(동시입장 허용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 유지, 필요시 마스크 착용)
- 4만m2 이상 대형 쇼핑몰은 정부파견 도지사(prefet)가 운영여부 결정
- 식당, 카페는 5월말 경 영엄재개 여부를 재검토
o 소형박물관, 도서관, 시도서관은 5.11 부터 운영 재개
- 단 대형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연회장, 콘서트홀, 다용도홀은 최소 6.2까지 폐쇄
o 시장도 특이사항 없을 시 개점 가능
o 6.2. 전까지 종교시설 예배 등 금지 유지
o 묘지는 개방하되 장례 참여인원 제한 유지
o 시청 결혼 연기 지속 권고
휴교
o 유치원 및 초등학교
- 5.11 이후 개교(등교 또는 원격수업 여부 학교 자발결정)
- 유치원생 마스크 착용 금지
- 초등학생 유증상자 등 예외적 착용 허용
- 교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울시 마스크 착용
o 중학교
- 5.18부터 녹색지역에 한해 개교(1,2학년 우선)
- 중학생 마스크 착용 의무
- 한 학급당 최대 15명 수용, 손세정제 보유 등 원칙 준수
o 고등학교
- 5월말 경 개교여부 재검토
o 탁아소(creche)
- 개원하되 10명으로 인원제한(유아 마스크 착용 불가)
- 탁아소 근무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대중교통
o 대중교통 운행률은 70%까지 확대 예정
o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
보건비상사태
* 현재 관련법에 따라 3.23-5.23 2개월 발령
o 7.23까지 2개월 연장 예정
-ARCF- 프랑스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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