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소득이 없어도 기여금은 내셔야 해요. 15년에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어서 해마다 급여의 0.25%씩 인상됩니다. 올해 낼 걸 내년으로 미루면 '올해 계산분 + 내년 계산 분'이 아닌 '내년 내야할 금액'의 두배를 내셔야 해요.
다만!! 휴직 중 낸 기여금은 연말 정산 시 반영이 되지 않지만, 근무 중 낸 기여금은 전체 소득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연말 정산으로 세금을 돌려 받는 금액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계산해봐야 합니다.
첫댓글 소득이 없어도 기여금은 내셔야 해요.
15년에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어서 해마다 급여의 0.25%씩 인상됩니다.
올해 낼 걸 내년으로 미루면 '올해 계산분 + 내년 계산 분'이 아닌 '내년 내야할 금액'의 두배를 내셔야 해요.
다만!! 휴직 중 낸 기여금은 연말 정산 시 반영이 되지 않지만, 근무 중 낸 기여금은 전체 소득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연말 정산으로 세금을 돌려 받는 금액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계산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