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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건보료·소득세 2년차 육아휴직 기여금
with 초롱 추천 0 조회 969 17.07.30 14:1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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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29 23:48

    첫댓글 소득이 없어도 기여금은 내셔야 해요.
    15년에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어서 해마다 급여의 0.25%씩 인상됩니다.
    올해 낼 걸 내년으로 미루면 '올해 계산분 + 내년 계산 분'이 아닌 '내년 내야할 금액'의 두배를 내셔야 해요.

  • 17.12.29 23:51

    다만!! 휴직 중 낸 기여금은 연말 정산 시 반영이 되지 않지만, 근무 중 낸 기여금은 전체 소득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연말 정산으로 세금을 돌려 받는 금액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계산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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