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영§8의2③)
가.개정취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고가주택의 범위가 개정(’08.10.7)됨에 따라 임대소득세 과세요건도 조정
나. 개정내용
○고가주택의 범위 : (종전)기준시가 6억원 초과 → (개정)9억원 초과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영§9)
가.개정취지
○1996년부터 적용해오던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확대
나. 개정내용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 → 1,800만원으로 확대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퇴직연금 관련 개정(법§12, §20의3, §51의3, 영§38, §40의3,
§42의2, §108의2)
가.개정취지
○퇴직연금 관련사항을 시행령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 체계상 부적절하므로
법령으로 규정하여 명확화
나. 개정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신설된 제38조 제1항 제12호 바목의 근로소득의 범위 및 제108조의2
제3항의 연금보험료공제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으로 규정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적용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제도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법§12, §20의3, §73, §129,
§143의2, §143의6, §158)
가.개정취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제도에 따라 과세체계 정비
나. 개정내용
○비과세소득 대상 추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유족연금․연계
퇴직유족연금
○연금소득 대상 추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다. 적용시기: 2009.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 유지(법§14, §129, 조특법§92)
가.개정취지
○자발적 공공기금 조성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있으므로 일몰시한을 폐지하고 분리과세 유지
나. 개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동 내용을 「소득세법」으로 이관
※원천징수세율 : 3억 이하 20%, 3억 초과분 30%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법§17③)
가.개정취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가산율의 조정
나. 개정내용
○배당소득 가산율 : (’08귀속) 15% → (’09∼’10귀속) 12% → (’11귀속부터) 11%
다. 적용시기
○2009.1.1.~2010.12.31. 중 발생한 배당소득은 12% 가산율 적용. 2011.1.1. 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1% 가산율 적용
투자조합 등 과세제도 마련(법§17, 영§23, 조특법§100의15)
가.개정취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펀드과세제도 보완
※간접투자를 통해 분배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나. 개정내용
○간접투자기구유형 확대 : (종전)투자신탁,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 (개정)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이 추가됨
○과세제도 마련 : 새로운 투자기구 유형을 통해 분배받는 소득도 배당소득으로 과세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Private Equity Fund)는 동업기업과세대상에 포함
※동업기업에는 과세 않고 동업자에만 과세 (능동적 동업자는 소득원천별로, 수동적 동업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다. 적용시기: 2009.2.4.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사모투자전문회사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영§27의3)
가.개정취지
○’09.1.1이후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 과세를 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의 필요성이 있음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배당중 일부는 비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조정이 되는 배당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한정함
나. 개정내용
○사모투자전문회사 (단, 동업기업과세제도 및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의 배당도 배당소득가산대상에 포함
-배당소득가산대상인 배당소득은 과세소득*으로 한정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항목 개선(법§22)
가.개정취지
○각종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명예퇴직수당도 퇴직소득에 포함시켜 퇴직소득의
범위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명예퇴직수당도 퇴직소득의 범위에 명시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을종 근로소득의 정의 규정 개선(법§20)
가.개정취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개념을 사용하므로, 을종근로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상 규정과 동일하게
비거주자로 변경
나. 개정내용
○을종근로소득 :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 ‘외국인’을 ‘비거주자’로 변경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요건 불충족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식(영§23③)
가.개정취지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제도를
명확히 규정함
나. 개정내용
○요건 불충족시 과세방법
-투자신탁․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 → 소득원천별과세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회사 → 배당소득과세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설정일부터 매년 1회이상 결산․분배(일부예외 허용)
다. 적용시기: 2009.2.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결산에 따른 펀드과세제도 보완(영§23, §46)
가.개정취지
○결산은 하되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분배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함
○과세대상이익의 변동(예: 결산후 과표기준가격 하락)에 따라 투자자의 세부담이 과중해 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 펀드단계에서 미실현된 평가이익은 결산시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전)투자신탁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하고 펀드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결산시
과세 →(개정)집합투자기구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이상 결산․분배하되, 일부이익은 결산시
분배유보를 허용하여 결산시 과세 또는 환매시 과세 중 선택하도록 함
-투자자산 평가에 따른 평가이익
※투자자산의 매매차익과 배당․이자 등은 펀드단계에서 실현된 소득으로 결산시 과세
-지수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ETF 거래이익
※ETF(Exchange Traded Fund) :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켜, 투자자가 펀드처럼 투자하고 주식처럼 펀드 수익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상품
-결산시 펀드의 이익금(과세손익+비과세손익)이 ‘0’보다 적은 경우의 과세이익
다. 적용시기: 2009.7.1. 이후 최초로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
동업기업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 배제(영§27의3)
가.개정취지
○동업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가 안되므로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이중과세문제가 없음
나. 개정내용
○배당소득가산대상(Gross-up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법인 : 조특법§100의16에 따른 동업기업 추가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동업기업 소득의 수입시기 등(영§50의2, §190, §191, §202)
가.개정취지
○과세대상인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과 분배받은 자산중 지분가액 초과금액에 대한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를 규정함
나. 개정내용
○동업기업소득의 수입시기
-배분받은 소득 :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분배받은 자산 중 지분가액 초과금액 : 분배일
○동업기업소득의 지급시기
-배분받은 소득 : 지급받은 날(단, 과세연도 종료후 3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3월이 되는 날)
-분배받은 자산 중 지분가액 초과금액 : 지급받은 날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영§55)
가.개정취지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현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
나. 개정내용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도 필요경비에
산입 허용
다. 적용시기: 20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영§55①)
가.개정취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세마찰 소지 완화
나. 개정내용
○개당 5천원 이하의 견본품 등*을 다수의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경우 총액이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광고선전비로 처리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접대비와 판매관리비 구분 명확화(영§55①, §83⑦)
가.개정취지
○판매부대비용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판매장려금․판매수당은 판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됨을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상품 및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은 필요경비 산입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포함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경조사비에 대한 증명수취의무 완화(영§83⑥)
가.개정취지
○경조사비와 관련한 증명자료 수취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감안
나. 개정내용
○지출증명 수취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조사비의 범위 확대 : (종전)10만원 이하 → (개정)20만원 이하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지출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접대비 증명서류의 범위 확대 등(법§35②, 영§84⑥)
가.개정취지
○비사업자는 계산서 등의 적격증명을 제공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접대비 지출증명서류를 합리적으로
보완
나. 개정내용
○접대비 증명서류의 범위 : (종전)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개정)“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 추가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법§45, §160의2)
가.개정취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자영사업자 세부담 경감 및 외국과 형평 고려
○장부․지출증명보관 및 부과제척기간도 연장
나. 개정내용
○이월결손금 공제 :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10년”으로 연장
○장부․지출증명 보관기간 : 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 5년 → 결손금 이월공제 연장 적용시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변경된 결손금의 이월공제 제한(법§45③단서)
가.개정취지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를 반영
나. 개정내용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의 결손금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 : (종전)그 확인된
이월결손금은 이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개정)공제 배제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보완(영§87)
가.개정취지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등의 경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수입의 80%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나. 개정내용
○다음의 기타소득은 (종전)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 (개정)실제 소요된
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도 필요경비 산입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산업상비밀․상표권ㆍ영업권․점포임차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 인세 등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법§50)
가.개정취지
○세제지원을 통해 일반가정에서 요보호 아동 위탁양육 활성화를 도모
-위탁가정은 위탁아동을 사실상 자녀와 같이 보호․양육하므로 세법상 부양자녀와 유사하게 취급할 필요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대상에도 포함됨
나. 개정내용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확대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을 추가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중 시·군·구청장이 위탁아동 선정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인적공제 조정(법§51)
가.개정취지
○부양가족공제 제한연령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외국에서도 제한연령을 남녀간 차등 적용하는 사례 없음
○’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
나. 개정내용
○부양가족공제 제한 연령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직계존속 →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
-65∼69세인 경우 추가공제 폐지 : (종전)연 100만원 → (개정)공제폐지
-70세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축소 : (종전)연 150만원 → (개정)연 100만원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확대(법§52①)
가.개정취지
○부양가족 의료비에 대한 폭넓은 공제 허용을 위해 공제한도 인상
○일부 지역 고교 공납금* 및 일부 사립대 등록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함을 감안하여 교육비 공제한도 인상
*2008년도부터 방과후 수업료, 교과서대, 급식비 등이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일부 고교의 경우 공납금이 연 200만원 초과
나. 개정내용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으로 상향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한도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 : 연 200만원 → 연 300만원으로 상향
-대학생 : 연 700만원 → 연 900만원으로 상향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혼인·이사·장례비용 특별공제 폐지(법§52⑨)
가.개정취지
○“넓은 세원․낮은 세율” 원칙에 충실하도록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16종에 달하는 특별공제
간소화 필요
○공제대상이 총급여 2,500만원 이하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면세점 이하자의 경우 효과가 없으므로
실효성이 낮고 제도만 복잡해지는 문제
나. 개정내용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혼인·장례·이사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종전)사유당 각각 100만원
공제 → (개정)공제 폐지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법§52②, 영§112)
가.개정취지
○별도의 개념정의가 없었던 세대에 대한 개념 명확화
○거치기간 요건 폐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세제혜택 강화
○30년 이상 장기대출 활성화 유도
나. 개정내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의 세대개념 정의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요건 중 거치기간(3년 이하) 요건 폐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계 1,000만원 한도 →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합계 1,500만원 한도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거치기간 요건 폐지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
대상자로서 2008.10.21. 상기 대책 발표 이후 2008.12.31.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2008.10.21.이후 상환한 이자비용 지출 분에도 적용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연장(영§110②)
가.개정취지
○미용․성형수술비, 건강보조의약품(보약 등) 소득공제의 경우 병의원 및 한의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연장 필요
나. 개정내용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08.12.31일까지 지출분
소득공제 → ’09.12.31일까지 지출한 비용으로 1년간 연장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공제체계 개편(법§47, §50, §55)
가.개정취지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및 경제활성화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득세제 적용
나. 개정내용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 종합소득세율 1∼2%P 인하
과세표준 |
’08년 |
’09년 |
’10~11년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8% |
- |
6% |
- |
6% |
- |
4,600만원 이하 |
17% |
108만원 |
16% |
120만원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6% |
522만원 |
25% |
534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35% |
1,314만원 |
35% |
1,414만원 |
35% |
1,49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150만원 공제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액 |
’08년 |
’09년 |
500만원 이하 |
100% |
80% |
500∼1,500만원 |
50% |
50% |
1,500∼3,000만원 |
15% |
15% |
3,000∼4,500만원 |
10% |
10% |
4,500만원 초과 |
5% |
5% |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 소득 분부터 적용
토지등매매업자 주택등매매차익 비교과세 세율 변경(법§64, §104①⑥, 2008.12.26일
개정법률 제9270호 부칙§14)
가.개정취지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완화로 거래동결효과 해소
나. 개정내용
○양도소득세 세율
구 분 |
’09.1.1~3.15 양도 |
’09.3.16~12.31 양도 |
|
지정지역 특례 |
2의3.
2의4. |
1세대3주택*1
1세대3(주택*1
+조합원입주권) |
45%
(1년미만 50%) |
누진세율
(2년미만 40%)
(1년미만 50%) |
누진세율+10%
(2년미만 40%*2)
(1년미만 50%) |
2의5.
2의6. |
1세대2주택*1
1세대2(주택*1
+조합원입주권) |
누진세율
(2년미만 40%)
(1년미만 50%) |
누진세율
(2년미만 40%)
(1년미만 50%) |
|
2의7. |
비사업용 토지 |
60% |
누진세율
(2년미만 40%)
(1년미만 50%) |
누진세율+10%
(2년미만 40%*2)
(1년미만 50%) |
3.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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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수 계산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분 세율을 적용
*2)비교과세:지정지역에서 보유기간 2년미만인 자산의 산출세액은 40%의 세율과 누진세율+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것으로 함 |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매매업자의 미등기양도자산 세액계산특례 보완(법§64①)
가.개정취지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여 70% 중과대상 자산인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부담이 회피되는 사례 방지
나. 개정내용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액은 양도소득세율 70%를 적용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공제방법 명확화(소령§117)
가.개정취지
○통칙으로 운용되는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공제시기, 환급금 충당방법을 보완하여 법령화
나. 개정내용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 가산세·가산금은 제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
○환급금 충당방법 :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
다. 적용시기: 2009.2.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출증명 수취․보관 및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범위 합리적
조정(영§132③, §208의2①)
가.개정취지
○기준금액이 너무 낮아 사업자의 지출증명 수취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부담이 크고, 가산세
문제도 발생하므로 기준금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
나. 개정내용
○지출증명 수취의무 범위 완화 : 거래 건당 3만원 초과시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완화 : 거래 건당 3만원 초과시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개정 연혁 : (’98년~’03년)10만원, (’04년~’07년) 5만원, (’08년) 3만원, (’09년 이후) 1만원→3만원
다. 적용시기: 20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신고납부방법 명확화(법§124)
가.개정취지
○근거규정이 미비한 비거주자의 신고․납부방법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토록 규정 명확화
나. 개정내용
구 분 |
신 고 방 법 |
갑근 발생자 |
연말정산 납세의무 종결 → 종소신고 가능 |
을근 발생자 |
조합가입 |
연말정산 납세의무 종결 → 종소신고 가능 |
조합미가입 |
종소신고 대상자 |
갑근 + 을근발생자 |
연말정산 납세의무 종결 → 종소신고 가능 |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취 의무화(법§81⑩, §162의2, 영§113의2, §143,
§210의2②, 조특법§128④, §122②)
가.개정취지
○신용카드 수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
나. 개정내용
○소비자가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 (종전)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 금지 → (개정)신용카드거래 거부 금지
○수취 거부사례가 신고․확인된 경우 가산세(건별 발급거부금액의 5%) 부담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용계좌제도 합리화(법§81, §160의5, 영§208의5⑥⑦)
가. 개정취지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개설신고기한을 일반사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
○사업용계좌 제도의 무리없는 정착 및 납세자 반발 최소화를 위해 가산세 완화 필요
○복식부기에 더해서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별도작성하도록 할 경우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세무행정상 활용가치도 낮음
나. 개정내용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 (종전)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 → (개정)다음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개설․신고
○미사용가산세율 인하 : (종전)미사용금액의 0.5% → (개정)0.2%
○미개설가산세율 인하 및 보완 : (종전)Max(①과세기간 총수입금액×0.5%,
②미사용금액×0.5%) → (개정)Max[①미개설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개설기간/365(윤년은 366)×0.2%, ②미사용금액×0.2%]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 및 보관의무는 폐지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가산세는 2009.1.1. 이후 최초 소득세 확정신고분,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는 2009.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제도 개선(법§81⑪)
가.개정취지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부과대상 기간의 합리화 및 가맹의무가 없는 업종은 가산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혼란 방지
나. 개정내용
○미가맹가산세 : (종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 (개정)미가맹한 기간[가맹기한의
다음날부터 가맹일 전일까지의 일수]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의 0.5%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현금영수증 가맹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의 추계소득 계산방법 개선(영§143③, §201의3③)
가.개정취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시와 추계신고시의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이 달라져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결
나. 개정내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타 소득이 있어 추계신고하는 경우 : (종전)경비율(기준․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재계산 → (개정)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009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2010.2.18.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영§2의2)
가.개정취지
○통칙으로 운영되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에 대하여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영§2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영§2④)
다. 적용시기: 2009.2.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거주자 판정의 특례(영§3)
가.개정취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과의 형평성 감안 및 국세청 해석 반영
나. 개정내용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봄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도 거주자로 봄
다. 적용시기: 2009.2.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외국인 거주자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축소(법§3)
가.개정취지
○국내에 체류하는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근무 지원
○외국인이 거주자가 되더라도 5년까지는 국외소득 중 국내 송금분만 과세함으로써 국내거주 장애 해소
나. 개정내용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원천 소득 과세 완화
-(요건)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국내 거주기간이
5년이하인 개인
-(과세대상소득)국내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중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명확화(법§3)
가.개정취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조․제100조의18조․제100조의22조에 규정되어 있는 동업기업으로
배분받은 소득(이자․배당․양도소득 등)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됨을 규정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법§162의2②, 영§210의2②)
가.개정취지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에서는 매출액 누락의도 없이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해 소비자의 이용실적을
합산하여 대표사업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업계 현실을 감안하여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보지 않음
나. 개정내용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POS)를 운용하는 대규모점포․체육시설 운영업자가 사전약정을 맺고
동일 점포나 체육시설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등의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자가 달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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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서 작성요령 <자료=국세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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