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사무국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1(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에 따라 냉매회수결과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가. 대상기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대로 1일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기기(1일 법적냉동능력 20RT)
나. 회수기간 :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
다. 제출기한 : 2024년 1월 15일까지
라. 제출방법 :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 또는 우편(우편등기 또는 전자메일)
마. 벌칙조항 : 과태료 100만원~200만원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 근거)
※ 회수기간 내 대상기기의 회수실적이 없는 경우 제외
바. 문의사항 : ☎ 1833-7134 (냉매정보관리시스템 대표번호)
2023년 하반기 내에 20RT이상 냉매사용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한 경우, 반드시 1월 15일까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 동록이 어려우시면, 한국환경공단 불소계온실관리관리부로 직접 냉매회수결과표 작성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또는 전자메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신여부 확인 필수)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한국환경공단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 전자메일 : refrigerant7134@keco.or.kr
냉매 취급 이해관계자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유튜브채널'에 업로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냉매 취급 이해관계자 교육 영상 (냉매관리제도 소개 및 관계사업자별 준수사항) - 공통편
https://youtu.be/P4qYLjyxIw4
* 냉매정보관리시스템 매뉴얼 1편 (냉매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구성 및 회원가입 방법) - 공통편
https://youtu.be/eKSR7sm9cJ4
* 냉매정보관리시스템 매뉴얼 2편 (건물 등록 및 냉매관리기록부 작성방법) - 기기 소유자편
https://youtu.be/vb28u77NB1o
* 냉매정보관리시스템 매뉴얼 3-1편 (냉매회수업 신규등록 절차) - 냉매회수업자편
https://youtu.be/tCVKAtgMcs4
* 냉매정보관리시스템 매뉴얼 3-2편 (냉매회수업 변경등록 절차) - 냉매회수업자편
https://youtu.be/ATLr_c5wwzI
* 냉매정보관리시스템 매뉴얼 4편 (냉매회수결과표 작성방법) - 냉매회수업자편
https://youtu.be/XfbrMIuHmt4
* 냉매정보관리시스템 매뉴얼 5편 (냉매판매량 신고방법) - 냉매 제조 또는 수입업자편
https://youtu.be/8r69FalsO6o
오늘하루도 좋은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