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
1) 주원료(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2호 가목)
곡류, 곡류외의 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고구마, 감자등),당분
* 당분
설탕(백설탕, 갈색설탕, 흑설탕 및 시럼을 포함한다)
포도당(액상포도당, 정제포도당, 함수결정포도당 및 무수결정 포도당을 포함한다)
과당(액상과당 및 결정과당을 포함한다)
엿류(물엿, 맥아엿 및 덩어리엿을 포함한다)
당시럽류(당밀시럽 및 당품당시럽을 포함한다)
올리고당류 또는 꿀
* 당분사용량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분을 첨가하는 경우 당분중량은 전분질원료와 당분의 합계중량은 전분질원료와 당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첨가물료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젖산, 주석산, 구연산, 아미노산류,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산탄검, 글리세린지방에스테르,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약재 (물 또는 주정 등으로 추출한 액을 포함한다.)
- 식물약재를 주정 등으로 추출하는 경우 그 추출액의 일콜분 총량은 최종제품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과실의 중량은 전분질원료 · 당분 및 과실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과실을 첨가하는 즉시 발효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살균하여야 한다.
약주
이하 상동 마지막 부분이 틀림
- 식물약재중 알콜분 1도 이상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과실 또는 과채류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