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한 자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2016년 이전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200~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
ㆍ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ㆍ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ㆍ 사업(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 소득공제액 = Min(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200~500만원)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시행령 제80조의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의 경우에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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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