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560여명에게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무더기로 발급해 준 대구의 한 사찰 주지(59세)가 기소되었다고 한다.
26일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주지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구ㆍ경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신도 560여명에게 총 15억여원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는 것이다.
주지로부터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신도들은 이를 이용해 2억5,000여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했다고 한다. 이들 신도 중 대부분은 공무원이라고 한다. 이 중에는 공정한 세정을 이끌어야 할 세무공무원도 있었다.
이 사실은 사찰에서 과도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는 사실을 수상히 여긴 관할 세무서의 고발로 드러났다고.......
[기사참조]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112/e2011122615594793780.htm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왜 신도들이 종교단체에 헌금한 것이 소득에서 공제가 되어야 할까?
헌금과 기부는 다르다. 종교단체에 갖다 바친 돈은 순수한 기부가 아니다. 선한 마음에 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 기부를 가장하여 이같은 불법이 자행되는 것이다. 종교단체에 바쳐진 돈은 투명하게 쓰이지 않는다. 일부 선행에 쓰인다고 할지라도 종국은 그 종교를 위한 선전과 교세확장에 쓰일 뿐이다.
종교단체가 사회봉사단체는 결코 아니다. 이익단체에 가깝다. 신도들은 자신의 안일을 도모하는 기복이나 사업상 또는 사회적 교제를 위해 종교를 믿거나 믿는 척 할 뿐이다.
기부는 순수한 사회봉사단체에 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것이 선행이고 또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순수 사회봉사단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순수 봉사단체가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