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전문연구회(행전연) 정관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행정사전문연구회(행전연)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회의 사무실 장소는 대표 회장 행정사 사무실이나 회장이 지정한 장소로한다.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행정업무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 모이며 서로 친교하고 정보교류에 목적을 둔다.
제4조[구체적인 사업]
본 회의는 목적완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행정사 업무를 익히기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2. 행정사 업무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 및 협회나 국회 및 행안부 및 관련부서에 법 제정 건의
3. 회원 상호간 행정업무 정보 교류와 행정사 권익 옹호 및 보호.
4. 회원 상호간 결속과 친목도모 및 실무교육을 위한 연수, 세미나, 해외 시찰 등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국가로부터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행정사 자격자가 아니라도 임원회에서 인정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임원 및 부서]
본 회의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시 임원회 결의로 부서를 둘 수 있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총무 및 서기 : 1인
4. 회계 : 1인 5. 감사 : 2인 6. 자문교수위원 약간 명
제7조[임원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들이 추천하여 박수 추대로 결정한다.
단,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업무]
임원은 아래와 같은 업무에 충실 한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가 발전 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한다.
2. 부회장 : 회장 유고시에 대리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3. 총무 및 서기: 총무와 서기는 회의 결정이나 모임 내용을 기록하고 회장에 지시 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한다.
4. 회계 : 회계는 회원들의 회비를 징수하며 회원의 뜻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에 의 해 집행한다.
5. 감사 :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시 보고한다.
6. 자문교수위원 :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한다.
제9조[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정기 총회 후 2 년으로 한다.
* 단, 임원의 첫 임기는 2019년 12월로 한다.
제10조[회의]
정기총회는 총회 개최후 2년후 매년 12월중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 단,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성원과 결의]
정기총회는 회장이 2주전에 문자로 소집을 알리고 총회 성립은 출석한 회원으로(연 회비 납부자)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제12조[회비 및 재정관리]
1. 본 회의 회비는 연 10만원으로 하고 일시불로 매년 11월 30까지 선불로 납부한다.
2. 회비는 모든 회원들의 공통적인 안건에 대해서 임원회의 결의로 지출한다.
3. 회기 도중에 가입한 회원도 10만원을 납부하며 연회비 기간은 매년 12월로 종료 일로 한다.
* 즉, 본 회의 가입비는 없으며 연회비 만기중에(12월) 회비를 납입하지않으면 자동 본 회에서 탈퇴한 거으로 간주하며 재가입시 회비 입금하면 정상 처리된다.
4. 회원들의 경조 사항은 개별적으로는 권장하되 본회 재정과는 무관하다.
제1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31일로 한다.
제15조[준용규정]
본 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만국통상법에(일반관례)의해 처리한다.
제16조[창립일]
본 회의 창립일은 2018년 3월 3일로 한다.
제17조[부칙]
1. 본 규약은 정관은 2018년 3월 3일자로 확정한다.
2. 본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이나 추가를 요청 할 시는 총회 모인수의 과반수로 결 의한다.
3. 본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 권면하여 탈퇴하게 한다.
단, 회원이 자진 탈퇴나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어 탈퇴를 권면하여 스스로 하지 않을 경우 권면 후 임원회의 결의로 주일이내에 제명처리하며 이미 불입한 회비는 자진 탈퇴나 권면 탈퇴 역시 반환하지 않는다.
2018년 3월 3일
행정전문연구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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