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하반기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장소공고 (시험: 10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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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7-1031호
2017년 제2차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17년 제2차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Ⅰ
시험일시 및 장소
공개경쟁[소방사(남) 82190001~82191020]
- 시험일시 : 2017.10.28.(토) 10:00 ~ 11:40분(100분)
- 시험장소 : 남춘천중학교
공개경쟁[소방사(남) 82191021~82191167, 소방사(여)], 경력경쟁 전체
- 시험일시
· 공개경쟁 : 2017.10.28.(토) 10:00 ~ 11:40분(100분)
· 경력경쟁 : 2017.10.28.(토) 10:00 ~ 11:00분( 60분)
- 시험장소 : 남춘천여자중학교
Ⅱ
응시자 주의사항
가. 필기시험 유의사항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8:00 이후 시험실 개방)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능 등 다기능 시계사용 불가)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ㆍ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문제지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지 표지의 과목 순서
대로 채점됩니다.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원서접수 마감 후 선택과목 변경 불가)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으로 채점됩니다.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필기시험 OMR 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 할 수
없으며,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를
휴대해서는 안 되며, 발견된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제책은 문제은행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회수하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나. 공통사항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시험일정 및 정보는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고, 응시자는 시험
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 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우천, 폭설, 강등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로
공지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시험원서(사진 포함) 및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
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응시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다. 부정행위 등 금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 ~ 6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 ~ 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응시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Ⅲ
필기시험 합격자 안내
합격자 명단은 2017. 11. 29.(수)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시험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불합격자의 경우」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