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됐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출범, 중앙부처-지자체 이행점검 체계 강화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이 시행되는 2월 15일 오전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위원회와 사무와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꾸려졌으며,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그럼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매뉴얼)에 따라 시행해 오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 가 법적 근거가 확보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 이행 강제 수단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시도지사는 다음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됩니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가동률 조정, 날림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해당 시도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전국에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자발적 감축 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산업계가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 6천여 개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데요.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시행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당초 자동차 운행제한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서울시가 먼저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고,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시도는 수도권에 비해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환경부는 무인단속시스템 상담(컨설팅) 지원과 함께 운행제한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가 있으며,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역시 제외됩니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닌데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 현행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서는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등에 권고하도록 기준 제시
여기서 잠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갑자기 휴원 또는 휴교령이 내려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등하교 시간대 조정시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고, 돌봄교실, 대체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 행정·공공기관의 연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습니다.
취약계층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하여 정부의 보호대책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 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능 인증제를 시행하고,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으며, 2022년까지 35.8%(2014년 배출 기준)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