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자 A사는 홍콩 소재 B사로 PULLEY를 수출하면서 수입자 B사의 요구에 따라 수출물품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C사로 선적하고,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인도네시아 C사로 송부함(제3국 무역거래)이때 원산지증명서 13번란에 제3국 송장 발행은 체크하였으나, 7번란에 제3국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한-아세안 FTA 특혜 관세 혜택이 거부됨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제3국에 의해 송장이 발행된 경우, 원산지증명서 13번란에(“제3국 송장”)에 ☑로 표시하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 이름 및 국가 정보를 7번란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1.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21조
2.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서식 뒷면) 제1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