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의 운영
총회의 개최
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해야함
단, 해당연도에 의결사항이 없는경우에는 규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상황을 공고함으로써 총회개최 갈음가능
조합의 대표자는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1/5이상이 총회에 부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3주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함
대의원회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함
의결사항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2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3 예산 및 결산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경우 우리사주제도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가능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차입금/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행한 배당금/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 이자 등 수입금
우리사주조합기금의 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관,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함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해야한다
이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의 우리사주 환매수의 용도로는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한 출연금만을 사용해야한다
1우리사주의 취득
2 차입금 상환 및 이자 지급
3 손실보전거래
4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의 우리사주 환매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우리사주 실시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20/100의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의결된 기간(제공기간)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 우리사주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수있다
단, 발행주식의 10/10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느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가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3년의 범위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는 우리사주매수권을 부여하지 않을수있다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그 회사의 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할수있다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회사, 수급회사 및 그 회사의 주주는 차입금의 상환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금전과 물품을 출연할것을 해당 우리사주조합과 약정가능
우리사주조합은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차입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보증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금융회사 등에 담보제공 가능 이경우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에 대해 상환 즉시 담보권 해지할것 조건해야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및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6 그 밖에 여수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조합은 차입할때 다음 요건 모두 준수해야함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조합 간에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할것
이경우 미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함
2 차입금의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의 급여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 초과해서 안되며
한 회계연도의 차입금은 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 급여총액의 10/100에 따른 해당 차입금의 차입기간(연수로 계산하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1년으로 계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차입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기존 차입금의 상환을 위해 신규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기존 차입금의 남은 차입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차입금은 차입기간에 걸쳐 매년 직전 회계연도 말 차임금의 잔액의 10/100이상을 상환할것
우리사주 취득의 강요금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포함)의 사용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우선배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우리사주의 취득을 지시하는 행위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우리사주조합원을 소속, 계급 등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 할당하는 행위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불리한 처우 하는 행위
-그 밖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우리사주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 목적 어긋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 해선 안된다
사용자는 위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해서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