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 업무 방해죄
필수유지 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필수유지 업무 방해죄의 성립요건
판례) 필수유지업무방해죄의 성립 위해서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 공중의 일상행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가 있다고 평가하기 위해 단지 근로자가 필수유지업무에서 이탈했다는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공중의 생명,건강,신체의 안전,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
필수유지업무 방해죄의 면책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른 쟁의행위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노동위원회결정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는경우 인정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른 쟁의행위에도 면책이 인정됨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 한것으로 본다 이경우 위반죄는 성립x
필수유지 업무 근로근무자의 지명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체결되거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있는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해야할 조합원을 통보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함
단,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한다
필수유지업무 근로자 통보,지명 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이상인 경우 각 노동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야한다
필수 유지 업무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당사자의 협정위반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위반했다고 반드시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상실되는것은 아니다
단,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위반한경우 협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부담있다
노동위원회결정 위반
노조법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노동위원회결정에 위반했다고 쟁의행위의 정당성 상실x
당사자의 협정 위반의 경우과 마찬가지로 봄
정당성은 실질적으로 피룻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했는가에 따라 판단
판례
필수유지업무는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쟁의권 행사는 그 영향이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른 업무영억의 근로자보다 쟁의권 행사에 더 많은 제한을 가한다고 해도 그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평등원칙 위반한다고 볼수없다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
1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
2 항공운수사업
3 수도사업
4 전기사업
5 가스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 제외)
6 석유정제사업과 석유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을 포함)
7 병원 사업
8 혈액공급사업
9 한국은행사업
10 통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