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모의고사 60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총 80점)
경주세무서장은 경주정보고와 월성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수송학원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억원을 부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
⑴ 수송학원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10점) ∥ 일반
경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이의신청 절차에서 수송학원이 주장하는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위 경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로 인하여 당해 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을 받게 되자, 경주세무서장은 다시 종전 처분인 이 사건 경정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재경정처분을 하였고, 수송학원은 이에 대해 다시 불복하고자 한다.
⑵ 경주세무서장은“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용결정이 아니어서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재경정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동 주장은 타당한가? (10점) ∥ 일반
수송학원은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한 위 재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그 후 90일이 지나 동 재결이 확정되었다.
⑶ 법인세 10억원을 전액 납부한 수송학원이 이 사건 증액경정사유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10점) ∥ 일반
만약 위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의 진행이 없었고, 수송학원이 부과 받은 8억원의 법인세를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경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체납 중이던 수송학원의 체납액 및 결손액(가산세 포함)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금액의 납부 독촉(1차 독촉)을 하고, 위 학교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다시 최고기한을 정하여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하겠다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부하였다(2차 독촉).
⑷ 독촉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촉은 어느 것인지를 검토하시오. (10점) ∥ 일반
수송학원은 1983.12.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소유하고 있던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토지를‘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고, 학교 야구부 연습장으로 사용해왔다.
1990.04. 수송학원은 야구부가 해체되자 이를 이유로“오야리 토지를‘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여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다시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수송학원은 기존의 계획과 달리 이 사건 오야리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였으나, 다시‘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는 허가는 받지는 않았다.
1996년 경주세무서장은 수송학원이 법인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오야리 토지를 압류처분 하였고, 수송학원은“오야리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경매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발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⑸ 경주세무서장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국세심판소가 실제 이용현황에 대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한 다음 오야리 토지가 직접 학교교육에 사용되고 있지 않아‘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동 심판청구를 배척하는 재결을 하였다면, 위 판단은 적법한가? (10점) ∥ 일반
⑹ 만약 위 심판절차 도중 경주세무서장이“오야리 토지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어‘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다.”라고 새롭게 항변을 하였다면, 국세심판소는 이를 근거로 기각재결을 내릴 수 있는가? (10점) ∥ 일반
⑺ 위 국세심판절차에서“오야리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 및“오야리 토지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10점) ∥ 일반
국세심판소는“오야리 토지는‘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경매목적물이 될 수 없는 부동산이어서 압류할 수 없다.”는 수송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7.04. 압류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그러나 2004.10.까지 수송학원이 여전히 법인세를 체납하자 오야리 토지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어‘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압류처분 하였고, 수송학원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⑻ 수송학원은“이 사건 재압류처분은 이전 압류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0점) ∥ 일반
첫댓글 "MAGIC 기출연습 행정쟁송법(논점찾기)" 교재 내 '모의고사' 문제는 2013년부터 공인노무사 2차대비 GS-3순환(GS4 포함)에 진행한 창작 사례를 모은 것으로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문제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제시해 드리는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논점 및 관련논점에 관해 생각해 보고 나서 각자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시간날 때마다 와서 간단히 의견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질문하는 여러분이 사랑스럽습니다.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모의고사 문제는 "사례풀이반" 수업에서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위 모의고사 문제는 크게‘일반행쟁문제’와‘노동행쟁문제’로 분류하고,‘노동행쟁문제’는 다시「① 부해구제제도 ② 부노구제제도 ③ 교원소청심사 ④ 산재보험제도 ⑤ 노조설립제도」로 구분하여, 각 설문마다 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