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대 선거관리위원장 대행이 발표한 글은 허위사실이 전혀 없고 현재 상황에서 확인된 사실 그대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과 독립된 기구로 선거 진행과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발표하고 조치할 권한이 있습니다.
추천호는 선거관리위원장이기는 하나 총회 당시 회의를 주재할 능력이 안되어 자신의 권한을 포기한 사람이므로 오윤대 선거관리위원장 대행의 발표는 공식적이고 유효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12월 7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명확히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김덕희의 주장이야 말로 명백한 허위사실 입니다.
부정투표에 대한 진위여부가 아니라 부정투표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재선거를 할 것인지? 법적 판단으로 갈 것인지? 두 후보자의 협상으로 결론 낼 것인지? 였고 1주일간의 냉각기간을 두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결론짓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근거없는 주장을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이 조합장이라고 떠드는 행태가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12월 7일 선관위회의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을 게시판에 조속히 올려 누구의 주장이 허위인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12월 4일 조합장선거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부정선거로 확인되었고 김덕희를 조합장으로 인정할 수 없는 논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투표자 수보다 2명 많은 투표용지가 나온 우편투표는 부정선거이고 무효임을 어떤 이유로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투표자 수보다 많은 투표용지가 나온 이승만 정권 시절 3.15 선거는 부정선거임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투표용지가 투표자 수보다 2장 많은 원인은 추정할 뿐이고 명백히 규명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 우편투표 결과는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무효 처리된 2장의 먼저 보낸 투표용지는 두 사람이 김덕희에 기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한 사람이 먼저 보낸 우편투표 용지와 나중 보낸 우편투표 용지로 두번 투표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면 먼저 보낸 투표용지만 무효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보낸 2장의 투표는 전부가 부정투표이므로 1장이 아니라 2장 전부를 무효처리 하는 것이 선거 규칙에 맞습니다.
두 사람의 투표용지 4장 전부를 무효처리 하면 김덕희의 표는 2장이 더 줄게되어 우편투표 유효투표수는 44표가 아닌 42표, 이 중 김덕희 24표 강선구 18표가 되고, 현장투표 김덕희 22표 강선구 29표와 합산하면 김덕희 46표 강선구 47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조합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시공사 직원이 개표와 집계를 진행한 사실과 후보자 검증을 위한 질문을 할 때 기획하고 동원된 1명의 조합원과 서면투표 한 자는 본인 만이 참석할 수 있음에도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제3자가 참석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하게 방해하여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한 점 등입니다.
첫댓글 위 내용 대로는 선거결과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조속히 결론을 지어 공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판단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