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2. 제소명령
채권자의 가압류가 부당한 가압류이고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소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부당한 가압류만 해놓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제소명령결정을 받은 자는 통상적으로 명령을 받은날로부터 20일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만일 제출하지 못하면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