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종 칙) |
진주강씨 박사공파 13世 위황공(생원공파) 종친회 |
제1장 총 칙 |
제 1조(명 칭) ; 본회는 진주강씨 박사공파 13世위황공 대종중 종친회"라 칭한다 |
제 2조(목 적) ; 조상을 숭배하며 그업적을 계승발전 시키고 유지를 받들어 가문의명예와 |
전통성을 확립하며 종친들의 화합과 단결로 후손(자손)의 사명을 다하여 |
종중 재산관리및 종친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 3조(사무소소재지) ; 전북임실군 성수면 봉강리 산74-2번지에 사무소를 둔다 |
1.제실등기 ; 전북임실군 성수면 봉강리 산74-3번지 강 0 0 |
제 4조(권 리 의 무) ; 종친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
1.대종중 모든행사및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 |
2.만20세이상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갖는다 |
3.대종중 재산을 관리하고 문제발생시 의의를 제기할수있는 권리를 갖는다 |
4.종중의 명예를 훼하는 행동을 삼가야한다 |
제2장 조 직 |
제 5조(자 격) ; 종친회 자격은 진주강씨 박사공파 13世위황공 자손 남자 종친으로서 만20세로 정한다 |
제 6조(임 원)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둔다. |
1.회장1명,부회장2명,총무1명,감사2명,운영위원2명, |
2.운영위원회는 7명의 임원진을 둔다 |
3.보첩제작 추진위원회(18명) - 보첩제작추진시부터 보첩제작완료시까지 |
*추진위원 - (위원장1명,고문8명,추진위원6명,총무2명,사무장1명) |
제 7조(임 기) ;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임원 임기는 4년으로 정한다(1회 유임 할수있다) |
2.보궐선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
제 8조(직 무) ;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회 장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회의에서 의장이되며 모든업무를 총괄한다 |
2.부회장 -회장을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리한다 |
3.총 무 -재산관리(동산,부동산),재정출납,문서기록보관,카페관리,제정업무연락사무를담당한다 |
1)산소관리 2)토지관리 3)재정관리 4)문서관리 5)인터넷카페관리 6)기타제반사항 |
7)모든회의사항은 총무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한다 |
8)대종중 전 재산을 문서화해서 대종중카페에 등재하여야한다 |
4.감 사 -종중자산및 재정일체를 감사하고 모든업무를 관리감독하여 결과를 총회시 보고한다 |
5.운영위원 - 모든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 관리한다. |
1)시제운영 2)정기(임시)총회운영 3)산소관리 4)제실관리등 |
6.보첩제작추진위원 - 보첩제작을 추진하여 발간토록한다 |
제 9조(권 한) ; 남자종친으로서 성년(만20세)이 되면 문중관리에 권한을 갖는다 |
제3장 회 의 |
제10조(정 기 총 회) ; 정기총회는 매년 8월 넷째주 일요일로 정한다 |
1.정기총회장소는 오류 종중(대종중) 제실에서 한다(큰산지기) |
2.결산보고(감사)및 결의사항의결 |
3.예산심의및사업계획승인 |
4.회칙개정및제정 |
5.임원선출 |
6.기타 토의사항 |
7.정기총회 의결사항은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8.종친회 가족전원 참석함을 원칙으로한다 |
제11조(임 시 총 회) ; 임시총회는 다음과같이 임시총회를 개최할수있다 |
1.종중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 회장직권으로 긴급 소집한다. |
2.임원 2/3 이상동의시 회장이 소집 하도록한다 |
3.종친 1/3이상 요청시 회장이 소집하도록한다 |
4.임시총회 의결사항은 출석인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운 영 위원회) ; 운영에 관한여 요인 발생시 운영위원이 회장에게 요청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
1.종중 모든운영에 관한사항으로 임원만 참석하여 의결토록한다 |
2.운영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은 정기총회에 보고토록한다(운영위원,감사) |
3.운영회 의결사항은 출석인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재정및 운영 |
제13조(재 정) ; 대종중 재정은 다음과같이 운영관리 하도록 한다 |
1.토지(논)경작관리 수익금으로 관리토록한다 |
2.기부금,후원금,각종행사 찬조금등으로 운영하도록한다 |
제14조(벌 초) ; 대종중 조상님 산소 벌초는 다음과같이 시행한다 |
1.조상님 산소 문중토지 경작자(사용자)가 벌초한다 |
2.불가피사항 발생시 벌초대행으로 하도록 한다(인부고용) |
3.조상님산소 벌초는 년 2회 하도록한다(7월,추석전) |
제15조(재 산) ; 대종중 재산을 문서화 해서 대종중 카페에 등재하여 자손들이 공유하도록한다 |
제5장 서류및장부 |
제16조(장 부) ; 본회는 다음의 관련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 영구적으로 관리 보존 토록한다 |
1.총무는 정기총회,임시총회,운영위원회 회의록작성하여 영구토록 보존토록한다 |
1)종중정관(종칙)회칙 2)역대회장 사진및 기록물 |
3)박사공파 가계도 4)가족별 가계도 5)족보(보첩)가승보 |
6)종중종친(회원)명부 7)임원명부(현주소,연락처) |
8)정기총회,임시총회,운영회 회의록 9)재산목록및 등기필증 |
10)금전출납부(예금통장) 11)장부및서류철,영수증철등 |
제6장 사업행사 |
제17조(사업 행사) ; 종친회 사업행사는 목적에의하여야하며 정기총회및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행사로 한다 |
1)조상님산소관리 2)제실제각관리 3)토지관리 4)재산관리 5)종친단합행사 |
제18조(친 목 도 모) ; 종친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토록 한다 |
1.모임이나 행사시 명찰을 착용하고 가족소개를 하도록한다 |
2.종중알림사항은 전화,문자,카톡으로 알린다(전화번호변경시총무에게알린다) |
3.기록물은 우편으로 발송한다(주소변경시 총무에게 알린다) |
제19조(제 실 사 용) ; 제실(제각)사용시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
1.제실(제각) 하자발생시 운영위원에게 연락하여 보수토록한다 |
2.제실(제각)을 이용하고자 할때는 회장,총무에게 문의하고 사용토록한다 |
3.제실(제각)사용후 정리정돈및 청소를 깨끗이 하도록한다 |
제20조(족 보 발 간) ; 족보(보첩)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발간토록한다 |
1.보첩(족보)제작발간은 2021년도에 제작하여 발간토록한다 |
2.보첩(족보)제작발간은 20년 단위로 제작하여 발간토록한다 |
3.부모(夫,母),자녀(子,女,손자),손녀(孫女),배우자,보첩에 등재하여 올린다 |
4.亡子, 기일,산소위치도 기재한다 |
5.족보(보첩)구비서류는 집안담당자가 관련자료를 취합검토하여 제출토록한다 |
6.보첩제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작토록한다 |
7.보첩제작 비용은 대종중 총회에서 결정 지원토록한다 |
제21조(카 페 관 리) ; 대종중 13世위황공 카페관리는 다음과같이 한다 |
1.성인(20世)은 인터넷카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
2.종중카페에 돌아가신조상님 사진및가족사진을올려서자손들이 볼수있도록한다 |
3.모든기록물,서류문서는 문중카페에보관하여 총무가 관리한다 |
4.족보(보첩)발간문서는 인터넷카페에 보관하여 총무가관리한다 |
5.인터넷카페주소 - 다음카페(진주강씨박사공파오류시조13세위황공) |
http://cafe.daum.net/dhfbtlwhdnlgudrhd |
제7장 성묘 |
제22조(성 묘) ; 대종중 성묘는 다음 할아버지 산소를 우선으로 한다 |
1.13世 渭璜(위황공) 할아버지 산소 |
2.14世 紃 (순 공) 할아버지 산소 |
3.15世 大鶴(대학공) 할아버지 산소 |
4.16世 人生(인생공) 할아버지 산소 |
5.16世 益生(익생공) 할아버지 산소 |
6.16世 國生(국생공) 할아버지 산소 |
제8장 시제(묘사) 제 례 |
제23조(제 례 조 상) ; 조상님 시제(묘사)는 다음 할아버지를 우선으로 한다 |
1.13世 渭璜(위황공) 할아버지 산소 |
2.14世 紃 (순 공) 할아버지 산소 |
3.15世 大鶴(대학공) 할아버지 산소 |
4.16世 人生(인생공) 할아버지 산소 |
5.16世 益生(익생공) 할아버지 산소 |
6.16世 國生(국생공) 할아버지 산소 |
제9장 상 벌 |
제24조(징 계) ; 종친회및 종중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가문의 명예를 실추 시킨자는 |
1.운영위원회심의로 손실한 금액을 보상하고 권리를 박탈한다 |
2.자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박탈하고 제외한다 |
3.운영회의 출석인원 2/3 이상 동의로 가결 징계토록 한다 |
제25조(포 상) ; 종친회및 종중에 공로가 있거나 가문의 명예를 빛낸 종친은 운영위원회 |
심의로 포상하고 가문의 인물로 예우를 갗춘다 |
1.운영회의 출선인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여 포상토록 한다 |
제10장 부 칙 |
제26조(부 칙) ; 정관(종칙)회칙에 규정에 없는 사항은 아래사항에 따른다 |
1.정관(종칙)회칙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및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
2.정관(종칙)회칙은 정기총회 통과즉시 발효한다 |
3.종친(회원)은 정관(종칙)회칙및 의결사항을 준수해야한다 |
4.정관(종칙)회칙 제정일시 ;2020년 10월 5일 |
5.정관(종칙)회칙 제정인; 보첩제작추진위원회 임원(19명) |
1)위원장 26世강두신 2)사무장 27世강석현 |
3)고문 25世강윤희,25世강복만,26世강호신,26世강신진,26世강용신 |
26世강신명,27世강대현,28世강광석 |
4)추진위원 27世강필현,27世강봉석,27世강봉수,27世강종식,28世강성구 |
5)총무 27世강정현,28世강대용,28世강봉구 |
6)참관인 25世강한주 |
6.회칙(정관) 발효일시; 2021년 1월 1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