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훈련비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09-691902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 상담사 자격교육 과정의 수익금 전액은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비 및 지원비로 사용됩니다.
5) 교육훈련비용 지원특혜
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는 교육훈련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에듀코바(http://www.edukova.org) 고객지원센터 각종양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100% 지원
2. 대학(대학원)생 10% 지원
3. 승급(2급에서 1급, 3급에서 2급)대상자 20% 지원
4. 본 협회에 소속된 고등학생 자원봉사자(HI-KOVA)와 대학생 자원봉사자(UNI-KOVA) 20% 지원
5. 본 협회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20% 지원
6. 지부장 추천을 받은 사람 30% 지원
7. 위원회 또는 협회장이 인정한 경우 특별지원 가능
③ 교육비의 지원 내용이 중복될 경우 지원 비율이 가장 큰 조건을 선택한다.
④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6) 문의처
TEL. 02-3437-8799 자격관리위원회 간사 노영주
FAX. 02-3436-1704
E-Mail. help@trykova.org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19 동원빌딩 403호
※ 이메일 실시간 확인합니다. 문의전화가 많아 연결이 안 될 시에는 이메일을 사용해주세요.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회